들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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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 길고양이
2.1. 관련 법률
2.2. 생태계 파괴


1. 야생동물[편집]


들고양이(유럽들고양이, 유럽삵)
野貓 | European wildcat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00px-European_Wildcat_Nationalpark_Bayerischer_Wald_03.jpg
학명
Felis silvestris
Schreber, 1775
분류

동물계Animalia

척삭동물문Chordata

포유강Mammalia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아과
고양이아과Felinae

고양이속Felis

들고양이F. silvestris

* 스코틀랜드들고양이(F. s. silvestris)
* 코카시아들고양이(F. s. caucasica)

유럽캅카스 등지에 서식하는 들고양이. 옛날에는 아프리카들고양이와 같은 종으로 분류했지만, 대대적인 유전자 검사와 계통 분류로 마침내 다른 종으로 인정 받았다. 총 1 혹은 2 아종이 존재한다.

천적으로는 늑대, 스라소니, 페르시아표범, 검독수리와 새끼 한정으로 수리부엉이, 등이 있다.

고양이속(Felis)에 속하는 동물답게 우리가 흔히 보는 집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들과 다른 종이라, 고동색 털과 더 진하고 뚜렷한 줄무늬를 가진 개체가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크기는 아프리카들고양이보다 1.2~1.3배 정도 크다.

한자로는 야묘(野貓)라고도 하며 野猫라고도 쓴다. 일본어에서는 のらねこ(노라네코), 또는 野良猫라고도 부르며 중국어에서는 野猫(예마오)라고 불린다.


2. 야생 길고양이[편집]


길고양이 중 야생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들고양이라고 부른다. 위의 들고양이가 인간의 영향 없이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완전한 야생종을 부르는 이름인 반면, 이들은 들고양이라고 부르기만 할 뿐 종은 엄연히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어 생긴 고양이(Felis catus)이다. 초기엔 유기된 개체도 있었으나 최근엔 유기된 개체 보단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1]


2.1. 관련 법률[편집]


법률상으로는 보통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으며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이나 들고양이는 환경부의 관리를 받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들고양이, 즉 야생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경우 포획 후 안락사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획 시 생포용 덫(트랩)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항에선 총기 사용 또한 가능하다.# 다만 유해야생동물로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같은 고양이 종이지만 서식지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고 있어서 동물 학대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2.2. 생태계 파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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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최초의 유기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갈 정도로 오래 된 일이다. 때문에 유기된 개체가 아닌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