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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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성립
2.2. 파탄
2.4. 종결
3. 관련 사건
4. 관련 기구
5.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여몽관계란 고려(高麗)와 몽골 제국(蒙古) 및 그 후신인 원나라(元)와의 관계를 말한다. 드물게 여원관계(麗元關係)라고 불리기도 한다.

관계를 가진 기간은 대략 거란과의 전쟁에 몽골이 개입하게 되는 1218년부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1392년까지의 기간이다.


2. 역사[편집]



2.1. 성립[편집]


몽골족은 수백 년간 통일된 국가가 없이 부족별로 다툼을 일삼거나 주변국인 중화제국이나 거란, 여진 등에 복속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칭기즈칸의 등장으로 통일된 국가가 성립된 후 팽창을 거듭하여 북중국 및 만주를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두면서 좋든 싫든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몽골에 쫓긴 거란 유민들이 고려를 침공(거란 유민들의 고려 침공)하면서 두 나라는 조우하게 되었다. 몽골은 거란 격퇴의 공을 구실 삼아 형제 관계를 요구하고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 몽골의 힘을 잘 아는 고려는 이에 응하여 일단은 평화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당시 몽골은 세계를 제패할 만한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주종관계를 맺으면 맺었지 부자 관계나 형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은 건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2.2. 파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여몽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여몽전쟁/무신정권 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려는 막대한 공물에 부담을 느낀 데다 오랑캐에 굴복하여 친교를 맺었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마침 저고여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관계는 파탄이 나고 만다. 이후 전개는 여몽전쟁 참조.


2.3. 원 간섭기[편집]


1258년 9월에 몽골의 제5차 침입이 최고조에 다다르자, 고종은 승천부에 출륙하여 몽골 사신들을 인견하고 협상하였다. 12월 고려는 몽골에 사신을 보내어 즉각적인 태자친조를 조건으로 강화를 체결하였다. 고종은 국왕친조 대신 태자친조와 단계적 출륙환도만이 강화를 위한 길임을 몸소 체험하고 강화도 조정의 문무 대신들에게 그러한 자세를 보였다. 1259년 2월 삼별초의 신의군과 야별초가 공동으로 쌍성총관부와 동진의 병력을 격퇴하여 교주도 춘주 권역을 방어,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태자친조를 매개로 한 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당시 뭉케 칸은 강화도 조정이 장차 출륙환도한다면, 국체와 왕위 그리고 고려인 포로에 대한 관할권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조건부 강화 조건을 내세웠다. 1259년 4월말, 강화도 조정이 태자친조를 이행하고 세공을 바치자, 실질적인 화친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전쟁은 종식되었다.[1]

1259년 8월 몽골 측 사신이 야속달(也速達)의 서신을 강화도 조정에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의주~서경까지의 역참설치를 강요한 것이었다. 김준정권은 그해 11월부터 출륙환도를 위장하며 개경복구공사를 개시하였다. 1260년 2월, 몽골은 다루가치 2명을 몽골에 보내어 출륙환도 이행을 촉구, 감독하였다. 3월 중순, 쿠빌라이가 "책위왕(冊爲王)" 한 태자 왕전 일행이 개경을 거쳐 강화도에 도착했다. 태자 일행이 서경에 머물 적, 쿠빌라이는 그에게 영지를 내려 첫 번째로는, "구 강역의 완전한 회복", "강계를 바로잡아 민심을 안정", 아울러 몽골군의 침범을 방지하겠다는 약속, 두 번째로는, 고려인 포로들에 대해서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두 사면한다는 약속, 세 번째로는 세자의 왕위 계승을 알려 "삼가 내 뜻을 받들어 실천에 옮겨 영원히 동번(東藩)이 되어 내 휴명(休命)을 선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2]

의관(衣冠)은 본국(本國: 고려)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도 고치지 말라. (몽골이 파견하는) 행인(行人)은 오직 조정에서만 파견할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완전히 금지시킬 것이다. 옛 수도로 옮기는 것은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헤아려서 하라.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가을을 기한으로 해서 철수할 것이다. 원래 설치한 다루가치 보르카바르(孛魯合反兒)와 바투르(拔覩魯) 일행은 모두 서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그 나머지 자원해서 투탁(投託)하여 이곳(몽골 조정)에 의탁하고 있는 자 10여 명은, 여기(고려)로 온 사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이후로는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하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일은 정성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나의 뜻을 잘 이해하여 공연히 혼자 의심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고려사 > 卷二十五 > 世家 卷第二十五 > 元宗 元年


