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동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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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3. 세계의 엘리베이터 동호인
4. 비판 및 문제점
4.1. 용도에 맞지 않은 승강기 촬영
4.2. 부적절한 탑사 행위
4.3. 활동의 합법성 논란
4.3.1.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입장
4.3.2. 건물주, 경비와의 갈등
4.3.3. 탑승객과의 갈등
4.3.3.1. 사유지 문제
4.3.3.2. 건물 보안 문제
4.3.3.3. 초상권 문제
5. 엘리베이터 탑사영상의 촬영
5.1. 다양한 촬영 방법
5.2. 촬영기기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통 줄여서 엘덕, 엘베덕이라고 한다.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담은 영상, 일명 탑사기[1]를 촬영 후 업로드하며, 엘리베이터 제조사, 중량, 속도, 제한 인원 수 등을 조사한다. 버튼의 모양이나, 누를 때 나는 소리, 표시기의 표시 방식 등에 관심을 갖는 동호인들도 있다.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분포해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편집]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엘리베이터 탑사를 검색하면 국내의 다양한 엘리베이터 탑사기를 볼 수 있다.

지상파에서도 2015년 10월 21일과[2] 2019년 7월 31일[3] 영재 발굴단에 소개되기도 했다.


3. 세계의 엘리베이터 동호인[편집]


외국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동호인이 상당히 많고 연령층도 다양한 편이다.

  • 미국: 엘리베이터 부품이나 옛 부품들을 수집하기도 한다. 심지어 방송용 대형 캠코더를 이용해서 탑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탑사하는 경우도 있다. 1993년부터 활동중인 dieselducy가 대표적이다.[4]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도 운영중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24-04-18 23:11:58 기준 구독자 수가 약 90,500여명으로,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동호인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가 가장 높다.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박물관을 만들었으며, 미국 내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방문하고 인증을 하고 있다.
  • 일본: 2008년 동호인들이 엘리베이터 해설서 '일렉트로닉 베스트'란 책을 발간했다.관련 기사 여기서 소개된 엘리베이터는 총 50대이다.
    • 일본은 승강기에 안전 시스템이 많아 경고 스티커를 촬영하는 동호인이나 손 끼임 방지 센서를 작동시켜보는 동호인이 있다.
  • 유럽: 코네엘리베이터의 본고장인 유럽 쪽에도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분포하고 있다. 덴마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Heritage Elevators가 대표적이며,[5] 유튜브 채널은 2024-04-18 23:11:58 기준 전 세계 엘리베이터 동호인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가 가장 높은 약 115,000여명이다.

외국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던 중 경비원이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엘리베이터 동호인이 특이한 취미여서 그런지, 대부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다.


4. 비판 및 문제점[편집]



4.1. 용도에 맞지 않은 승강기 촬영[편집]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경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경우

일부 동호인들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외의 타 용도 엘리베이터를 찍고 다닌다. 이러한 특수 용도의 승강기를 찍는 것은 사고가 났을 시 매우 위험하다. 엘리베이터 하나 찍으려고 했다가 사고나면 전부 자신의 책임이다.


4.2. 부적절한 탑사 행위[편집]


  • 공공기물 훼손 : 일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공공기물 훼손에 준하는 행위를 엘리베이터 탑사 중 저지르고 있다. 일부 동호인들이 닫힘 버튼을 망가질 정도로 계속 세게 누르거나, 새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포장 비닐이나 구형 엘리베이터의 회사 스티커[6]를 뜯어버리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위와 비슷한 예로, 버튼을 세게 누르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버튼이 내구도가 빨리 닳아 파손될 수 있다.

  • 경고음 작동 시험 : 일부 동호인은 넛지 경고음[7]을 촬영하기 위해 문을 계속 여닫거나 장시간 열림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 역시 고장의 원인이며 엘리베이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 비상호출/소방운전 및 피난 스위치 무단 취급


4.3. 활동의 합법성 논란[편집]


철덕, 버덕과 달리 엘베덕은 합법성 논란이 유독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엘리베이터 촬영 행위는 과연 합법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4.3.1.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입장[편집]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입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 촬영은 그 어떤 경우를 가리지 않고 항상, 무조건 합법이다.
  • 따라서 경비,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경비랑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동호인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 촬영은 합.법.입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합법이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비와 건물주에게 당장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동호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술저작법 역시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즉 엘리베이터는 허락 없이 촬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댓글이 삭제되었는데, "미술저작법 상 원래 허락 안받고 촬영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4.3.2. 건물주, 경비와의 갈등[편집]


대부분의 경비원이 이들을 침입자로 오해하여 제재하곤 한다. 게다가 2013년 이후로 건물 관리인들이 건물 보안 문제로 엘리베이터 사진 및 동영상 삭제 요구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러한 상황 덕에 경비를 싫어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경비원의 제재에 불응하고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가끔 보이고 있다.

