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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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감호자간음[1]
被監護者姦淫 |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법률조문
형법 제303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피감호자간음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피감호자추행죄]
특별관계
강간죄·강제추행죄의 독립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업무·고용 기타 관계의 보호자·감독자(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자[2]
실행행위
위계[3]·위력[4]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간음 또는 추행의 고의
피보호자·피감호자에 대한 인식
보호법익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실행의 착수
위계·위력의 행사 시
기수시기
성기의 결합 시(간음)(즉시범)
강제추행 행위 시(추행)(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상세
3. 연혁
4. 판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303조의 표제어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이므로 학술적으로 '업무상위력간음죄' 혹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5] 하지만 재판 실무에서 적용되는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피보호자간음죄, 피감독자간음죄이다. 따라서 이 둘을 아울러 피감호자간음죄라고 칭한다.

피감호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는 조문은 형법에는 없으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처벌규정이 있다.


2. 상세[편집]


  • 취지 - 본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피보호·감독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로 인하여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데 본죄의 정신이 있다.
  • 객체 -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업무란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포함하며, 고용이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를 말하며, 그 원인은 문제되지 않는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피감호자추행죄는 추행한 행위도 처벌하며, 당연하지만 일반 간음죄보다는 형량이 더 낮다.


3. 연혁[편집]


  • 1976년 2월,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6.2.10 74도1519).

  • 2013년,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률 제11574호 형법 일부개정법률로 본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제306조를 삭제함. 단,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동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며, 동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음(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 부칙 제2조, 제1조))


  • 2021년 12월,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10년 8월에 성폭력에 의해 임신했다고 하여, 강용석 변호사가 이를 고발하였다.


4. 판례[편집]


나.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 102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본 죄의 '위력'이 무엇인지 설시했다.


5. 관련 문서[편집]


  • 성상납 : 흔히 자진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업무상위력간음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보호·감독자를 간음했을 때에는 이 법으로 처벌한다.
  •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위계-위력으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간음했을 때에는 이 법으로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위계-위력으로 간음이 아닌 유사성교-추행한 경우에는 이 법으로 처벌한다.
    • 성범죄를 DNA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예컨대 혼외자를 낳았을 경우), 위 법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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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상에는 업무상위력간음죄로 적혀있지만, 공소장 및 재판실무에는 피보호자간음 또는 피감독자간음으로 적는다. 이 둘을 합해 피감호자간음이라고 한다.[피감호자간음죄]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조문인 피감호자간음죄에 해당한다.[피감호자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조문인 피감호자추행죄에 해당한다.[2]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본 죄의 특별규정이므로 심신미약자 및 19세 미만의 사람은 제외된다.[3] 상대방의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기망·유혹 이외에도 상대방의 부지(不知)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4]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5] 이러한 사례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