자신의 귀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쿠빌라이의 태도에 대해 원종은 어떠한 대안도 없었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어 몽골과 화평관계를 수립라는 것을 최상의 방책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동방 삼왕가와 오부족 등 고려에 인접한 세력들도 쿠빌라이를 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원종은 4월 영안공(永安公) 희(信)를 사신으로 보내 쿠빌라이의 즉위를 축하하는 동시에 정식으로 고려의 신속를 선언하고 여섯 가지 사안을 요청했다. 쿠빌라이는 사신단에게 봉책(封冊)·호부(虎符) 및 성지(聖旨) 3도를 원종에게 가져가게 했다. 그중 하나는 중통원년(中統元年)으로 건원(建元)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려에게 상당한 양보를 제안한 것이었다. 원종에게 왕조국가의 요소인 왕권, 영토, 백성 모두를 인정해줌으로써 고려 왕조의 존속을 보장한 것이었다. 이는 아릭 부케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념적, 현실적으로 매우 긴박한 처지의 쿠빌라이와, 오랜 항전으로 국력이 피폐해지고 왕권이 약화된 고려 왕실의 최상의 타협책이었다.[3]

1261년 12월 아릭 부케 측과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서북 제왕들이 귀부하면서 전세가 쿠빌라이 카안에게 기울자, 1262년 12월 그는 고려가 상국에 신속하고 자신이 후의를 베풀었음을 상기시키고, 고려그 친부지국(親附之國)의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였다. 납질(納質), 호적조사[籍民編], 역참설치[置郵], 군대[出師旅], 식량 조달[轉輸糧餉], 보조군저(補助軍儲)] 등을 강하게 천명했다. 물론 이는 고려를 오랜 군사적 침입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그동안의 평가에 따라 고려에 대한 군사제압이 쉽지 않다는 전제 하에 외교를 통해 유화적으로 굴복시키려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었다.[4] 1263년 3월, 쿠빌라이는 재차 고려가 역참설치, 호적조사, 출사(出師), 식량 조달[輸糧]의 불이행을 질책하며 회답 조차 없는 고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다음 달, 고려에서 공물을 바치며 역참은 이미 설치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민생의 고충으로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쿠빌라이 카안은 고려가 우선 백성을 안정시킨 후 나머지 사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한편, 대신 세공은 "힘에 맞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5][6]

1264년 5월 쿠빌라이 카안은 아릭 부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북 제왕들이 귀부했으니, 이제 상도(上都)에서 천하의 왕공 등에게 조회해야 하는데, 원종도 친조하여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고려조정에서는 국왕친조에 대해 대부분의 신료들이 반대하고 원종도 회피해보려 했다. 이때 신료들의 반발은, 전례가 없는 국왕친조가 몽골과의 화평 관계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근하면 화친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날 것이라는 이장용의 주장에 따라 마침내 국왕친조를 이행하였다. 원종은 대도를 방문하여, 황제와 중서성이 베푼 연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원 측에서는 고려의 군인수와 호구수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이장용이 이에 대해 해명하여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7]

1266년 일본 초유 의지를 밝힌 쿠빌라이 카안의 명에 따라 흑적(黑的)이 고려에 들어오고, 원종은 일본 초유를 선도할 것을 일임받았다. 이때 고려는 김해(금주)의 왜인 접대용 관사를 파괴하고 흑적을 거제도로 유도한 뒤 그를 설득하여 대일 초유를 무산시키는 등 공작을 벌였다. 더불어 쿠빌라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풍랑의 위험, 사신의 안전, 일본과의 통호 관계가 없다는 핑계로 견사의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격노하여 국서를 지침하여 일본을 초유할 것을 명령했고, 고려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종은 국서에서 일본과 원을 동격으로 두고 원의 의향을 경시하는 듯한 언사를 보였고, 사자 반부는 다자이후[大宰府]의 장관에게 보낸 서장에서 아예 고려의 공작 사실을 알리면서, 호의를 구하였다.[8] 이러한 고려의 소극성에 1268년 2월, 쿠빌라이는 입조한 안경공 창에게 고려가 마땅히 군사를 내어 전쟁을 돕고, 물자를 수송하고, 다루가치를 청하여 민호 수를 확인하는 귀부의 진실됨을 보이지 않으며, 몽골군이 서경에서 이미 철군했음에도 출륙환도하지 않은 점을 힐난했다. 그는 더나아가서 김준 부자의 입조를 요구하였다. '조군'을 둘러싼 고려 조정 내 갈등이 재현되었고, 김준은 강화도보다 더 먼 해도로 천도를 계획했으나 원종이 반대하자 국왕을 폐위하려다가 원종과 임연에 의해 좌절되었다.[9]

