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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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혼인의 강제이행


1. 개요[편집]


[ 민법 일람 ]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글자의 순서를 뒤집어 혼약(婚約)이라고도 한다.[1]

관공서에 서류제출까지 해야 하는 결혼에 비해 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당사자가 원한다면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성관계를 갖거나 아이를 가졌다 해도 한국 법원은 이를 약혼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상견례는 약혼으로 인정한다.

약혼은 신분에 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어 구속력은 약하지만, 약혼자 쌍방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할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혼계약의 해제, 파혼이 가능하다. 이러한 파혼이 어느 한 쪽의 과실로 인해 벌어진 경우 다른 한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약혼을 하면서 서로 교환한 패물의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민법이 약혼에 관해 규정한 조문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 약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 다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위자료 내지 원상회복(대개 예물반환 문제)이 문제된다.[2]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조문(민법 제806조)은 중요한 조문인데,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혼 등의 경우에 바로 저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실생활에서 실제 연인 간 약혼을 하는 경우보다 바로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 쉬워 최근에는 허례허식이란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 약속을 잡았다면 그냥 약혼 했다고 보고 따로 식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국가와 같이 아직도 결혼의 의미가 크고 자유 연애가 제한되는 등의 전근대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약혼의 의미가 보다 크기 때문에 결혼에 버금가게 약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약혼자의 지위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약혼 사례가 드물지만 해외는 사례가 많다. 유명 스타들은 약혼을 먼저 하기도 한다.

1.1. 혼인의 강제이행[편집]


전술되어 있듯이 민법 제803조는 혼인의 강제이행을 금하고 있다. 약혼을 해도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강제이행이 협의의 강제이행으로 '강제집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광의의 강제이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이다. 만약 제803조의 협의의 강제이행이라고 보아 강제집행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혼인의무를 불이행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소구가능성), 승소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의무를 강제이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이나 손해배상의무의 현실적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이행 역시 민법 제803조가 금지하는 강제이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803조의 강제이행이 광의의 강제이행이라고 보면, 판결강제 등을 통해 혼인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이나 손해배상의무의 현실적 이행의 강제와 같은 강제이행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의무의 성격을 소구가능성도 집행가능성도 없는 자연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신전속적이고 비대체적인 작위채무 중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로 볼 것인지의 문제라 하겠다. 혼인의무가 자연채무라고 한다면 소구가능성도 없으므로 혼인의무에 대해 손해배상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하겠다.[출처]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8 12:30:50에 나무위키 약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특히 일본어에서는 '약혼'을 무조건 婚約(こんやく, 혼약)라고 하며 約婚(やっこん, 약혼)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2] 원상회복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다.[출처] 남효순 로스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