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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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이유
3. 한국의 사례 및 역사
3.1.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3.3. 여성임원할당제
3.4. 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
3.5. 교원징계위원회
3.6. 여성 장관, 재판관 할당제
3.7. 여경 채용 할당제
3.8. 여자대학교, 대학원 입시
3.9. 여성 광부 채용 금지
4. 외국의 사례
5. 비판 및 반박
5.1. 여성 임원들의 비판 및 반대 관련 어록
5.2. 정치권에서의 문제
5.2.1. 비판론
5.2.2. 옹호론
5.3. 사회에서의 문제
5.3.1. 옹호론
5.3.2. 비판론
5.4. 성차별 문제
5.4.1. 비판
5.4.1.1. 여성계,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잣대


1. 개요[편집]




어떤 조직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더 급진적인 것으로는 남녀동수제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할당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9년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국제적 표준을 명시한「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4년 12월 27일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를 조건으로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후 여성단체들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 할당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후 1995년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정책 관련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할당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얻었다.


2. 이유[편집]


여성 할당제의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방안이다.

2. 성별, 출신지역 등 사회적 계층의 다양화가 조직성과는 물론 사회 전반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다양성관리'에 바탕을 둔다. 지역인재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일종이다.

3. 임원 등의 고위직과 선호되는 직업의 성비는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니 여성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

4. 기업에서 여성등 소수자의 비중이 늘면 기업의 성과가 개선된다. 골드만삭스가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여성 관리자 통계를 발표한 일본 상장기업 297곳의 자료를 근거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15%를 넘는 기업은 5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6%를 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년 평균 9%를 상회한다. 반면 여성 관리자 비중이 적은 기업일수록 매출 증가율이나 ROE가 낮게 나타났다. 출처 국내 상장 기업 17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5년간 여성 관리자가 늘어난 기업이 비교기업보다 자기자본이익률이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5. 세계적인 ESG 추세에 따라 투자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뉴욕연기금(NYC Pension Fund), 캐나다 공적연기금(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PPIB), 블랙록,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 등 많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에 관해 기업과 대화하거나 다양성을 저해하는 이사 후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권 행사 정책에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회 내 다양성을 요구하는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한국의 사례 및 역사[편집]



3.1.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편집]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여성할당제이자 대표적인 사례가 비례대표 할당제이다. 이는 선거법상 여성 의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홀수 번호에는 반드시 여성만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2월 8일 국회는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수정안을 275명 중 찬성 266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키며, 여야 모두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 비례대표의 30% 여성을 후보자로 할당,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할당되었다. 2017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후보자를 올리고 총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을 추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무효되는 안이 추진되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5명중에서 1~3, 5번에 여자를 배치하고 4번에 남자를 배치했다. 즉, 짝수번에도 여자를 배치할수있다. 비례대표제 역사 참고


3.2.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편집]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③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나. 제2차시험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①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③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단,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이 기관 전체 여성 비율을 초과한 기관은 관리자급의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임용 현황을 공표하거나 국무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

균형인사지침 채용에 관한 할당제만 기술되었다. 승진과 보직, 휴직 등에 대한 할당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균형인사지침 전문 참고.

원래는 문민정부 시기에 1996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자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2008년 참여정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된 균형인사지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한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재연장 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며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총 인원은 여성의 경우 중앙부처 397명, 지자체 1428명으로 총 1825명이고, 남성의 경우 중앙부처 293명, 지자체 2362명으로 총 2655명이었다. 그러나 총 숫자가 아닌 급수별로 구별할 경우 국가직 5급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여성 43명, 남성 19명으로 여성이 두배가 넘고, 국가직 7급의 경우 여성 194명, 남성 20명으로 무려 10배에 가깝다. 최하위직인 9급을 제외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압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직급을 섞는 꼼수로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며 왜곡하고 있다.[1] 애초에 선발 인원부터 9급은 5급의 20배, 7급의 10배 이상이며 9급 남성 응시자 수 자체가 여성보다 적다[2]. 가장 대표적인 왜곡 기사: ‘여성할당제’ 폐지하라!… 그런데 정작 폐지할 게 없다?

