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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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약식기소 후의 절차
3. 특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Summary Order[1]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2] 법원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구약식'[3]이라고 약칭한다.[4]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한다.[5]

약식기소는 기소유예 보다는 강하고, 정식기소나 구속기소 보다는 매우 약하다. 기소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에 판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라면 전과 기록에 등록된다. 물론 전과 기록에는 평생 남지만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엔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며 회보되지 않는다.[6][7] 다만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 기간 동안(보통 3달에서 4달 사이, 빠르면 약 1달 정도.)에는 신원조사 회보서에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결격사유 해당 있음"으로 회보된다.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로서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8]

약한 범죄만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약식기소가 가능한가 하면, 달걀 18개만 훔친 사람을 구속기소시킨 경우도 존재한다.[9] 교통사고 사망사고지만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보행자가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여 본의아니게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하다.[10] 운전자는 사고후조치를 확실히 취하였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설 경우에 약식기소를 하여 매우 경미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는 편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고, 피의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오래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사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9조 제3항)[11], 약식절차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 보통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거주지랑 멀리 떨어져있을 경우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피고인직장인일 경우 하루 연가를 내어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12] 더불어 피해자 또한 재판에서 진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처럼 재판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말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13] 약식절차를 거치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판결이 바로 나온다. 그런 점에서 약식기소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굉장히 편리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물론 약식명령에 장점만 있느냐 하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약식명령 역시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기판력을 가질 수 있고, 기판력의 효력은 통설 및 판례에 따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관계에 미친다(이는 공소장변경의 범위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시점 이전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범죄가 존재하였더라면,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즉결심판에서도 동일하다. [14] 물론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규범적 사실관계 동일설'에 따라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동일성을 부정하는 하나의 논거로 보고 있으나(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기본적으로 '간이함'을 장점으로 하는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사건번호는 종이소송의 경우 "○○○○고약○○○", 전자소송은 "○○○○고약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낼 경우 "○○○○고정○○○"이다.

2. 약식기소 후의 절차[편집]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15]을 발령한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부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16].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번호가 "○○○○고정○○○" 식으로 새로 붙고,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 본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을 깎아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 깎아 준다[17].

종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검사도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형의 액수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017.12.19. 형소법 제457조의2가 '불이익변경 금지'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됨으로써 이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 뿐, 그 '액수'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식재판청구가 어거지였다면 소송비용(국선변호사 보수, 증인여비, 송달료 등)까지 부담하게 한다. [18][19]

매우 드물지만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20]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붙는데, 이때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물론 형종 상향의 금지마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구형은 벌금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약식절차 문서 참고.


3. 특례[편집]


  • 민간 법원에는 합의부/단독 구별이 있으나 군사법원에는 없는데, 약식절차인 경우 군사재판이어도 군판사 1명이 재판한다.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1]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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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어판 형사소송법[2] 과료에 처하고자 할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에 처할 경우이다.[3] 求略式 : 약식(略式)을 구(求)하다.[4] 일반적인 기소는 '구공판(求公判)'이라고 약칭한다.[5] 공소장 서식 자체가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로 되어 있다.[6] 보통 취업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금고형 이상부터 결격사유로 두기 때문에 기소유예랑 선고유예도 문제가 되는 판검사나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7] 물론 벌금도 엄연한 전과이므로 2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때는 "결격사유 해당 있음"으로 회보되지만 성범죄 & 아동 성범죄(특히 아동 성범죄로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같이 징역형과 동등하게 분류하는 범죄만 아니라면 큰 불이익이 없다, 물론 후자인 경우는 후술하듯이 강력범죄에 속하기에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기에 사실상 약식기소의 결과는 2년 정도 결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된다.[8] 약식기소는 검찰에서의 구형이지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벌과금 납부도 약식명령일부터 가납벌과금 납부가 가능하다.[9] 다만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고 과거 절도죄전과 내역이 있어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것이다.[10] 극히 드문 경우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자살하려고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었거나.. 이런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11] 징역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이때는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2] 특히 신입사원 신분일 경우 연가 쓰는데 많은 눈치를 받기때문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잘 둘러대야 한다.[1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피의자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이때는 피해자 또한 피말리는 법정싸움을 겪어야 한다.[14] 이러한 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사안이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여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었다(제1행위)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사실 제1행위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전의 즉결심판의 확정력이 미친다는 취지에서 강간에 대한 기소가 면소판결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93도2080 전합에 의해 이른바 '규범적 사실관계 동일설'이 적용되기 이전의 판례이다.[15] 사건번호가 "○○○○고약○○○" 식으로 붙는다.[16]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한 벌금보다 적은 벌금이 선고되었거나,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한다거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17] 약식기소되는 사건 대부분이 음주운전,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순절도죄, 업무상횡령, 단순폭행, 과실치사상죄 등 정형적인 것들이어서 벌금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18] 예시로 2019년 1월 기준 음주사건 구약식 벌금 300에서 벌금과다사유의 정식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첫 변론기일에 심리종결되어 선고되었고 피고인 주장은 전부 배척되어 기각되었으며 그 이후 검찰청에서 기존 300만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소송비용 명분으로 50만원을 더 내라고 납부서가 날라왔다. 2019년 12월에는, 억대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서도 벌금 100만 원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무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19] 그러나 군사법원법상 대응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군사재판에는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다.[20] 법정형으로 징역만 있는 죄인데 검사가 착오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판사가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대로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21] 다만 양형기준의 경우 대부분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형만 다루고 벌금은 다루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위반죄에만 벌금 양형기준이 있다.) 즉, 애초에 규정이 없으니 따를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