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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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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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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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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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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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요
2. 하위 문서
3. 횡령·배임범죄
6. 사기범죄
6.1. 일반사기
6.2. 조직적 사기[1]
7. 공문서범죄
7.1. 공문서등 위변조등
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7.3. 공문서 부정행사
8. 사문서범죄
9. 공무집행방해범죄
9.1. 공무방해
9.2. 공용물무효·파괴
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0. 식품·보건범죄
10.1. 허위표시
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10.3. 부정의료행위
11. 마약범죄
11.1. 투약·단순소지
11.2. 매매·알선
11.3. 수출입·제조
11.4. 대량범
12. 증권·금융범죄
12.1. 증권범죄
12.2. 금융범죄
13. 교통범죄
13.1. 일반교통사고
13.2. 위험운전 교통사고
13.4. 양형인자
15. 공갈범죄
16. 방화범죄
17. 배임수증재범죄
18. 변호사법위반범죄
19. 성매매범죄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1. 장물범죄
22. 권리행사방해범죄
23. 업무방해범죄
25. 사행성·게임물범죄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9. 도주·범인은닉범죄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32. 명예훼손범죄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35. 디지털성범죄
36. 주거침입범죄
37. 다수범죄 처리기준


1. 개요[편집]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하위 문서[편집]





3. 횡령·배임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10월↓
4월↑
1년4월↓
10월↑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2년↓
1년↑
3년↓
2년↑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3년↓
2년↑
5년↓
3년↑
6년↓
4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5
300억원이상
4년↑
7년↓
5년↑
8년↓
7년↑
11년↓


4. 위증·증거인멸범죄[편집]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10월↓
6월↑
1년6월↓
10월↑
3년↓
2
모해위증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5. 무고범죄[편집]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2]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무고
1년↓
6월↑
2년↓
1년↑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3]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6. 사기범죄[편집]



6.1. 일반사기[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1년↓
6월↑
1년 6월↓
1년↑
2년 6월↓
2
1억원↑
5억원↓
10월↑
2년 6월↓
1년↑
4년↓
2년 6월↑
6년↓
3
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
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8년↓
6년↑
9년↓
5
300억원↑
5년↑
9년↓
6년↑
10년↓
8년↑
13년↓


6.2. 조직적 사기[4][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2
1억원↑
5억원↓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3
5억원↑
50억원↓
2년↑
5년↓
4년↑
7년↓
6년↑
9년↓
4
50억원↑
300억원↓
4년↑
7년↓
6년↑
9년↓
8년↑
11년↓
5
300억원↑
6년↑
10년↓
8년↑
13년↓
11년↑

7. 공문서범죄[편집]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7.1. 공문서등 위변조등[편집]


1
비영업적/비조직적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
영업적/조직적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5년↓


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편집]


1
소극적 목적
8월↓
4월↑
10월↓
8월↑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1년6월↓
8월↑
2년↓
1년6월↑
2년6월↓


7.3. 공문서 부정행사[편집]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8. 사문서범죄[편집]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허위진단서등 작성
1
소극적 목적
8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1년6월↓
8월↑2년↓
1년6월↑2년6월↓


9. 공무집행방해범죄[편집]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9.1. 공무방해[편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8월↓
6월↑1년6월↓
1년↑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9.2. 공용물무효·파괴[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8월↓
6월↑1년6월↓
1년↑4년↓
2
공용물파괴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편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7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10. 식품·보건범죄[편집]



10.1. 허위표시[편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8월↓
4월↑
1년↑
10월↑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1년↓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원↑)
8월↑
2년↑
1년6월↑
3년↓
2년↑
4년6월↓


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편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3년↓
2년↑
4년6월↓
4년↑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4년↓
3년6월↑
6년↓
5년↑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7년↓
5년↑
8년↓
7년↑
10년↓


10.3. 부정의료행위[편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11. 마약범죄[편집]



11.1. 투약·단순소지[편집]


1
환각물질
8월↓
6월↑
1년↓
8월↑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5] 및 마.목[6]
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1년6월↓
10월↑
2년↓
1년↑
3년↓
4
마약, 향정 가.목[7]
10월↑
2년↓
1년↑
3년↓
2년↑
4년↓


11.2. 매매·알선[편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10월↓
8월↑
1년6월↓
10월↑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1.3. 수출입·제조[편집]


1
향정 라.목 등
8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9년↓
7년↑
11년↓
9년↑
14년↓


11.4. 대량범[편집]


1
제1유형
2년↑
4년↓
3년↑
6년↓
5년↑
8년↓
2
제2유형
3년6월↑
6년↓
5년↑
9년↓
7년↑
11년↓
3
제3유형
6년↑
9년↓
8년↑
11년↓
10년↑
14년↓
  • 제1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2. 증권·금융범죄[편집]



12.1. 증권범죄[편집]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8]
1
1억원↓
1년↓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
1억원↑
5억원↓
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3
5억원↑
50억원↓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4
50억원↑
300억원↓
3년↑
6년↓
5년↑
9년↓
7년↑
11년↓
5
300억원↑
5년↑
9년↓
7년↑
11년↓
9년↑
15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
4월↑
1년↓
8월↑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4월↑
1년↓
8월↑
1년6월↓
1년↑
3년↓


12.2. 금융범죄[편집]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
1,000만원↓
6월↓
4월↑
1년↓
8월↑
2년↓
2
1,000만원↑
3,000만원↓
8월↑
2년↓
1년↑
3년↓
2년↑
4년↓
3
3,000만원↑
5,000만원↓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4
5,000만원↑
1억원↓
3년6월↑
6년↓
5년↑
7년↓
6년↑
8년↓
5
1억원↑
5억원↓
5년↑
8년↓
7년↑
10년↓
9년↑
12년↓
6
5억원↑
7년↑
10년↓
9년↑
12년↓
무기
11년↑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
3,000만원↓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2
3,000만원↑
5,000만원↓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3년↓
3
5,000만원↑
1억원↓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
4년↓
4
1억원↑
2년↑
3년↓
2년6월↑
3년6월↓
3년↑
5년↓


13. 교통범죄[편집]



13.1. 일반교통사고[편집]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3.2. 위험운전 교통사고[편집]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13.3. 교통사고 후 도주[편집]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3.4. 양형인자[편집]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14. 조세범죄[편집]



15. 공갈범죄[편집]



16. 방화범죄[편집]



17. 배임수증재범죄[편집]



18. 변호사법위반범죄[편집]



19. 성매매범죄[편집]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편집]



21. 장물범죄[편집]



22. 권리행사방해범죄[편집]



23. 업무방해범죄[편집]



24. 손괴범죄[편집]



25. 사행성·게임물범죄[편집]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편집]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편집]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편집]



29. 도주·범인은닉범죄[편집]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편집]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편집]



32. 명예훼손범죄[편집]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편집]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편집]



35. 디지털성범죄[편집]



36. 주거침입범죄[편집]




37. 다수범죄 처리기준[편집]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1]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2]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3]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5]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6]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7]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8]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A B C 치상 한정[나] A B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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