지난 기사년(1269) 천하가 회동함에 과인이 ... 권신 임연이 권력을 천단하고 난을 일으켜 왕실을 흔든다는 것을 들었다. 일행이 놀라 의논이 분분하여 번복을 거듭하며 의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대가 나랏일만 생각하고 집안의 일을 잊고 이해(利害)를 두루 말하여 나를 호위하고 다시 황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본조(本朝)의 사변을 아뢰고 천자의 친척과의 혼인을 청했다.

노명호 外(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开究(上)一校勘譯註篇》, "鄭仁卿功臣教書" p. 28~31 (116)


원종은 김준을 제거하지만 임연과도 출륙환도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임연의 장인 이응렬의 제안으로 다른 용손을 국왕으로 세울 것을 제안하였고, 재추의 절대다수도 폐위에 직간접적으로 동의하였다. 결국 왕태자 심이 입조한 사이, 1269년 6월 임연은 원종을 폐위하고 안경공 창을 옹립하였다.[10] 8월 말 귀국길에 소식을 접한 세자 심은 돌아가서 쿠빌라이에게 전말을 고하고 통혼을 요청했다.[11] 다음달 그로부터 특진상주국(特進上柱國) 임명과 병력 3천을 받아냈다. 9~11월, 쿠빌라이 카안은 이외에도 관군만호 송중의, 투렝게 국왕 쿠룸시(qurumši), 왕순, 홍다구, 뭉거두(mönggedü)로 하여금 고려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정벌까지 준비하였다. 당시 몽골 조정은 고려의 태도에 반발하여 고려의 폐절과 군현화를 논의하였으나, 사건 전후 고려를 정토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사정을 이뢰면 죄를 사하고 진봉(進奉)을 감면하여 그 백성과 사직을 안무한다는 방책을 채택했었다. 때문에 추밀원은 군사적 정토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꺼렸다. 쿠빌라이는 흑적을 보내어 원종을 복위시키고, 조서에서 안경공 창과 임연의 예궐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12] 고려국왕과 몽골황제의 관계를 고려전기적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했던 임연은 재추회의에서 쿠빌라이의 일책과 조회 요구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하며, 걱정 끝에 결국 병사하고 말았다.[13]

쿠빌라이 카안은 고려를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벌적, 경고성 조치로 자신의 즉위 초에 약속했던 '완복구강(完復舊疆)'과 '새로 고려인이 귀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여지없이 파하여 최탄 등을 받아들이고 동녕부를 설치했다.[14] 12월, 원종은 첫 번째 입조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개최한 연회에 참석했으며, 서경 일대의 반환과 통혼 그리고 청병을 도당(都堂, 중서성)에 상서(上書)함으로써 요청하였다.[15] 관례를 깨는 고려의 통혼 요청에 쿠빌라이는 "돌아가서 백성들을 어루만진 뒤에 특별히 사신을 보내 청한다면 허락하겠다. 나의 친자식은 이미 결혼하였으므로 형제들과 의논하여 허락하겠다."라고 하며 회피했다. 출가하지 않은 쿠툴룩 켈미시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완곡히 거부한 셈이었다. 아울러 1270년 2월에는 원종이 황태자 진킴과의 만남을 요청하자 "일국의 군주"임을 들어 거절했다. 그는 선부한 고창 위구르의 이디쿠트와 후부한 카를룩의 아르슬란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려의 위상을 상기하는 한편 자신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원종의 입조 조차 막아 버렸다.[16]