2021년 행정고시(5급) 재경직 합격자는 원래 남성 56명, 여성 9명이었으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 기준선 아래의 성적을 받은 여성만 11명이 추가로 합격하여, 2021년 여성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할당제로 들어왔다. 이에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압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참고.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응시자나 합격자가 대부분 여초이다.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사임용 남녀 비율 맞출 의무없다고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362 전원재판부 여자 교사나 학부모들은 남자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나 여자 수험생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교정직보호직, 교사 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3. 여성임원할당제[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대기업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한 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되었다. 2022년 8월까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모두 일괄적으로 여성 이사를 100여명 이상 추가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효력 발휘된다. 금융권과 이공계에는 여성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고 이미 기존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기업들이 새로 여성 임원을 뽑기 위해 치열하게 여성 지원자들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여성 이사 모십니다"…기업 요즘 女임원 구하기 경쟁 치열


3.4. 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편집]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3]

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5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2030년까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5%[4]로 올린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신규 교수 임용을 여성으로만 뽑거나 우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면서 서울대도 여성 교수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女교수만 뽑습니다"…국공립대 여성할당제의 그늘 문제는 이것이 신규임용 비율 기준이 아니라 기존의 전체 교수를 포함한 비율이기 때문에 신규 임용기준으론 25%가 아닌 50%이상의 할당이 적용되며 일부대학의 경우 100% 여성 교원만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2022년 공고중 약 절반 가량은 여성만 지원가능한 조건이 걸려있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중 남자가 더 많은데도 이런 조건에 의해 본인의 성별때문에 진로가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3.5. 교원징계위원회[편집]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6. 여성 장관, 재판관 할당제[편집]


문재인 정부는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는 여성 장관 할당제를 시행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약집에 “남녀 동수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후보자 시절 “단숨에 남녀 동수내각 실현은 어렵겠지만 출발할 때는 30% 수준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 내 남녀 동수내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근거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29.3%)을 들었다. 이후 실제로 2020년 1∼12월까지는 1년간 33.3%의 여성 장관이 부처에서 활동해 여성 장관 비율이 30%를 넘어갔다.

진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되거나[5] 온갖 논란이 많았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을 대신 희생시켜 임명하는 등 폐해가 지속되었다.

헌법재판소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소장 체제로 들어선 7기 재판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비율 30%를 달성했다.(이선애 헌법재판관, 이은애 제핀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으로 33.3%)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해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며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대법원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오경미 대법관 임명 시점에서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 중 4명(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이 여성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여성 재판관 비율이 30.769%로 30%를 넘겼다.

오경미 대법관 취임으로 소부 심리에도 대법원 1부에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이, 대법원 2부에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이, 대법원 3부에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이 되어 대법원 1부에는 네 명 중 두 명이 여성 재판관이 되었고 나머지 2부와 3부에는 네 명 중 한 명이 여성 재판관이 되었다.

3.7. 여경 채용 할당제[편집]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여경 비율을 전체 경찰 인원의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 공채때 여성 합격자 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2018년 하반기 공채에 3000명 중 750명을 여성에 할당했다. 이로 인해 2016년 10.6%, 2017년 10% 이던 여경 합격자 비율은 2018년 18.6%, 2019년 27.6%, 2020년 27.8%가 되었다. "여경 늘려라" 경찰, 하반기 여성 추가채용 750명↑ 여경의 팔굽혀펴기의 기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팔굽혀펴기냐? 팔굽혀보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다.

파일:여경 체력.gif

원래 한국 여경은 채용인원에 상한선을 두는 대신 체력컷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 경찰 “남녀 순경 동일 체력 기준으로 뽑으면 여경 90% 줄어” 그래서 점수가 남경보다 높게 형성되고, 인원이 워낙 적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 체력컷을 의식한 것인지 여성 할당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의 청와대 경비 부대들은 여경을 처음부터 내근직으로만 선발하여 제도적으로 여성의 현장 근무를 차단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경찰대의 모집방식에 대해 성별 구분 모집의 폐지와 함께 여경 모집 비율을 올리라며 권고했지만, 경찰청에서 신체적 능력 차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후 인위적인 여경 비율을 목표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실한 체력 검정 등 논란이 불거졌다. 자세한 문제는 대한민국 여경/논란 참조.

