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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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수사 진행
4.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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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9월 27일 새벽 0시 33분에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의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10월 15일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다루었다. 다만 자매를 남매로 바꿔 언급했다. 영상


2. 상세[편집]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아래층에 살던 주민 정모(35)씨가 위층을 찾아 마체테를 휘둘러 윗집 거주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목을 베어 살해하고 뒤이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던 A씨의 아내 B씨(30대) 등 2명을 연달아 목을 베어 살해했으며 같이 있던 B씨의 60대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1]의 팔을 절단하고 아버지에게 복부자상(20cm) 등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인 40대 부부의 자녀인 중학생, 초등학생 자매는 방에서 문을 걸어 잠가 화를 면했다.

혼자 살던 정씨가 9월 17일 “윗집 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해 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날도 피해 일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한 등산용 흉기를 소지한 채 위층으로 올라가 대문을 격하게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40대 부부는 여수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해 온 부부로, 이날 10시 쯤 매장영업을 마치고 귀가했고 가게 일을 마칠 때까지 외조부와 외조모는 초·중등 자매를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일가족들은 2013년경 해당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정 씨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웃들은 "(정 씨가) 일용직 일을 하면서 혼자 지냈고 이웃과 소통도 별로 없었다. 평소에도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퉈 이웃주민들도 "피해 부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 "청소기만 돌려도 문이나 벽을 두드렸다. 조금만 소리 나도 맨날 쫓아 올라갔다", "윗집 애기들이 하소연을 자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신경 쓰고 소음을 관리한다"는 등의 증언을 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위층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했다.

피해자 지인도 "자주 아랫집에서 왔다고 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예민하다고. 바닥에 매트도 다 깔아져 있었다. 자신들이 조금만 걸어도 (정 씨가) 전화하고 엄청 예민하다", "두 자매도 조용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다 둘 다 10대라 집에서 뛰어놀 나이가 아니다"고 증언했다.

경찰도 정 씨가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나 지인이 없고 가끔 어머니가 반찬을 전해 주러 오는 것 말고는 외출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 정 씨가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사회성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 #1 #2

3. 수사 진행[편집]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계획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체포된 정 씨는 이 날 오후 4시까지도 변호사 입회를 신청하고 경찰에 조사에 일체 불했다.

9월 30일 정 씨가 “5년 전부터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 범행 당시 화가 나 범행(살인)에 대해 마음을 먹고 윗집에 올라갔다"고 자백했다. 범죄심리 분석관이 세 차례 심리조사를 한 결과 ‘내성적인 은둔형 성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내성적이지만 각종 환경에 민감한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 6일까지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대원들이 PTSD를 겪을 정도로 사건 현장은 매우 참혹했다고 한다.

4. 재판[편집]


2022년 4월 27일 정모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

2022년 5월 17일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

11월 3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되었다. #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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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씨의 어머니.[2] 행동양상을 보아 쾌락살인이 의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