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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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미만
| 10월↓
| 4월↑ 1년4월↓
| 10월↑ 2년6월↓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2년↓
| 1년↑ 3년↓
| 2년↑ 5년↓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3년↓
| 2년↑ 5년↓
| 3년↑ 6년↓
|
4
|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5
| 300억원이상
| 4년↑ 7년↓
| 5년↑ 8년↓
| 7년↑ 11년↓
|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위증
| 10월↓
| 6월↑ 1년6월↓
| 10월↑ 3년↓
|
2
| 모해위증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4년↓
|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
[2]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무고
| 1년↓
| 6월↑ 2년↓
| 1년↑ 4년↓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3년↓
| 2년↑ 4년↓
| 3년↑ 6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3]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
| 1년↓
| 6월↑ 1년 6월↓
| 1년↑ 2년 6월↓
|
2
| 1억원↑ 5억원↓
| 10월↑ 2년 6월↓
| 1년↑ 4년↓
| 2년 6월↑ 6년↓
|
3
| 5억원↑ 50억원↓
| 1년6월↑ 4년↓
| 3년↑ 6년↑
| 4년↑ 7년↓
|
4
| 50억원↑ 300억원↓
| 3년↑ 6년↓
| 5년↑ 8년↓
| 6년↑ 9년↓
|
5
| 300억원↑
| 5년↑ 9년↓
| 6년↑ 10년↓
| 8년↑ 13년↓
|
6.2. 조직적 사기[4][편집]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4년↓
|
2
| 1억원↑ 5억원↓
| 1년6월↑ 3년↓
| 2년↑ 5년↓
| 4년↑ 7년↓
|
3
| 5억원↑ 50억원↓
| 2년↑ 5년↓
| 4년↑ 7년↓
| 6년↑ 9년↓
|
4
| 50억원↑ 300억원↓
| 4년↑ 7년↓
| 6년↑ 9년↓
| 8년↑ 11년↓
|
5
| 300억원↑
| 6년↑ 10년↓
| 8년↑ 13년↓
| 11년↑
|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1
| 비영업적/비조직적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영업적/조직적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1
| 소극적 목적
| 8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적극적 목적
| 6월↑ 1년6월↓
| 8월↑ 2년↓
| 1년6월↑ 2년6월↓
|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허위진단서등 작성
1
| 소극적 목적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2
| 적극적 목적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용물무효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2
| 공용물파괴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7년↓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1
|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 8월↓
| 4월↑ 1년↑
| 10월↑ 1년6월↓
|
2
| 일반 유형
| 4월↑ 1년↓
| 10월↑ 2년↓
| 1년6월↑ 3년6월↓
|
3
| 대규모 유형 (5억원↑)
| 8월↑ 2년↑
| 1년6월↑ 3년↓
| 2년↑ 4년6월↓
|
1
|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년↑ 4년↓
|
2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 2년↓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3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 3년↓
| 2년↑ 4년6월↓
| 4년↑ 7년↓
|
4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 4년↓
| 3년6월↑ 6년↓
| 5년↑ 8년↓
|
5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 7년↓
| 5년↑ 8년↓
| 7년↑ 10년↓
|
1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1
| 환각물질
| 8월↓
| 6월↑ 1년↓
| 8월↑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5]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및 마.목[6]등
| 6월↑ 10월↓
| 8월↑ 1년6월↓
| 10월↑ 2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 3년↓
|
4
| 마약, 향정 가.목[7]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등
| 10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 10월↓
| 8월↑ 1년6월↓
| 10월↑ 2년↓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4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4년↓
|
1
| 향정 라.목 등
| 8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
|
2
| 대마, 향정 다.목
| 1년↑ 3년↓
| 2년↑ 4년↓
| 3년↑ 6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4년↓
|
1
| 제1유형
| 2년↑ 4년↓
| 3년↑ 6년↓
| 5년↑ 8년↓
|
2
| 제2유형
| 3년6월↑ 6년↓
| 5년↑ 9년↓
| 7년↑ 11년↓
|
3
| 제3유형
| 6년↑ 9년↓
| 8년↑ 11년↓
| 10년↑ 14년↓
|
- 제1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8]1
| 1억원↓
| 1년↓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
| 1억원↑ 5억원↓
| 10월↑ 2년6월↓
| 1년↑ 4년↓
| 2년6월↑ 6년↓
|
3
| 5억원↑ 50억원↓
| 1년6월↑ 4년↓
| 3년↑ 6년↓
| 4년↑ 7년↓
|
4
| 50억원↑ 300억원↓
| 3년↑ 6년↓
| 5년↑ 9년↓
| 7년↑ 11년↓
|
5
| 300억원↑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5년↓
|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3년↓
|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
| 1,000만원↓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1,000만원↑ 3,000만원↓
| 8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3
| 3,000만원↑ 5,000만원↓
| 2년6월↑ 4년↓
| 3년↑ 5년↓
| 4년↑ 6년↓
|
4
| 5,000만원↑ 1억원↓
| 3년6월↑ 6년↓
| 5년↑ 7년↓
| 6년↑ 8년↓
|
5
| 1억원↑ 5억원↓
| 5년↑ 8년↓
| 7년↑ 10년↓
| 9년↑ 12년↓
|
6
| 5억원↑
| 7년↑ 10년↓
| 9년↑ 12년↓
| 무기 11년↑
|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
| 3,000만원↓
|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2
| 3,000만원↑ 5,000만원↓
| 6월↑ 1년↓
| 10월↑ 1년6월↓
| 1년↑ 3년↓
|
3
| 5,000만원↑ 1억원↓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4
| 1억원↑
| 2년↑ 3년↓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편집]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편집]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편집]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편집]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편집]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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