  • 경비원의 주 업무는 '수상한 사람을 내쫓아 건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거주민 혹은 방문객이 아닌 사람들 중 불상의 목적을 가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경비원이 하는 일이다. 불행히도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경비원 입장에서 "거주민 혹은 방문객이 아니며,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수상한 사람"이다. 입주민들은 수상한 사람들(엘리베이터 동호인 포함)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 역시 불쾌히 여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비들은 동호인을 경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탑사활동을 이해하는 경비도 일부 존재한다.
  •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몰래 찍는 행위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범죄영화나 스파이 영화를 보면,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미리 통로, 목표물, 보안 장치를 답사하곤 한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의 경우 엘베덕과 예비범죄자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경비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 문제는 리뷰 위주의 블로거들도 갖고 있는 문제이다. 엘리베이터 사진을 찍으며 심지어 오는 길, 건물의 층별 입주사 안내판까지 사진으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
엘리베이터 탑사중 건물주 또는 경비가 탑사를 제지하며 여기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4.3.3. 탑승객과의 갈등[편집]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건물주, 경비와 함께 탑승객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촬영할 때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할 뿐더러, 탑승객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왜 찍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탑사 도중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짜증을 내곤 한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탑사는 합법이다", "나도 옛날에 이곳 찍다가 망쳤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는 중이다.

비록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탑승객 때문에 촬영에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이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4.3.3.1. 사유지 문제[편집]

철도, 지하철(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수서평택고속선, 일부 경전철 등의 민자철도 제외) 등은 공공기물(국가재산)이다. 반면 엘리베이터는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유지에 설치된 사유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엄밀히 말해, 경우에 따라 이를 함부로 촬영하면 각종 분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신영빌딩의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상가의 특성도 존재하기에 그나마 낫지만,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경우, 입주민을 몰래 따라들어가는 방법을 쓴다. 이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 전망을 찍는 일부 사진덕들도 사용한다. 회사의 경우로 따지면, 보안문이 있는 곳에 직원을 뒤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다.

참고로 사유재산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8]하거나 경비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것은 각각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9]


4.3.3.2. 건물 보안 문제[편집]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공개된 장소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10]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와 일부 건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인터폰과 자동문 혹은 스피드게이트 등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교의 경우도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교직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순히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대형 아파트, 주상복합, 일반인 출입제한 구역 촬영자쪽에서 많이 보인다.


4.3.3.3. 초상권 문제[편집]

엘리베이터를 탑사할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사람들의 얼굴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같이 있는 탑승객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에 대해 불쾌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개념있는 엘베덕들은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탑사하는 편이고, 불가피하게 타인과 합께 탑승했을 경우 카메라를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에 밀착하거나 바닥, 천장, 벽 쪽으로 돌리는 등 일반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엘베덕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따윈 상관하지 않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대며 찍어대고 있다. 게다가 그것을 인터넷에 올릴 때 모자이크마저도 안 한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주는 데다가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민폐행위이다.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 시 탑승객의 얼굴을 가리거나 안 나오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

초상권 문제는 엘리베이터 동호인 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는 철도 동호인 등 다른 블로거들도 역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5. 엘리베이터 탑사영상의 촬영[편집]


철도버스처럼 엘리베이터도 여러 촬영방법이 존재한다.


5.1. 다양한 촬영 방법[편집]


아랫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도착을 할 때마다 내려서 외부 층표시기를 보여 준다거나, 또 엘리베이터를 멈춰서 곳곳을 찍는 동호인, 승강기 고유번호를 찍어주는 동호인이 늘어났다.


5.2. 촬영기기[편집]


  • 스마트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촬영기기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이다.
  •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엘베덕 문화 초기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라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했다.
  • 폴더폰 등 구형 피처폰: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씩 피처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고 16:9 비율이 아닌 4:3 비율의 영상이 많다.

2020년 이후로 카메라가 예전보다 많이 발달되어 4K나 60fps 혹은 4K 60fps로 촬영하는 동호인이 늘어났다.


6. 기타[편집]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돈 버는 직업인 기자도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촬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유튜브 채널 "Be Amazed" 는 인터넷 상의 이상한(weird) 서브컬처 Top 10 중에서 엘리베이터 동호인(elevator enthusiasts)을 10위에 선정했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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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 + 답[2] 관련 기사[3] 클립 영상[4] 유튜브 가입일은 2006년 8월 23일이다.[5] 유튜브 가입일은 2007년 11월 10일이다.[6] 금성엘리베이터의 GoldStar 마크 위에 붙여진 OTIS 스티커라던가, 동양엘리베이터 DONG YANG 마크 위에 붙여논 Thyssenkrupp 스티커 등등[7] 문이 장시간 열려있을 때 나는 경고음[8] 무단 전단지 부착 처럼 처벌이 강하진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을 물거나 쫓겨난다.[9] 그러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단침입이 아니다.[10] 예를 들어 영업소가 들어간 상가 건물이나, 쇼핑몰 등.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기간에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다. 구경하는 집들이 있어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 외부인도 자주 들어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