1270년 6월 20일, 삼별초가 출륙환도에 반대하며 승화군 온을 왕으로 세우고 진도로 입거했다. 쿠빌라이 카안은 이듬해 11월 원종의 청혼을 수락함으로써 고려 왕실과 돈독한 관계를 기초로 삼별초를 소탕하고 남송과 일본 정벌의 초석을 삼고자 했다. 당시 삼별초가 서남해 도서 지역을 장악하자, 몽골 측이 힌두(Hindu, 忻都)와 홍다구 등을 파견하여 고려 수군과 함께 진도를 함락한 이후였다. 그러나 1272년 후반부터 일본 원정 기지 역할을 맡은 금주(김해)를 비롯하여 합포와 거제 등이 탐라의 삼별초에게 공격받자, 원 중서성과 추밀원에서 일본을 공략 이전에 삼별초를 진압하여 후환을 없애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어서 1272년 11월, 도합 1만 2천여 병력을 확정지었다. 여몽연합군은 아듬해 5월 16일 탐라 공세를 감행하여 반란을 진압하였고, '도서해양전략'을 앞세운 대몽 항전은 42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년 뒤인 1274년 6월 16일 세자 심과 쿠빌라이의 막내 딸 쿠틀룩 켈미시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 통혼 관계를 형성했다.[17]

한편 원종 복위 당시 파견된 다루가치들은 그대로 고려에 잔류했으며, 1272년과 1274년에도 추가로 다루가치가 파견되고 부(副)다루가치와 다루가치 경력(經歷)도 따로 설치됐다. 원종의 개경 환도를 전후로 황제가 요구한 6사 중 5개가 모두 이행되었고, 다루가치는 고려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거나 순마소 설치와 함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등 고려의 내정에 종종 간섭했다..[18] 일찍이 세자 시절 변발과 호복을 착용한 모습을 보였던 충렬왕은 1274년 즉위 직후 신료들에게 변발을 강요하고, 1278년에는 전국에 왕명을 내려 몽골식 의관을 착용하도록 했다. 그는 자신과 신민들이 몽골 황실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질서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상호 인지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정점에 서고자 했다.[19] 1276년 몽골은 한법(漢法)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중, 중국(당, 송)으로 차용한 관제를 차용하고 있던 고려의 제도에서 황제와 제후 간의 구분이 명확한 부분에서 양자간 위상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지적하여 고려의 왕실 용어와 관제를 격하했다. 묘호, 의식, 의복, 왕실 용어 등에서의 격하를 통해 고려의 관제는 본격적으로 제후국제로 나아가게 된다.[20]

제국대장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몽골 황실의 정치적 제후로서의 위상을 얻은 충렬왕은 원종대와 달리 친조하여 카안을 면대할 수 있었다. 충렬왕은 여러차례 친조를 자청하여 매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쿠빌라이 카안의 신뢰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의 든든한 뒷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고려국왕은 이제 부마를 겸함으로써, 몽골 조정에서의 국정 논의에 의사결정자 중 하나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21]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충렬왕은 친조를 통해 김방경 무고사건을 해결하였으며, 홍다구가 고려 내정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고 둔전군의 철수 등을 요구하여 모두 재가를 받아냈다.[22] 그는 한편 부마의 위상을 활용하여, 비체치(必闍赤, bichêchi), 코르치(qorči, 忽赤), 시바우치(sibauči, 昔寶赤, 時波赤:鷹坊)와 같은 케식관을 설치하여 친위부대를 형성했다. 몽골 황실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 속에서 부마로서 자신이 주도하는 정국운용방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23]

충렬왕은 공훈이 결여된 부마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몽골제국의 1차 일본 원정에서 복속국의 의무인 조군(助軍)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1280년 2차 원정 준비 과정에서는 강남과 고려에 행성이 설치되고 그 중 고려의 정동행성에는 1차 원정을 주도했던 힌두, 홍차구 등이 좌상(右丞)으로 임명되었다. 충렬왕은 홍다구와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친조하여 쿠빌라이 카안에게 홍다구의 직임을 유지하는 한편, 자신을 행성사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해 12월 몽골은 충렬왕을 중서좌승상 행중서성사(中書右丞相 行中書省事)'로 임명했다. 고려국왕이 정동행성의 최고 수장이 되는 것은 곧 군권의 장악을 의미했고, 그는 이제 전시 체제하에서 고려 군권을 장악함으로써 외부 군대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24]

