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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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양정숙
梁貞淑 | Yang Jeong-suk


파일:양정숙 국회의원.jpg

출생
1965년 3월 12일 (59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본관
남원 양씨 (南原 梁氏)
종교
천주교 (세례명: 크리스티나)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학력
혜원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박사 과정 수료)
가족
배우자 이인규[2]
소속 정당

[[무소속|
무소속
]]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소속 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발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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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정치 활동
4. 논란
4.1.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논란
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
4.3. 답변 회피와 각종 거짓 해명에 따른 국회의원 자질 논란
4.4.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논란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평안북도 용천군 출신 실향민/대한민국 2세이다.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 전문 변호사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왔다.

2. 생애[편집]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을 받았다. 북한 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 가담한다.

2014년에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냈다. #

2020년 1월 13일 ~ 2020년 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3. 정치 활동[편집]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TF를 맡으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소송을 자주 처리하기도 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었지만 하단의 논란으로 국회의원 임기 시작도 전에 2020년 4월 28일 당 윤리위원회와 4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5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되며 제명 처리되었다.

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에 같은 날 바로 양정숙은 자신을 고소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 및 더불어시민당과 자신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 KBS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제명에 불복하고 있다. # #

2020년 7월 9일,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11월 18일 수정가결되었다.[3]

2022년 1월 2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이후 2022년 1월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2년 12월 15일 법원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의원직이 유지되었다. #

4. 논란[편집]



4.1.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논란[편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양정숙이 임명된 지 1달여 만에 21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법률특보로 활동했던 양정숙 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2020년 1월 13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여 만인 2020년 2월 24일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양정숙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관련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갖다보니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정숙이 비례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주요 약력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명기해서 인권위원 자리를 사실상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위 권고의 효력에 한계를 느꼈다는 해명에 대해 "인권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한 변호사는 "양 전 위원이 그동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나 한센인 국가배상소송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 정권 이후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인권위가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모르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만약 출마 계획을 알면서도 '한 달짜리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찌됐든 민주당이 인권위를 농락한 셈"이라고 말했다.

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편집]


KBS에서 양정숙의 명의신탁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전 사퇴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

2020년 4월 28일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정숙의 제명을 의결했다. 세금탈루용 명의신탁 의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 역시 제명 사유로 알려졌다. 진경준 게이트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지인이어서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정숙은 1차 변론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수장학회 부회장 경력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으며 타인이 명의를 대신 올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정숙은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두 사안에 대해 당은 양정숙이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등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당 윤리위원회는 당 최고위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당은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정숙은 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 이어 당은 2020년 4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방침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제명이 확정되었다.

2022년 1월 20일 1심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다. 무고죄는 양정숙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

2022년 12월 15일 2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원직이 유지되었다.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4.3. 답변 회피와 각종 거짓 해명에 따른 국회의원 자질 논란[편집]


이번 양정숙 사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KBS에서 2020년 4월 30일 양정숙의 그간 의혹과 거짓 해명을 정리한 기사를 냈다. #

KBS 취재진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당시 후보)에게 처음 연락을 취한 것은 양정숙 첫 의혹 보도 이틀 전인 2020년 4월 6일이었다. 그런데 양정숙은 KBS의 연락을 피했고, KBS 취재팀이 새벽부터 양정숙 자택을 찾아가자 양정숙은 도피했다. 이후 당에 직접 소명하겠다며 더불어시민당 당사에 나타났고, 보도 몇 시간 전 어렵게 반론 인터뷰를 한 양정숙은 취재팀에 처음 꺼낸 말은 "음성은 사용해도 되는데 초상권은 보호해달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했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에서 활동한 적 없다고 했으나, 실제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사회 요직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라는 '상청회'에서 감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기부금 구좌를 개설했다. 오히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이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고 했으나, KBS 취재팀이 2020년 4월 28일 윤리위 조사 뒤 양정숙 당선인에게 2015년 상청회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양정숙은 "그걸(부회장) 맡아서 역할을 한 적은 없고요. 여기 계신 분(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고, 당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장관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고요. 이 분 초청으로 갔었습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또 양정숙은 총선 사흘 전인 2020년 4월 12일 더불어시민당 조사에서 여동생과 통화를 원하는 조사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양정숙은 자신의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본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즉석에서 전화로 확인해보려고 했던 조사팀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KBS 취재팀이 양정숙 여동생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제공한 번호로 전화하자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양정숙의 시어머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27일 KBS 취재팀이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여동생 전화번호와 관련해 확인 요청을 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소명을 위한 당 공식회의에서 "KBS의 취재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는 양정숙 의원에게 KBS는 "공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얼마입니까?"라고 기사로 공개 질의를 했다.

2020년 5월 4일 KBS 후속 보도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소홀과 이후 대처의 문제점을 다뤘다. #

2020년 4월 7일, 21대 총선 사전투표 사흘 전 작성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 문건에서는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은 양정숙 당선인이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정숙은 친척 요청에 따라 서울대 피고인을, 동문 모임 요청에 따라 이화여대 피고인을 무료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팀은 '미투 가해자에 대한 무료변론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팀은 '비난 여지가 큰 사안이고,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에 앞장서온 양정숙이 미투 가해자 혹은 미투 피고인의 무료 변론을 한 것이다.