비슷하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도 여성 인원을 따로 채용하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인원이 적고 체력검정 기준을 저렇게 낮게 측정하지는 않아 저 정도로 논란이 되진 않는다. 여대 ROTC 미설치 문제 또한 여성계가 차별이라고 주장해 여대에 ROTC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여성을 장교로만 선발하고 일반 병사로는 징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이 있다.

2022년 대한민국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현재 2가지로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역시 5가지로 세분화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정자세'로 바뀐다


3.8. 여자대학교, 대학원 입시[편집]


인서울 대학에 여대가 6개나 있기에 이전까지도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최근 제조업 등의 부진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전문직의 인기가 상승해 그 논란이 가중되었다. 실제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약학대학이 다시 학부생 모집을 시작했고, 이 약학대학 모집이 광풍을 일으키면서 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이미 숙명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의 경우, 합격하기 위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점수가 남학생이라면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의 약학대학에 입학할 정도였다.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통해 학부생을 모집하다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부생 모집이 전환되기 전까지 교육부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자대학교에 120명을 배정하여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 인원으로 할당해 왔다.

2020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남학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자대학에 약학대학을 몰아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남자는 남녀공학 대학교에 있는 약학대학 가면 되지 않냐?"라고 응답한 것. 헌재 "여대약대 입학정원 동결은 합헌"...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8헌마566 전원재판부 결정문 전문 인서울 약대 55%가 여대, 이게 말이 돼? 젠더갈등 터졌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학부생 모집으로 전환된 약학대학 입시에서는 37개 대학에서 1957명(정원 외 포함)을 뽑는데 중앙대학교가 130명, 이화여자대학교 129명, 숙명여자대학교 86명, 덕성여자대학교 86명을 선발한다. 서울권 약학대학 총 정원 662명 중 여대 정원이 345명으로 52%를 차지하여 남녀공학인 대학교보다 많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①법[6]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교육대학, 사범대학이나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 등 링크 참고.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비슷하게 졸업하자마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인 사범대학은 여자대학교 중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하나밖에 없어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으나 약학대학만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는 미스터리이긴 하다. 다만 사범대학은 교육부 관할이고, 약학대학은 의치한수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졸업하자마자 자격증을 부여하고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TO를 관리하는 학과이다. 성별 쿼터제를 들기도 하는데 남학생 지원이 2~3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쿼터제 무용론이 나와 2023년부터는 12개 초등교육과(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제외) 중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만 남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25개 대학 중 이화여대가 유일한 여대다. 하지만 이화여대의 모집 정원이 100명으로, 다른 대학보다 많은 편이라는 점이 논란이 된다. 로스쿨 지원자 커뮤니티에선 “대다수 로스쿨의 모집인원이 40~60명인 상황에서 이화여대의 정원이 절대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인서울 약대 55%가 여대, 이게 말이 돼? 젠더갈등 터졌다 이때도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선발, 입학의 전형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며 남성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결정문 전문

2022년 1월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에서도 여대 여성할당제 부분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다.#


3.9. 여성 광부 채용 금지[편집]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생겼는데,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여성은 갱 내에서 광부로 일하는 것은 금지되며, 보건/의료, 혹은 보도/취재, 연구 등 대통령령이 지정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이유에만 한정한다.

4. 외국의 사례[편집]


1970년대유럽에서 처음으로 의원 선거를 위한 여성할당제가 등장하였다. 스웨덴1972년자유당이 40%의 여성의석할당제를 도입한 후 사회민주당·녹색당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노르웨이는 1978년 어느 한쪽의 성(性)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성에 관한 평등 지위에 관한 법률〉을, 1988년 모든 선거에서 여성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성별할당제를 제정하였다. 영국노동당1994년 은퇴하는 남성의원 지역구 50%와 당선가능성이 큰 지역구 위원장 50%를 여성에게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후보할당제를 채택하였다. 1995년, 국제연합(UN) 여성회의는 베이징회의에서 회원국이 여성할당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 여성 참여율 목표를 30%로 정하였다.