한편 쿠빌라이 카안의 일본 원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부마의 위상을 강화한 충렬왕은, 이제 고려 지배층보다 우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다루가치들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가 부마의 투하령 성격도 띄게 되면서 투하영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속주의 정책을 관습으로 삼은 원 조정에게, 고려의 다루가치 존재는 관습을 어긴 것이었으며 결국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했다. 이미 독자적인 행정체계가 마련된 고려의 특성상 충렬왕은 투하 다루가치를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몽골 지배층의 대고려 인식이 '외연적 속국'에서 '내포적 속령'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된다. 한편 세공도 1281년 충렬왕이 부마로서 지위를 공고히하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조공은 다시 선물의 성격으로 회귀했으며, 1300년대 초에 이르면 양자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화되었다. 이후에도 고려 정부가 정기적·부정기적 물품을 헌상하거나, 원에서도 필요한 물자를 수시로 요구하였지만, 그것은 페계적이고 정기적인, 수탈과는 양상이 다른 것이었다. 이렇듯 고려의 물자 유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고려 정부 및 민간의 대원 무역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25]

충렬왕은 재위 전반기, 몽골제국 질서하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정국 운영 방식을 마련하나, 대도의 궁정에서 숙위를 맡았던 충선왕이 아유르바르와다의 정변을 도와 무종 즉위에 공을 세우고, 심양왕(심왕)으로 봉해져, 몽골과의 관계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고려의 권력구조는 이원화됐다. 충렬왕은 다방면의 압력으로 인해 아들 충선왕에게 선위했으나, 충선왕은 즉위 7개월 만에 정치의 참월과 아내 계국대장공주와의 불화를 이유로 폐위되고 충렬왕이 복위했다. 이러한 중조(重祚) 사건을 통해 고려 국왕과 그 신료들은 몽골제국에 대한 복속하에서 변화한 권력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무종과 인종의 지지속에 복위한 충선왕은 충렬왕과 원종 그리고 고종에 대해서 시호를 요청하여 받아내고, 관제 또한 몽골의 체계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개편하였다. 더나아가 그는 1314년 원의 과거제 개편에 공헌하면서, 고려(정동행성)의 과거제를 원의 제과에 응시하기 위한 인원 선발 시험으로 개편하고자 했다. 즉, 몽골제국의 제후국으로서의 위상을 충렬왕대보다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26]

14세에 대도에 숙위로 들어간 충혜왕은 쿠데타를 통해 궁정을 장악하고 내전에서 승리한 권신 킵차크 엘 테무르(El temür)의 총애를 받아, 1330년 충숙왕의 선위와 함께 손쉽게 고려 국왕에 등극할 수 있었으나, 엘 테무르가 실각하면서 2년 만에 황명으로 폐위되어 다시 숙위로 들어갔다. 1339년 충숙왕의 사망으로 복위했으나, 엘 테무르 세력을 대거 숙청한 승상 메르키트 바얀(Bayan)은 충혜왕의 책봉을 막고, 심왕 왕호(暠)를 지원하였으며, 심지어 충혜왕을 압송하여 형부(刑部)에 가두어 심문을 하기도 했다. 충혜왕은 바얀이 조카 메르키트 톡토에 의해 축출되면서 겨우 책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충혜왕은 복위 이후에도 기황후를 내세운 행주 기씨 가문과의 갈등으로 인해, 기철 일파가 충혜왕의 탐음부도함을 고발하고, 정동행성의 통제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7차 입성책동을 일으키면서, 고룡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변 세력에게 구타, 체포당하여 원으로 압송됐으며, 유배 도중 숨졌다. 종래 고려 국왕이 맡은 정동행성의 지휘권은 기씨 일가에 의해 장악당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비호 아래 행성의 기능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대민정책을 내리거나, 정치도감 개혁을 무산시키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27]


2.4. 종결[편집]


원나라가 기근과 반란으로 점차 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한족반란군이 강남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홍건적의 난) 원나라는 중국에서 통치력을 상실하고 만다. 때마침 고려에서도 공민왕이라는 개혁 군주가 등장하여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친원세력을 숙청하는 등 자주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친원파인 기철이 공민왕에 의해 제거되자, 이에 반발한 기황후는 공민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의 서자 덕흥군을 왕으로 세웠다. 덕흥군은 최유 등과 함께 1362년 고려를 침공했지만 최영, 이성계 등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패하면서 다시 원나라로 쫓겨났다. 이후 최유는 기황후에게 다시 고려 정벌을 건의했지만 상술했듯 원나라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무산되었다. 사실상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력은 거의 상실된거나 다름이 없다.

