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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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龍
생몰년도 미상

후한 말의 인물이자 야양의 종제로 사례 하남윤 낙양현 사람.

야양에게 돈을 자주 빌렸고 광화 연간에 야양에게 납제를 지낼 돈을 요구해 1천 냥만 주자 이에 불만을 품었으며, 야양의 집을 파멸시키기 위해 현무문 동궐에 3발의 화살을 쐈다가 관병이 소리치면서 포박하려 하자 자수했다. 이 때 "저는 가난한데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활을 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응소등성에게 이 사건을 알리면서 야용은 감히 궁궐을 향해 활을 쏴서 왕을 기만하고 업신여겨 대역죄에 버금가는 것이라 담당자를 보내 사건의 정황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등성이 태위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처리하지 않으려 했다가 응소가 설득했다. 등성이 영사를 보내 사과하면서 응소에게 일을 처리하게 하자 영제가 조서로 본인의 선에서만 징벌하라는 조서를 내려 야양은 처벌되지 않고 야용은 중죄로 처결되었다.

야(夜)씨가 흔한 성씨가 아니라서 풍속통의에서 성씨에 대해 적은 부분의 희귀 성씨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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