정치와 공공부문에서 주로 시행하던 여성할당제는 2000년대 초부터 기업 등 민간영역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노르웨이는 2008년까지 공기업과 상장기업 여성 임원(이사) 비율을 최소 40%로 의무화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04년 핀란드는 자치부문과 국영기업에 여성 임원 비율을 40%로 할당하는 법안을 도입하였고 아이슬란드는 2006년 국유기업에 여성 임원 50%를, 2010년 사기업에 여성 임원 최소 40%를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1년 프랑스는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을 2014년 1월까지 20%, 2017년 1월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캐나다퀘벡주, 미국캘리포니아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에도 여성임원할당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0년 11월,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남녀 격차가 심한 독일이 10여년의 논의 끝에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사회 임원이 3명 이상, 직원 2000명 이상의 상장기업은 임원 중 3분의 1을 반드시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이를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평했다. #

2021년 10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노벨상 수여자 중 여성이 적다는 지적에, 인위적으로 여성, 인종, 민족, 국가에 할당제를 두지는 않겠다고 일축했다. 여성이 과학계 입지가 커지도록 노력해야지(기회의 평등), 인류발전에 공헌한 자를 수상하라는 노벨의 유언을 어겨선(결과의 평등) 안 된다는 것. #

2022년 6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까지 회원국 내 상장기업(listed company)의 비등기이사(non-executive boards)를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야 하며 총 이사 중 33%를 여성으로 채워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 스스로가 그러한 사유를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이행하지 못한 상장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벌금이나 이사 선임 무효와 같은 조치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미국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여성 이사 할당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는 2018년 모든 상장회사 중 이사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는 반드시 1명 이상 여성 이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미국 법원은 이 법안이 헌법 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나며, 남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 '여성 이사 할당제' 위헌 판결..."남성 평등권 침해" #


5. 비판 및 반박[편집]


<남녀평등고용법 제7조 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르웨이 여성기업 수익 관련 통계자료 초록원문 펼치기 · 접기]
In 2003, a new law required that 40% of Norwegian firms' directors be women—at the time only 9% of directors were women. We use the prequota cross-sectional variation in female board representation to instrument for exogenous changes to corporate boards following the quota. We find that the constraint imposed by the quota caused a significant drop in the stock price at the announcement of the law and a large decline in Tobin's Q over the following year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firms choose boards to maximize value. The quota led to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boards, increases in leverage and acquisitions, and deterioration in operating performance.

출처

남녀 기회가 모두 평등하게 주어진 사회에서 학교를 모두 졸업한 여성에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해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고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직책에 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쉽게 요약하자면, 과정의 공정함결과의 질과 양 보다 결과의 균등에 더 집중된 시스템이다.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는 보상의 대상이 적절한가의 여부다. 여성 할당제라는 것은, 여성 전체를 상하귀천 막론하고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묶는 행위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이해관계는 수많은 계층, 개성으로 갈라져 있다. 같은 여성이라도, 일반인 여성 vs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재벌 2세를 같은 이익집단으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이 때문에 성별 같은 명목척도가 아니라, 소득과 같이 개개인의 처지를 훨씬 잘 나타내는 비율척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합하다.

둘째로는 문화/풍습적인 문제를 할당제라는 법적 제도로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보상한다면 대체 얼마나 할지, 피해의 산출과 할당제의 종료 시점은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할당제를 시작하기 전 합의를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든 적용하는 관료 및 현장이든 국민이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후술할 여성할당제에 대한 피상적 접근 또한 이런 문제점과 같은 맥락이다.

셋째, 애초에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할당제인 만큼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양성을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이므로 성과, 효율성 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 특히 고위직에 대한 여성할당 의무화는 인사권자의 운신의 폭을 크게 떨어뜨리며,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전체 인구 대비 극소수지만 전체 인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요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여성 이외의 능력 있는 취약계층이 고위직에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것은 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 이와 관련해서, "기업가들은 만약 유인원의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났다면 전부 유인원으로만 채용할 것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

상술된 여성할당제의 특징 단락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옹호하는 근거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성취의 변화(상승),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거론된다.