4.4.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논란[편집]


2023년 4월 17일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중 근무이탈 및 고발조치를 당할 경우 현역복무를 시킬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21407)을 대표발의하였다. #1#2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이 발표 내용 중 '또 공익근무요원이 7일 이내의 복무를 무단 이탈할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시키기로 했다.' 부분은 실현되어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역 입영 부분은 취소되었다.

그는 #1의 기사로 해명하였는데 "현행법에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토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보충역 둘 다 지원 할 수 있다. 원래 어떤 요원이 현역판정이 났었지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면, 보충역[4] 으로 편입된다. 그래서 위 기사의 말 처럼 해당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경우와 다르게 애초에 보충역이었던 자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여 근무하면서 복무지 이탈을 반복 했다면, 현역병입영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충역[5]으로써 근무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역 복무를 징계로 본다는 것 말고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애초에 본인의 건강이나 특수한 환경이[6] 현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받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목적으로 현역으로 밀어넣는다고 거기서는 잘 할거라 예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역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군대는 사회보다 규율이 훨씬 빡빡하다. 일레로 먹고 입고 자고 이동하는 것 같은 전혀 간섭받지 않던 부분까지도 모두 정해져 있어 그 규율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다. 사회의 규율인 법은 그에 비해 훨씬 널럴한 편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서 전과를 가진 사람을 더 빡빡한 규율 속에 던져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현역에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을 못 가게 한 것이다. 근데 이들을 강제로 보낸다면 현역 복무를 징계로 사용해 고통을 주려는 국회의원들의 의도는 잘 달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끌려온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군대는 군대대로 부적합자들을 끌어안고 쓸데없는 실랑이를 벌여야하니 국방력에 손상이 간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말은 현역이 범죄집단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현역이 곧 형벌임을 입증한다는 것처럼 보일수가 있다. 때문에 2년정도의 청춘을 나라 지키려고 현역생활을 한 MZ세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나올정도로 불쾌하였다. 특히 갓 전역한 예비군, 곧 현역으로 입대 예정자거나 현역으로 복무중인 남성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물론 해당 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 취소처분에 대한 법률·행정적 복잡성과 비판이 더해져 탁상행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다음날인 4월 18일에 철회되었다. #1 #2

양 의원이 한 언론과 통화에서 "형벌 차원에서 고안한 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이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기강해이가 너무 심한 반면 복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안을 다듬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또 무산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여담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정숙 포함 법안 발의자 명단과,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다.

양정숙(무소속/梁貞淑) - 해당사항 없음(여성)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 해당사항 없음(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 육군 상병 의병전역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 육군 병장 만기전역

김홍걸(무소속/金弘傑) - 육군 방위병 소집해제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 전시근로역 판정(슬관절연골판수술)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 육군 병장 만기전역

민형배(무소속/閔馨培) - 병역필 여부만 표시[7]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 육군 중위 전역(학사장교)

최승재(국민의힘/崔承宰) - 육군 병장 만기전역


5.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2016 - 2020
정계 입문

[[무소속|
무소속
]]

2020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탈당

[[더불어시민당|
파일:더불어시민당 흰색 로고.svg
]]

2020
입당

[[무소속|
무소속
]]

2020 - 현재
제명[8]

6.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6,069,744 (25.54%)
낙선 (19번)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
파일:더불어시민당 흰색 로고.svg
]]

9,307,112 (33.35%)
당선 (15번)
초선[9]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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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 학위 논문 : 名譽毁損(명예훼손)에 대한 私法的(사법적) 救濟(구제)(1991. 8).[2] 인천지법 부장판사[3] 제20대 국회에서도 박경미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4]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이다.[5] 사회복무요원 등 [6] 신장이나 체중이 현역병 입영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했을 경우, 생계가 곤란하여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경우, 전투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죽었거나 다쳐서 상이 1~6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부모나 형제자매를 둔 경우(만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집안에 병역판정검사에서 1~4급을 받고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필해야 하는 연령대의 남성이 2명 이상 있다면 그 중 1명만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동안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끝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한 명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끌려가서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고 나와야 한다.), 신체 일부나 전체를 뒤덮을 정도의 문신이 있는 경우, 현역병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학력(대개 고졸이나, 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 시기마다 달랐다.)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다만 문신과 학력미달 사유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판정 규정은 2021년 2월부터 사라지긴 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아직 소집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는 마당에 이들을 현역병으로 강제전환 시킬 경우 선후임이나, 동기, 간부들의 괴롭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높은데다 이러한 괴롭힘을 견디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악에 받쳐 탈영이나 자살, 총기난사 등의 대형사고를 칠게 매우 뻔한 상황이다. 또한, 문신 보유자나 학력미달자 가운데 성품이나 행동 측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자의 숫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던지 간에 군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멀쩡한 병력들이 이들의 악행에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생겼거나 심한 복무 부적응 상태를 보여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역부적격심사를 거쳐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사회복무요원에 소집되었거나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를 제외한 나머지 법을 위반한 중범죄자가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금고형 혹은 징역형,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7]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만 기재되어 있다.[8] 여러 위법 행위 의혹으로 인한 제명.[9] 2020.5.7. 더불어시민당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