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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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의 사항
6. 기타
6.1. 왜 사건의 피해자를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는가?



1. 개요[편집]


역전재판 시리즈 작중 발견되는 모순점들과 개연성, 그리고 현실 재판과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정리한 문서.

타쿠미 슈시나리오 라이터들이 과학적 근거, 개연성, 핍진성 등을 완벽하게 써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멍이 꽤 많고, 간단한 설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묘사 부족에 의한 의문점들도 많다.

한편 작품의 1차 목표가 모든 진상을 파헤치는 데 있지 않고, 피고인을 구해내는 선에서 달성되다 보니 간혹 의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진범을 위협하거나 말실수를 하게 만들어 자백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에피소드들의 경우 사소한 진실들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므로 나머지는 추측으로 채워야 한다.

감독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라고 말했듯, 역전재판 시리즈의 법칙이나 과학, 특히 국가 및 사회 제도(서심법정 등)와 관련된 부분은 현실과 많이 다르다. 복잡다단한 법률을 다룬다고는 하지만 그 시작은 저예산에 7명의 스태프가 만든, 회사 차원에선 전혀 기대받지 못한 프로젝트의 산물인 만큼 핍진성을 완전히 살리는 건 무리다.

또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플레어어는 대체로 게임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 지적하기보다는 개연성 오류를 찾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양덕후들은 이런 모순점을 기반으로 에피소드 자체를 색다르게 해석하거나 가정하는 것으로[1]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이런 점을 공유하면서 즐기는 경우도 많다. 즉 게임을 공격하기 위해 모순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게임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들기 위해 모순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문서 역시 "이러이러한 점이 틀렸으니 이 게임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러이러한 점이 다르니 현실과 혼동하지 말자" 또는 "이러이러한 점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정도의 인식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당장 아래에도 '그 많은 아이템을 어떻게 다 들고 다니나?'와 같이 단순한 게임적 허용으로 넘길 수 있는 것까지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2. 주의 사항[편집]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역전재판 시리즈는 어디까지나 픽션이므로 법과 관련하여 현실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심법정 제도로 인해 역전재판 시리즈의 법정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역전재판 시리즈 세계관 내에서 두 사실이 충돌할 경우, 혹은 사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만 모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역전재판 시리즈 내가 아닌 현실의 법정과 차이가 난다면 이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냥 현실의 제도와 다른 것이다.

가령 연표의 사건 발생일을 실제 날짜에 맞춰보면, 일부 사건들은 현실 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 연말연시[2]에도 재판이 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법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비현실적인 사안이지만, 이는 3일 내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서심법정 제도 하에선 당연한 것이다. 3일 내로 다 해야 하는데 주말이라고 쉬면 재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현실과 다르게 한 재판에서 검찰이 미리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죄의 유무만 다루고 형량과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결정한다. <소생하는 역전>, <도둑맞은 역전>[3], <안녕히, 역전>, <화려한 역전>[4]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실이라면 그 재판에서 다른 죄목들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재판관이 결정하고 끝났을 것이다. 이는 추리 게임인 이상 머리를 써야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사건을 넣으면 전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추리 게임인 단간론파또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앞 사건만을 취급한다는 룰이나 죽일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외에도 살인사건 담당 이토노코 형사절도사건도 담당하고 있거나,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민사사건까지 담당하는건 에피소드 하나를 위해서 새로운 형사나 판사 캐릭터를 만들어내는건 비효율적인 일이니, 일종의 게임적 허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


3. 논리 및 과학적 오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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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연성 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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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구조적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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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편집]



6.1. 왜 사건의 피해자를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는가?[편집]


타쿠미 슈가 "이 시리즈에서 다른 건 아무리 지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만은 지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블로그에서 공언한 질문이다.

실제로 이걸 할 경우 피해자가 진범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특수한 사례(<역전 서커스>, <안녕히, 역전> 등)나 아야사토 가문의 인간이 나루호도 주변에 없는 사례(<소생하는 역전>, <역전을 잇는 자>의 7년 전 재판 등) 등을 빼면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금방 밝혀낼 수 있으며 범인이 아니더라도 범행 수단, 주변 상황, 증거품 등 온갖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으므로 용의자 색출엔 그만이다. 그에 수반해 범인이 누구인지 색출해 내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탐정 파트 자체가 크게 축소된다. 뭐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더라도 그가 범인이란 걸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탐정 파트가 필요해지긴 한다. 하지만 재미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했는지 작중에서 이미 DL6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DL6호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조차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범인을 자기 아들이라고 오해했고, 그 때문에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 그로 인해 당사자인 미츠루기는 물론이고 아야사토 마이코, 하이네 코타로와 그의 약혼녀 사유리 등이 얼마나 큰 상처를 겪었는지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미야나기 치나미처럼 피해자 또한 성격이 좋지 않을 경우 물귀신 작전이라도 쓴다면 답이 없어진다.