첫째로 특정 성별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전체 성별이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론적으로 기회가 균등할 때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이론상의 기회 균등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라면 모를까, 할당제 등으로 아예 앞선 출발선과 밥그릇을 보장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귀족 계급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로 정치 영역에서 특정 성별의 대표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현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특정 성별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 성별의 정치인들이 단합하여 같은 성별만의 이익을 옹호했다는 것은 착각에 가깝다. (오히려 경쟁관계의 같은 성별을 공격하기 바쁘다) 만약 그랬다면 현대까지 여성이 법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여성 군주 시절에 여전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남성일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성별 역할 변화는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요구와 그 구조의 변혁 그리고 이익관계의 저울질이며 보통 정치인들은 그런 구조를 이용하여 권력을 얻지 자기와 똑같은 성별을 챙겨준답시고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여성할당제를 지지하는 논문 'Gender Quotas and the Crisis of the Mediocre Man:Theory and Evidence from Sweden' 에서는 할당제가 도입된 전후 여성 정치인의 능력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할당제 이후 선출된 남녀 정치인의 능력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능력이 부족했으나 관행에 기대어 정치권에 남아 있던 남성 정치인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수치는 IQ 점수와 정치인 개인의 연봉/수입 정도일 뿐이다. 스웨덴 남성들은 군 복무때 아이큐 검사를 받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자들은 이를 토대로 리더십 점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여성 후보 할당제가 도입되기 전후 남성 정치인의 IQ와 리더십 점수 등 능력치를 비교했더니, 대체로 아이큐가 낮은 정치인들이 사라졌더라는 것이다.

당연히 아이큐는 지능을 대표하는 여러 면 중 일각일 뿐 한 인간의 능력을 대표하는 절대 기준선이 아니며, 아이큐가 낮다고 해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능력은 당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여론을 이끄는 능력, 그리고 어떤 정치를 펴고 결과를 만드느냐이지 어떤 시험을 보고 받는 점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리고 개인 수입은 IQ 이상으로 정치인의 능력을 평가할 가치가 없다.

사실 자리가 적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경쟁에 강한 인물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양성에 대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파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어떤 한 여성이 입사하기에 충분한 점수를 받아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로 인하여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재하는 경우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것이 맞지, 남성의 기회적 평등까지 뺏어가며 할당제를 존속해야 하냐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5.1. 여성 임원들의 비판 및 반대 관련 어록[편집]


준비 안 된 여성 임원 확대는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
여성 임원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홍보해야지, 강제 할당은 오히려 역효과.
여성후배들도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김미경 풀무원 상무


여성임을 무기로 삼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며, 기업 안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이 될 것.

김효정 신한카드 상무


회사에 20% 여성 채용목표제와 10% 여성 승진목표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자후배들에게 현장에 나가서는 '공주대접'을 버리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측량 현장은 다 농촌인데 여자라고 '이런 건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건 못 먹어요'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나 자신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팀원들로부터 인정받게 됐습니다.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장


단순히 여성 인력을 확대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함께 섞여 서로 영역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성 인력을 별도로 케어하기보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전진수 SK텔레콤 상무


기업이 많은 여성 임원을 배출하는 배경은 제도보다는 오히려 리더가 (여성 임원을) 원한것.
(할당제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기업은 성별을 떠나 경제 성장 관점에서 숨겨진 인재 발굴과 관리가 필요하다.

한자경 KT 융합기술원 상무



5.2. 정치권에서의 문제[편집]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비례대표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386명인데 여성은 374명 남성은 1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홀수인 1번에는 무조건 여자를 넣어야 하고 광역비례대표와 달리 기초의원비례대표 같은경우 보통 자리가 2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30%이상 득표를 받으면 한 자리씩 나눠야 때문이다. 2번은 당선될 확률이 적어 생긴 결과다. 게다가 2번도 남성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번에도 여성을 배정할 수 있다. 광역비례대표 같은경우 총 87명에 여성 62명 남성 25명으로 나온 케이스가 있다.

