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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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주요 내용


1. 정의[편집]


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61년 12월 31일 제정됨.링크


2. 주요 내용[편집]


주로 한국여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나라 여권도 동일하거나 비슷하다.[1]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2]

한국여권은 외교부가 담당하며 외교부 장관 명의로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외교부장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발급받은 여권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신청인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나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3],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4], 여권의 분실·소실의 신고가 있을 때,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반납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출처

하지만 여권법은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 및 각종 증명서에만 적용이 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나 국제기구[5] 등에서 발급된 여권은 해당국가(단체)의 법률(규칙)이 적용된다.[6] 그러므로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을 이용하거나 단일 국적인 한국 국적자가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7]으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을 하더라도 사전에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8]
그러므로 한국국내에서 한국여권으로 위변조등을 하면 공문서 위조죄, 한국 이외의 여권은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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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여권 소지를 요구하는 부분은 여권이 유일한 여행문서는 아니기에 철폐되는 추세이다.[2] 만약 여권 페이지가 출입국 도장 등 각종 기록으로 가득하다면, ①페이지 추가 (~2021), ②유효기간 잔여 여권 발급, ③여권 재발급 중 하나를 해야한다.[3] 국내외불문. 재외공관도 포함된다.[4] 반드시 귀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단수여권을 받아서 출국 - 목적국(복수 국가 가능/한국국적자 기준으로 한국 이외의 국가에 방문하는 것도 해당.) - 거주국에 재입국을 하였을 때, 단수여권의 효력이 상실한다.[5] 인터폴이나 UN등의 국제기구도 공무 목적 여권을 직원에게 발급한다.[6] 외국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한국 여권 아니라서"[7] 유럽연합 라세파세인터폴 여권 등.[8] 다만 북한관련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므로 예외. 라고는 하지만 국제기구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면 100% 공무이므로 국제기구 내부 혹은 한국정부로부터 방문해도 된다는 허가가 받아져 있을 상태일 터이니 문제가 없을 터이다.[9] 반대로, 외국에서 해당 국가 여권을 위변조 하면 공문서 위조죄, 해당 국가 이외의 여권은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