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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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률 정보
3. 구성
4. 특징



1. 개요[편집]


여적(與敵, Taking side with enemy[1])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적과 더불다'라는 의미로서, 외환의 죄 가운데 적국 또는 준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 곧 외환원조(外患援助)의 행위를 하는 대죄를 이른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여적죄는 오직 사형만이 절대적인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민간인)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의 처벌 조항을 통틀어 유일하며 가장 강력한 수위의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다. 단, 군형법에서는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만을 규정한다.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범인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연좌제위헌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2]


2. 법률 정보[편집]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형법 공식 영문 번역. (#참고)[2]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3. 구성[편집]


  • "적국"이란, 국제법(國際法)상 선전포고(宣戰布告)를 하고 전쟁(戰爭)을 수행하는 국가(國家)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목상의 국가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항적할 것을 요하므로, 자의로 적국에 가담한 것이 아닌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大韓民國)"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반도(실질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본국(本國)의 국체를 말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칙 제10조로 형법 시행직전(1953년 이전)까지 시행되던 구형법 등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과거 역사 속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항적(抗敵)"이란 객체인 대한민국을 적대하여, 대한민국에 맞서는 군사적 행위를 이른다.


4. 특징[편집]


여적죄는 죄목이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된 죄이며, 죄형이 오직 사형밖에 없다는 극단성[3]으로 인해 6.25 전쟁 이후 단 한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준적국 조항에 따르면 외환유치의 적국은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를 규정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한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4]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낮게나마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임은 분명하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견해가 갈리나, 실제로 교전 대상인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더라도 헌법정신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라 하는 것은 남한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침략자인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UN동시가입 등 국제관계에서 사실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북한을 이롭게 하여 남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충분히 여적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쪽은 어차피 여적죄가 없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같은 사례[5]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규정에 의해서 '적국 또는 적대하는 외국인 단체 또는 반국가단체에 합세하여 대한민국 또는 동맹국 미국에 항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일부 정치단체에서 툭하면 여적죄 드립을 치면서 문제삼는 사례들은 모두 형법상 여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본 죄목은 한국 형법의 모태가 되는 구 일본 형법(=구형법)의 제81조 '외환유치죄'에서 '전단을 열게 한다.'는 부분을 외환유치죄로 남겨 두고,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다.'는 부분을 별죄로 독립시키면서 탄생했다. 마찬가지로 구형법에서 분화한 일본의 경우 같은 부분을 '외환원조죄'로 독립시켰으나,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여적의 행위를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강화했다. 현 일본 형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외환유치죄에 사형만, 외환원조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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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 법률상의 감경과 작량감경이 있기 때문에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금고로 대신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4] 같은 맥락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등 실질상으로 북한과 맺은 "조약"은 법리적으로 조약으로 취급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 조약은 국가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단순 합의에 불과해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도 적용되고 있지만.[5] 해당 인물은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실제로는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될 것이다. 여기서 예시를 든 건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