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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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Act on the Regulations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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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약칭
약관법
約款法
제정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2호
현행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
소관
파일:공정거래위원회 CI.svg 공정거래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2. 적용 범위
3. 약관의 작성에 관한 의무
4. 약관의 설명의무
5. 약관의 효력
5.1. 개별 약정의 우선
5.2.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5.3. 표준약관 표지에 관한 의무위반
5.4. 불공정약관조항
5.4.1. 일반원칙
5.4.2. 면책조항의 금지
5.4.3. 손해배상액의 예정
5.4.4. 계약의 해제ㆍ해지
5.4.5. 채무의 이행
5.4.6. 고객의 권익 보호
5.4.7. 의사표시의 의제
5.4.8. 대리인의 책임 가중
5.4.9. 소송 제기의 금지 등
6. 약관의 해석
7. 약관의 규제
7.1. 시정 조치
7.1.1. 관청 인가 약관 등
7.2. 약관의 심사청구
7.3. 표준약관
7.3.1. 표준약관의 심사
7.3.2. 표준약관의 사용
8. 약관 심사 등의 절차 일반
8.1. 자문위원
8.2. 조사
8.3. 의견 진술
8.4. 심의·의결
8.5. 불복
8.6.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9. 분쟁의 조정 등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30조(적용 범위)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약관의 사법상 효력과 경제법적 규제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 행정규칙으로 약관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이 있다.

특기할 것은, 금융약관에 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하며('은행법' 등 개별법에 근거함), 만화산업에 관한 표준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한다.


2. 적용 범위[편집]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1항).[1]


3. 약관의 작성에 관한 의무[편집]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또한, 사업자는 후술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제6조 내지 제14조)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후술하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제19조의3 제6항),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8항).[2]


4. 약관의 설명의무[편집]


첫째,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본문).[3]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 여객운송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우편업
  •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둘째,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4]


5. 약관의 효력[편집]



5.1. 개별 약정의 우선[편집]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제4조).


5.2.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편집]


사업자가 전술한 설명의무(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이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16조).


5.3. 표준약관 표지에 관한 의무위반[편집]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제19조의3 제8항의 위반)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같은 조 제9항).


5.4. 불공정약관조항[편집]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제15조).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영 제3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 무역보험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제31조).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16조).


5.4.1. 일반원칙[편집]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제6조 제1항).

그리고,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5.4.2. 면책조항의 금지[편집]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7조).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5.4.3. 손해배상액의 예정[편집]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8조).


5.4.4. 계약의 해제ㆍ해지[편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9조).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4.5. 채무의 이행[편집]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10조).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5.4.6. 고객의 권익 보호[편집]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11조).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5.4.7. 의사표시의 의제[편집]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12조).
  •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5.4.8. 대리인의 책임 가중[편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13조).


5.4.9. 소송 제기의 금지 등[편집]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14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6. 약관의 해석[편집]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1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 약관의 규제[편집]



7.1. 시정 조치[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경우(제17조 위반)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제17조의2 제1항).

더 나아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상술한 시정권고(제17조의2 제1항)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 있음. 제32조, 제33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17조의2 제3항).


7.1.1. 관청 인가 약관 등[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술한 시정권고(제17조의2 제1항) 또는 시정명령(같은 조 제2항)은 하지 아니한다(제18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약관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2. 약관의 심사청구[편집]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등록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제19조의2).


7.3. 표준약관[편집]



7.3.1. 표준약관의 심사[편집]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19조의3 제1항).

또한,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위와 같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7.3.2. 표준약관의 사용[편집]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을 "표준약관"이라 한다(제19조의3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8. 약관 심사 등의 절차 일반[편집]



8.1. 자문위원[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31조의2 제1항).


8.2. 조사[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5][6][7]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8.3. 의견 진술[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1항).

위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8.4. 심의·의결[편집]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3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를 준용한다(제30조의2 제1항).


8.5. 불복[편집]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제54조(소의 제기)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를 준용한다(제30조의2 제2항).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 역시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제30조의2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


8.6.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제23조).


9. 분쟁의 조정 등[편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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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법률안] [1] 다만, 시행령이 따로 정한 비영리사업의 분야는 현재 없다.[2]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3]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1호).[4]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2호).[5] 이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20조 제2항).[6] 이러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제2호).[7]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