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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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사건 경위
3. 범행 동기
4. 재판 결과
5.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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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편집]


경상남도 양산시의 모 아파트의 주민이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사건.


2. 사건 경위[편집]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경 양산시 덕계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피해자 김모 씨(46, 이하 A씨)와 A씨의 이종사촌 동생인 또 다른 김모 씨(40, 이하 B씨) 등 4명이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위해 작업용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당시 A씨는 도색에 앞서 균열이 생긴 틈새를 실리콘으로 코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같이 매달려 도색 작업 중이었는데, 둘 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아파트 15층에 거주하고 있던 서 모씨(41)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B씨에게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음악을 끌 것을 요구하자 B씨는 즉시 음악을 껐으나, A씨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고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다. 잠시 후, B씨의 오른쪽에서 작업 중이던 황씨의 밧줄이 흔들리는 듯 싶더니 B씨의 왼쪽에 있던 A씨의 밧줄이 끊기면서 12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추락했다. A씨의 동료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락 장소로 내려갔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와 같이 매달려 있던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서 씨는 처음에는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가택 압수수색 결과 옥상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서씨의 슬리퍼의 자국이 일치했고, 범행에 쓰인 공업용 커터칼냉장고 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범행을 실토했다.





3. 범행 동기[편집]


이날 새벽 서씨(41)는 인력시장에 나갔으나 일감을 얻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고 5시경부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는 중 창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작업 중이던 인부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그는 흉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밧줄 4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눈 앞에 보이던 B씨의 밧줄을 끊으려 했으나 잠시 후 A씨 쪽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 그 쪽의 밧줄을 끊은 것이다.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뒤인 6월 15일 현장검증에서는 일부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용 밧줄 외에 예비 구명용 줄을 달게 되어 있으나,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을 밧줄 하나에만 의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장관리소장 등 보조 근로자들은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1] 또한, 피의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치료감호소에 구금된 전력[2]이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목숨을 잃은 김 씨는 2~3년 전부터 부산 모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외벽청소팀에 근무했으며, 소형 주택에서 아내와 딸 넷, 아들 하나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산 지역 거주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지자체, 타 지역 일반 시민들도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NC 다이노스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석민도 유가족에 1억원을 기부했다.


4. 재판 결과[편집]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2017년 12월 15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기사 이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중형이 마땅해도 불행한 가정환경·알코올 중독 장애 등을 고려하여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기사



5. 관련 보도자료[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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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은 명백히 수고 좀 줄이자고 인부의 안전을 도외시한 업체 측의 과실이다. 만약 예비 줄이 있었다면 A씨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2] 아파트 주민한테도 자기 불러왔다 자기 전과자라는등 아무렇지 않게도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