결국 홍건적의 일파였던 주원장명나라가 북중국마저 석권하자 위협을 느낀 원나라는 1368년 수도인 대도를 버리고 몽골초원으로 도망치고, 북원 시대가 열린다

한편 고려는 북원과 명나라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며 북원과의 관계를 이어갔지만 1388년, 이를 주도하던 이인임이 실각하면서 고려의 외교 정책은 친명반원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데다 북원도 끝끝내 망해버렸고, 1392년 고려마저 멸망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종언을 고한다.[28]


3. 관련 사건[편집]




4. 관련 기구[편집]




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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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재광(2012), "1258~1259년 장군 朴希實·趙文柱의 對蒙外交와 對蒙講和", 《한국중세사연구》 34; (2015), "對蒙戰爭期 高宗의 出陸外交와 그 歷史的 性格", 《한국중세사연구》 43; (2021), "1259년 삼별초의 춘주(春州) 천곡촌전투(泉谷村戰鬪) 승전과 그 역사적 성격", 《역사와 실학》 121.[2] 강재광(2012), "1258~1259년 장군 朴希實·趙文柱의 對蒙外交와 對蒙講和", 《한국중세사연구》 34; 천더즈(2011), "쿠빌라이의 고려정책과 원-고려관계의 전환점",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132~139.[3] 김호동(2006), 《몽골제국과 고려》 p. 88~91; 천더즈(2011), "쿠빌라이의 고려정책과 원-고려관계의 전환점",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최윤정(2021), "13세기(1219〜1278) 몽골―고려 관계 재론", 《大丘史學》 142, p. 35~37.[4] 윤용혁(2011), "대몽항쟁기 여몽관계의 추이와 성격(1219~1270)",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117~121; 최윤정(2021), "13세기(1219〜1278) 몽골―고려 관계 재론", 《大丘史學》 142, p. 37.[5] 최윤정(2021), "13세기(1219〜1278) 몽골―고려 관계 재론", 《大丘史學》 142, p. 37~38; 정동훈(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震檀學報》 134, p. 135.[6] 1283년까지 고려의 세공은, 몽골제국이 주변국에 복속과 함께 요구한 공납, 복속 지역 가운데 비교적 독립적인 정치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인 공납과 유사한 것이었다. 가령 남송에게도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금에 부담하던 세폐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물자 제공을 받아냈으며, 페르시아의 케르만파르스의 수장들도 우구데이에게 공납을 약속하여 생존했다. 이들은 1260년대 이후에는 훌라구 울루르 조정에 매해 공납힜고, 인접한 아르메니아 역시 훌라구 왕가에게 매해 공납핬다. 동유럽의 수많은 공국글도 주치 울루스에게 정기적으로 공납했다. (정동훈(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震檀學報》 134, p. 144) 이후 조선 초기에도 홍무제가 품목과 수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데, 매해 세 차례 파견되는 사신단이 '종마 매 3년 50필'과 함께 금 150냥, 은 700냥을 조공했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전국에 관원을 파견하어 광산 개발을 독려하거나, 혁파한 사찰의 불구, 신사의 제기 그리고 지방 관사의 식기까지 거두어들이고 아예 명 현지나 일본에서 금은을 수입하여 방물 액수를 채우고자 하였다. 선덕제 때 지속적인 애원으로 세공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때 금은이 바닥났다는 명분을 내세운 탓에, 금은의 해외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광산개발 또한 유야무야되었다. 아울러 방물의 품목 추가를 우려하여 조선의 질좋은 상품의 국내외 교역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정동훈(2018), "15세기 조명관계와 조선의 대응",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 조선편》, p. 133~135.)[7] 이명미(2013), "몽골 복속기 권력구조의 성립 - 元宗代 고려-몽골 관계와 권력구조의 변화 -", 《韓國史硏究》 162; 정동훈(2017), "고려 元宗·忠烈王대의 親朝 외교", 《韓國史硏究》 177, p. 154~161; 최윤정(2021), "13세기(1219〜1278) 몽골―고려 관계 재론", 《大丘史學》 142, p. 38~39.[8] 모리히라 마사히코(2011), "제국 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165~166.[9] 최윤정(2019),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부마들 - 통혼의 정치적 의미와 고려왕권의 성격재론 -", 《中央아시아硏究》 24(2), p. 90~92; (2021), "13세기(1219〜1278) 몽골―고려 관계 재론", 《大丘史學》 142, p. 44~45.