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덤프버전 :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사법 民事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민법
民法

조문
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정의
3. 허가 또는 등록
4. 여신전문금융업
5. 처벌규정
5.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5.1.1. 공갈,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편취한 신용카드와 여전법의 문제
5.2.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경우



1. 개요[편집]


與信專門金融業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IMF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2023년 1월 19일 기준, 현재 적용 중인 법은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동법 제 2조) 동법 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제70조~72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시 버스기사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일반 교통카드를 지참할 경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법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가 아닌 교통카드사의 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의[편집]


  •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허가 또는 등록[편집]


  •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제1항제7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도 같다(같은 항 제8호).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제3항제1호).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4항).
  •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 3. 임원의 성명
    •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시행규칙 제2조).
  •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제5조제1항).
    •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 3.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제6조제1항).
    •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
    •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대주주[1]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의2).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영 제6조의3제6항).
    •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제3항).
  •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항).
  •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항).
  •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항).
  •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제6항을 준용한다(제5항).
  • 제9조 삭제
  •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제2항).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제11조).
    •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편집]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장

5. 처벌규정[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형사법 刑事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형법
刑法

조문
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 가정폭력처벌법 ·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청탁금지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처벌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2]가 규정되어 있다. 즉, 신용카드를 훔치거나(절취)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편취) 재산죄인 배임, 횡령, 절도, 사기와 엮여서 대환장파티가 벌어진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상의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를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이런 조항이 아니여서 죄수론상 다소 다른 법리를 형성한다.


5.1. 신용카드부정사용죄[편집]



5.1.1. 공갈,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편취한 신용카드와 여전법의 문제[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 ·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 ·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42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즉, 기망으로 점유가 이탈된 신용카드는 본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5.2.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경우[편집]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형법상 문서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구성요건상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9 11:48:04에 나무위키 여신전문금융업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강학상 부르는 죄명이다. 더 줄여서 속칭 '신카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