지방의회 지역구의원선거에서도 여성할당제는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을 추천해야한다. 이와 별개로 각 정당 자체적으로도 여성우선추천지역을 만들어 여성만을 공천하거나, 하나의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 당선가능성이 높은 O-가 번에 여성을 우선공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5.2.1. 비판론[편집]


그러나 상술했듯 정치권 진출이 힘든 여성들을 보호하여 대등한 경쟁을 목표로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취지가 좋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같은 특정 여성단체 출신이나 상류층 출신 여성운동가들의 진입 창구로 쓰고 있어서 원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또 단수공천에 '여성'을 붙인 '여성단수공천'이란 제도도 원래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을 배려해서 성평등에 기여를 하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였지만, 이런 본연의 의미를 잊고 그냥 할당을 맞추기 위해 하는 케이스면 매우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이였던 이언주가 있는데 그녀는 논란 항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구에 연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실을 확실히 다져온 기반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19대 총선때 한명숙 대표 체제하에서 단순히 당의 후광을 업고 여자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꽤 많았다. 물론 기반이 기반인지라 재선까지 갔지만, 이후 이언주는 논란만 적립한채로 당을 이리저리 옮겼고, 결국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지만 낙선하였다.
그리고 텃밭이라고 여성단수공천을 했다가 털린 한영애도 여기에 맞는 예시다.

참고로 이로 인해 나비효과가 일어난 곳이 바로 20대 총선 용산구 선거인데,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여성단수공천으로 황춘자를 공천하자 진영 후보가 당을 옮겼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게 용산구를 내놓게 되었다.

어찌됐든 개인의 능력과 운이 좋으면 어디서든 승승장구 할 수 있다.

5.2.2. 옹호론[편집]


정치권의 지역구의 남녀비율이 20대 총선 기준 10:1으로 매우 남성으로 편중되었고, 이는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회도 역시 그렇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정치권이 소위 전문가들만 오를 수 있다는 편견[7]과 다소 높은 공탁금[8], 거기에 여성인 경우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끊기는 커리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몇몇의 사례로 여성단수공천이나 여성할당제 자체를 비판을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할당제 사례가 점점 확대됨에도 비판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위험할 것이다.


5.3. 사회에서의 문제[편집]


진선미 여가부 장관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고위직 여성임원 쿼터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다. 임원급 되는 고위직이면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이전에 성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크다. 무엇보다 이런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나 여성단체나 정치인들은 여성 군간부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해서 많은 남성 유권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여군으로써 중령까지 올라갔던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 피우진[9]은 과거 여군 간부직을 늘려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요구에 대해 "군대의 생태를 전혀 모른다."며 "내가 겪은 '남자들로만 이뤄진 징집 군대'는 여군 간부는 자리가 비좁다. 여군 간부직을 늘리려면 여군이 더 필요한데, 여자는 죄다 간부직만 차지할 것이냐."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2019년 2월 18일 여성 임원을 대거 초대한, 여성 할당제 관련 간담회에서조차 여성 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진선미 장관의 망언은 본인 문서 참조.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서울신문

일각에서는 성별 갈등과 성차별 문제를 떠나 경찰이나 군 장교를 비롯한 일부 공직에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되려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라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의 대표적인 남초 직종인 건설 현장의 노무직이나 운송업계 등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고, 대표적인 여초 직종으로 꼽히는 미용사플로리스트 등에도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으며 그런 여론도 거의 없다. 하지만 유독 일부 공직이나 대기업에서만 성별 할당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기피 직종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 따른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3.1. 옹호론[편집]


여성 할당제를 해야 하는 옹호론은 다음과 같다. 공직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와 가치가 분명 있고, 우리나라의 공직자 수는 100만 명이 넘어 사회에서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반면 건설현장의 노무직에 여성을 굳이 할당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므로 여기다 대고 여성할당제 여론이 없다고 뭐라 하는 것은 순 억지이며, 남성 미용사나 플로리스트는 여초 직종으로 막연히 인식될 뿐이지 막상 통계자료나 실제 현장을 보면 남성 비중이 그렇게 낮지 않다. 또 의사나 변호사는 딱히 여성할당 개념이 없고 이러한 여론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 직종들이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종으로 여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러한 억지 비판 자체가 여성할당제의 근본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운영할 때 그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다는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의 연구결과 및 평등에 대한 정치학적, 철학적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인 자영업 및 노무계약관계 분야에서 결과적으로 남녀 비율이 차이난다고 뭐라 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다.