[10] 최윤정(2019),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부마들 - 통혼의 정치적 의미와 고려왕권의 성격재론 -", 《中央아시아硏究》 24(2), p. 91~92.[11] 혼인을 제의한 것은 비록 고려 측이지만, 그런 제의를 하도록 유도, 암시한 것은 쿠빌라이 측일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 (김호동(2006), 《몽골제국과 고려》, p.105.) 반면 고려 조정은 1241년, 일찍이 18살의 왕준(王綧)을 영녕공에 봉하고, 고종의 왕자로 속여, 투르칵으로 파견했다. 왕준은 1250년대 뭉케 칸의 명으로 몽골 황족과 혼인하여, 부마의 위상을 얻었으며, 그 신분으로 홍복원을 제거하였다. 그가 부마의 위상을 얻은 직후 가짜 왕자라는 사실이 폭로됐으나, 여전히 뭉케의 지지와 위상을 유지함으로써, 고종 사망 직후 고려 왕좌에 거론되기까지 했다. 그는 몽골군과 함께 고려에 들어와 동경에 진수하여, 새로운 고려인 속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얻고, 고려 조정으로부터 종1품 상서령(尙書令)을 제수받기도 했다. 이런 왕준의 전례와 왕준을 능가하는 권세를 얻은 홍차구의 사례는 1269년, 임연이 원종을 폐위한 직후, 귀국 길에 오른 세자 왕심(王諶)에게 청혼이라는 내적 동력을 추동했다고 보기도 한다. (김웅학(2020), "몽골제국의 고려 지배와 王綧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2] 김호동(2006), 《몽골제국과 고려》 , p. 101~105; 최윤정(2019),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부마들 - 통혼의 정치적 의미와 고려왕권의 성격재론 -", 《中央아시아硏究》 24(2), p. 92.[13]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41~43.[14] 최윤정(2019),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부마들 - 통혼의 정치적 의미와 고려왕권의 성격재론 -", 《中央아시아硏究》 24(2), p. 92~93.[15] 정동훈(2017), "고려 元宗·忠烈王대의 親朝 외교", 《韓國史硏究》 177, p. 157~161.[16] 김호동(2006), 《몽골제국과 고려》, p. 105~107; 윤은숙(2021), "대립에서 공존의 시대로 -13세기 강원지역과 몽골제국의 만남을 중심으로 -", 《江原史學》 37, p. 13~14.[17] 김호동(2006), 《몽골제국과 고려》, p. 106~109; 姜鳳龍(2011),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東洋史學硏究》 115.[18]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19]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 56~60.[20]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 114."; (2021), "역사·한국사 교과서 '고려 - 몽골 관계' 서사 재구성 제안", 《歷史敎育》 160.[21]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 67~68.[22] 최윤정(2013), "駙馬國王과 國王丞相", 《大丘史學》 116, p. 24.[23]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75~80.[24]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 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 89~91; 최윤정(2013), "駙馬國王과 國王丞相", 《大丘史學》 116, p. 23~35.[25] 이강한(2010), "13세기말 고려 대외무역선의 활동과 元代 '關稅'의 문제", 《島嶼文化》 36; 모리히라 마사히코(2011), "제국 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190~191;고명수(2020),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 정동훈(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회》 134.[26]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용철(2015), <元代 중ㆍ후기 權臣 정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7]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 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용철(2014), <大元帝國 末期 政局과 고려 충혜왕의 즉위, 복위, 폐위>, 《韓國史學報》 56; 고명수(2017), <征東行省 기능의 변천 -시기구분을 겸하여->, 《韓國史學報》 66.[28] 물론 이후 북원도 멸망하고 다시 부족시대로 분열해버린 몽골과는 달리 이후 성립한 조선 왕조는 고려 왕조에서 연속된 정권이긴 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종결된 건 몽골이 저렇게 중앙정권도 없이 유명무실해지고 명나라가 요동을 장악하여 통로가 막힌 탓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