역전재판 6에서는 아예 이를 정식으로 차용해서 실제 영매사가 피해자를 영매하는게 정식 재판 시스템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장치는 재판을 쉽게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며, 영매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위험성이 더욱 강조된다. 실제로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사용하는 영매 비전부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보여도 의외로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마요이 또한 피해자를 영매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영매 가능한 인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덤.[6]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DL6호 사건처럼 조금 특수한 경우[7]만을 의도적으로 에피소드에 배치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애시당초 역전재판 6에도 나와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영매 자체도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만큼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순하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퉁치고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러한 오류를 모두 감안해 신뢰치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1명을 영매하는 것은 결국 사건에 직접 관계된 증인 1명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수사에 증인이 많아서 해될 것이 없으니 뭐가 됐든 영매가 가능하다면 일단 하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착오가 있거나 위증할 수 있으니 함부로 영매할 수 없다니, 사람은 실수할 수있으니 증인 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8]

앞서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술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경우[9]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피해자를 영매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범인을 쉽게 색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단순한 경찰 수사에도 매우매우 도움이 되는 만큼 영매라는 기술이 실존하고, 그것이 증거로서 인정만 된다면 어지간한 사건의 범인은 수사의 과정 없이도 쉽게 색출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치트급의 능력임을 부정할 순 없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영매가 법정이나 수사에서 인정된다면 앞서서의 부작용을 무시하고서라도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설령 정식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루호도 입장에선 진범이 누구인지를, 운이 좋으면 살해 방법이나 동기까지도 처음부터 결론짓고 수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회로 가동이나 정보 수집이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 실제로 역전재판 6에서 쿠라인 왕국 편 사건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혼의 신탁이나 영매에서 많은 단서를 얻어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물론 영매된 사자의 위증이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추리물로서 볼 때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Whodunit)를 찾는 것이 일차적이면서 주된 목적이다. 트릭(Howdunit)이나 동기(Whydunit)를 밝히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로서, 범인의 허점을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피고인은 검경이 확신을 가지고 체포, 기소할 정도로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무죄임"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범 추리의 난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에 더해 범인이 누구인지마저 사전에 알아버리면 필연적으로 재미가 없어진다. 영매를 사용하고도 범인을 알 수 없는 수준의 스토리라면 난이도는 고사하고 구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오죽하면 타쿠슈의 블로그에서도 '영매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지적을 막으려고 매번 '마요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매는 힘든 것 같다', '마요이가 잡혀갔다', '하루미는 어리니까'라는 핑계를 대서 영매를 회피하려고 한다.

사실 이런저런 핑계들 때문에 마요이가 자유롭게 영매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 일단 1편에서는 아직 수행 중인 몸이라 자유롭게 영매를 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치히로를 불러내는 정도가 한계였다. 2편에서는 수행을 마치고 영력이 향상됐지만, 하필 첫 영매에서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 2-1, 2-3 사건에서는 영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 2-4에서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다시 영매를 하지만 납치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쓸 수 없었다. 3-5는 2-4와 비슷한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영매는 하지만 정보를 얻는 데 쓰진 못했고, 3-1과 3-4는 과거 사건이라 마요이가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영매를 쓸 수 있으면서도 쓰지 않은 것은 3-2, 3-3뿐인데 2-2 때 얻은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역전재판 2가 NDS판으로 이식되기 직전에 나온, 만화 나루호도 역전재판에서 호텔 반도에서 모의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사건에서 마요이가 영매로 범인을 알아보려 하나 모의 사건이라 피해자가 죽어 있지 않아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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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전재판 시리즈 내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나루호도 류이치 최후의 재판의 진짜 범인을 이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설이 있다. 항목 참조.[2] 역전, 그리고 안녕, 역전 서커스, 역전의 레시피 등이 대표적 사례. 에피소드 내에서도 크리스마스새해맞이를 하는 묘사가 등장한다.[3] 이 사건에서 유사쿠가 괴도☆가면마스크가 아니라고 판결 난 이유도 1일차 법정에서 검찰이 유사쿠=괴도☆가면마스크=항아리 절도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에서 굳이 엠블럼까지 몰래 숨겨가면서 이 사람이 괴도임을 증명하려고 한 이유도 그것. 이전 고가의 전시물들을 절도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도 하기 위해 일부로 이렇게 기소한 듯하다. 후반에 아이가가 괴도☆가면마스크라고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면서 유사쿠≠괴도☆가면마스크=아이가로 판결 났고 여기에 일사부재리까지 겹치면서 유사쿠≠괴도☆가면마스크라고 인정된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이라 길게 서술했으니 지우지 말 것.[4] 치나미의 형벌(사형)이 나루호도의 재판이 아닌 본심에서 결정됐다고 나왔다.[5] 둘 다 에피소드 전체가 아닌 전반부에서만 다루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6] 의외로 쿠라인 왕국에선 여왕이 아니면 영매가 불가능한데, 딱히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왕 말고는 영매가 가능할 정도로 영력이 강한 사람이 없다. 딱히 현재만 그런 것도 아닌지 쿠라인류에서 수행을 위해 왕국에 올 때 지켜야 할 불문율 중 하나가 "쿠라인 왕국에선 영매를 하지 말 것"이며, 지키는 이유도 분가에서 원가도 정점 말고는 못 하는 영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골치 아파지니까라고.[7] 정말로 DL6호의 미츠루기 신의 사례를 참고했는지, 피해자가 죽을 당시의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모종의 이유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모두 나온다.[8] 물론 영매는 위증죄의 처벌을 가하기 불가능하므로 위증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 적기는 할 것이다.[9] 피해자가 위증을 할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인을 보지 못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