특히 고위공무원인 경우이다. 추가로 이런 논리대로라면 남성도 교대쿼터제가 있으니 꿀을 빤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사회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확실히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주어졌지만, 막상 취직 활동에 들어가면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남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 차별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런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발돋움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성할당제의 논지이다.

그리고 위에서는 대기업만 시행한다는 식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정당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2021년 7월 연합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집계한 지난해 매출액 상위 20대 대기업과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취업 선호 상위 기업 등 21개 주요 민간 기업[10] 가운데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곳은 없었다.

공기업 중에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를 적용하는 곳이 있었으나(공기업의 여성 비율은 2019년 기준 16.7%로 압도적 남초), 이것은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다. 최종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여성에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서류나 필기 전형에서 남성 혹은 여성 합격자가 목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성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별로 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 기업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곳은 없었다고 한다.


5.3.2. 비판론[편집]


이에 대한 비판 및 반론은 다음과 같다.

공직에서의 형평성과 다양성에 대한 수요와 그 수준은 누가 정하며, 사회적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남녀간의 공정한 경쟁 원칙을 파괴하고 특정 성별의 출발선을 다른 성별보다 우위에 올려놓을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출발선을 앞당겨 놓아야만 여성이 임용될 수 있다면, 애초에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것부터 전제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을 비롯한 각종 노무직에 여성을 할당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며, 만약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면 경찰/소방관과 같은 육체적 직업에도 적용되는 여성할당제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가?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는 여성할당제가 없으나,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여대에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이 존재하여 사실상 여성할당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업인 민간 기업 임원까지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기 반론은 여성할당제의 근본 취지에 대한 몰이해를 운운하며 사회학•심리학•경영학•철학까지 들먹이고 있으나, 정작 그 학문들의 어떤 연구가 구체적으로 ‘공적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양성은 곧 할당제라는 등식 자체가 지나친 비약인 것이다. 오히려 할당제때문에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를 고루 앉힌다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다. 또한 할당제를 지지하는 연구와 논문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 편을 들어 주는 연구를 맹신한 나머지 반대의 결론을 내는 연구나 논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는 곧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부하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이익 조정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페미니즘 정책의 지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대 입학 비율은 입학에만 적용될 뿐 채용이나 승진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여성할당제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사 임용은 임용시험 당락에 의해 결정되며 임용시험은 교대에 재학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하단의 반론에서 현장에서의 차별 사례를 들며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인 차별이 아니며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여성을 덮어놓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한국처럼 법적으로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에서의 할당제는 이런 인식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킨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능력에 대해 증명하라는 요구를 나쁘게만 보지만, 증명을 회피하기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여성은 도움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전근대적 인식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도는 과거 활동가들의 덕택으로 충분히 여성 권익 보장을 이루었으니, 이후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뤄나갈 수밖에 없다.


5.4. 성차별 문제[편집]


2017년엔 이낙연 총리가 양성평등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운을 띄며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도약은 눈부시다"며 "신규 공무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여성이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역대정부 가운데 여성 장관을 가장 많이 발탁했다"고 설명하며 "분명히 여성의 지위는 크게 올랐고 활동 무대도 넓어졌지만, 아직도 과제는 많다"며 "여성들은 대기업 입사에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이후에도 결혼과 출산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경력단절의 손해를 감당한다"고 했고 또 "취업과 임금과 승진에서 부당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도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 유리천장을 깨기 시작해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5.4.1. 비판[편집]


여성할당제 담당 기관이 운영되는 행태를 볼 때 여성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인식하며 비판하는 여론이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사실상 무시하고 여성할당제가 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비판론이다.

이 주장(이낙연 총리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유리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재하는지, 증명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그런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이 할당제인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진 바가 없으며, 언제쯤 할당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과 '유리천장'을 해소할 정도로 완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량이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일 뿐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시기가 군복무로 인하여 다른데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여성은 남성보다 2년가량 사회진출과, 학업면에선 이득을 보고있음에도, 남성에게 밀린다는것은 여성계가 진지하게 고찰해봐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경찰 선발 같은 것에는 시험 점수를 대놓고 조작하지 않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이 발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것은 법학의 상대적 평등론과 관련된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르게'(할당제) 를 적용하려면 그 '다르게'를 적용받는 주체가 처음부터 다르다.[11]

남녀의 능력 기준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 정도가 적든 크든 한쪽 성별에 특혜를 주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 성차별을 성평등으로 둔갑시키려면 일단 기준선이 다르다는 것부터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납득시켜야 한다.
증명하기 어려운 유리천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거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확대하는것은 분명한 성차별이다.

아래 사례를 보고 남성 차별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18년 신한은행
2018년 국민은행
2013년 남양유업


5.4.1.1. 여성계,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잣대[편집]

여성계는 과거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병역 제도에 대한 보상인 군가산점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편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의 직책에는 여성 할당제를 강제로 부여하는 데 앞장서지만 , 광부 등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종에는 절대로 여성 할당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위직은 성별 구분없이 마음대로 뽑아도 상관없지만, 상위직은 여성이 절반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12] 박영선 의원 역시 선거공천 여성대표 50%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 적으면 성차별이지만, 여성이 많은 건 당연하다는 뷔페미니즘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

다른 건 둘째치고, 여성계에서 '모병제'에 대한 목소리가 언제 높아지는지를 봐도 알 수 있다. 여성징병제가 화두가 될 때만 모병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또한, 남성들의 이러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조롱으로 군무새, 군캉스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이러한 혐오 표현에 대해 여성계가 노발대발하면서 성평등을 해친다고 우르르 몰려나와 시위하던가?

또한 경찰 등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공무원 조직에 할당제로 자격 미달의 여성들을 억지로 집어넣고, 해당 여성들이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남성들에게 그 필요한 일을 미루는 것을 옹호한다. 심지어 그냥 행정직에서조차 여성 공무원에게 야근/숙직시킨다고 반발까지 한다. 그 욕먹는 여성가족부조차 야근/숙직 문제로는 조용한 것만 봐도 완벽한 억지다.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능력을 지녔는가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 행정/내근직이라 해도 야근/숙직/출장 등의 변수로 인해 체력, 신체 능력, 건강(금연 여부 등) 또한 엄연히 인력 채용 및 인사고과에서 고려하는 능력이다. 즉, "여성이라 야근/숙직을 못한다 = 열등한 신체 능력 = 채용/승진에서 후순위로 밀려야 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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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미들은 각종 여성 커뮤니티들에서 할당제는 남성이 훨씬 이득을 본다 애초에 여성할당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남성 할당제만 있다 라는 심각한 왜곡을 하면서 조작된 여론을 퍼트리고 있으며 이는 각종 뉴스기사들과 유튜브 동영상,sns 게시물들 등과 같은 수많은 언론과 매체로 퍼져나가 수 많은 사람들이 이에 선동당했다[2] 여성이 남성보다 단순히 9급 공무원시험을 많이 붙고 커트라인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페미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공부를 잘한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면 남성은 여성을 공부로 절대 이길수 없다라고 왜곡하고 있다. 애초에 9급의 경우 경쟁률 자체가 여성이 훨씬 높다[3] 서울특별시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였다.[4]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17.9%다.[5] 결국 역대급 부동산 폭등으로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세워 만들겠다는 망언은 덤. 이후 임명된 사람은 변창흠...[6] 여기서는 상위법이 고등교육법을 의미한다.[7] 류호정장혜영의 비례대표 당선이 왜 화제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그나마 그 류호정도 민주노총에서 선전홍보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장혜영은 장애인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이였다.[8] 기초의원만 해도 300만원이다. 이정도면 9급 공무원 기준으로 2달치 월급이다.[9] 중령진급한 짬밥 중의 짬밥이다.[10] 취재 대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포스코, 현대모비스, 하나은행, 삼성생명, 한국산업은행,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LG화학, 우리은행, 한화생명, 신한은행, 국민은행,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카카오[11] 사실 헌재에서는 이러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논리를 적용하여 여성의 군복무의무를 해제하고 군 가산점도 없앤 전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이 할당제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경찰 조직에 들어갈 당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12] 19년 2월 13일 방송된 100분 토론 813회에서 여성 할당제 찬성 측 패널로 나온 김지예 변호사의 발언. 정작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로펌의 구성원은 방송당시 기준으로 본인빼고 전원 남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