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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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범행 동기
4. 법조항 적용
4.1. 1심
4.2. 2심
5. 사건 이후
6. 관련 사건



1. 개요[편집]


2017년 6월 13일 오전 7시 41분경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김 모 교수가 교수 연구실 문고리에 걸린 쇼핑백에 들어 있던 택배 박스를 열었더니 내부에 들어 있던 사제폭탄이 터져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

2. 상세[편집]


해당 범죄에 사용된 사제폭탄은 택배박스 안에 나사, 화약과 함께 건전지가 포함된 뇌관이 텀블러에 담겨 있었기에 엄연한 IED다.[1] 다행히도 매우 조잡하게 제작되어 화약이 연소되었을 뿐 최종적으로 크게 폭발하지는 않아 안에 들어있던 나사들이 튀지 않았기 때문에 김 교수는 1~2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화상만을 입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범인은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기계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테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김 교수 단 한 사람만을 노린 범행으로 밝혀졌다. 국제법적으로 사적 관계에서 특정 원한을 가진 한 사람만을 겨냥해 그 사람에게만 위해를 가한 것은 테러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다른 교수들에게 공포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테러라고 할 수 없다.

경찰특공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이 투입되어 공A와 공대 타워를 비롯한 공학대학 건물 몇 개를 차단하였으며 다른 폭발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을 하였으며 금일 오후 통제가 해제되었다.

폭탄이 설치된 위치가 교수실인 만큼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적인 테러가 아닌 김 교수를 향한 범행으로 보이나 김 교수는 원한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 사제 폭탄의 폭발 후 40분이나 지나서야 대피 명령을 내리고 1, 4공학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낸 뒤 용의자가 거주하던 곳에서 화약이 묻은 장갑을 발견하고 추궁하여 범행을 자백받았다.

오후 1시 40분경 통제가 해제되었으며 저녁 8시경에 범인이 잡혔다. 범인은 만 25세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 씨로 경찰 측에서 범행 동기를 조사하였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김모 씨의 범행동기가 재학 중 취직해 졸업을 위해 학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2] 김 교수가 원칙대로 시험을 보라고 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경찰에서는 일단 범행 동기가 '학점과 취업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원에서 범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전격 구속되었고 추가적인 범행 동기 요인들과 이를 도와준 공범이 있는지의 여부와 사제 폭탄 제조 과정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범인이 자백했는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아는 것이다. 경찰은 CCTV에 나온 김씨의 모습에 주목해 그가 장갑을 내다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여 김 씨가 장갑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폭발물 제조에 사용한 게 아닌가 의심하였으며 이에 장갑을 수거해 과학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화약 성분이 검출되어 이를 토대로 집요하게 추궁하여 범행을 자백받은 것이다.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무심코 버린 장갑에 덜미…화약 검출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테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모범생 수제자'는 어쩌다 테러범이 됐나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법상 무차별 다수 대상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테러로 분류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 범행 동기[편집]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논문에 관하여 김 모 교수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 그 밖에도 다른 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김 교수가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일기장에는 김 교수에게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여러 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많이 없던 시기에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범인이 타 대학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범인 김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내 과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였으며 이후 과학고등학교조기졸업하고 2009년에 연세대 공과대학에 입학한 이공계 수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폭발' 용의자, 과학고 조기졸업한 수재가 왜? 예의 바르고 성실했던 과학영재의 몰락


4. 법조항 적용[편집]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지,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나 상해죄 등을 적용할 지 논란이 되었다. 폭발물사용죄의 경우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발물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나 사건으로는 2011도17254,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이 있다. 공안을 해할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지 1인만을 해할 목적이라는 점에서 살인죄보다 가벼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4.1. 1심[편집]


2017년 11월 22일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씨(2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측에서는 김씨가 폭발성 물건을 놓고 간 것이기에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에 피고인측은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으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물이 아니다?

이에 재판부는 1)피고인이 텀블러 안에 넣은 화약의 양은 폭발을 일으키기 충분한 점과 2)피해자가 종이봉투를 연구실에서 열자 의도된 구조에 의한 물리적/화학적 반응이 작용했기에 해당 텀블러를 폭발성 물건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폭발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당시가 초 여름이라 고온다습한 데다 피의자가 텀블러를 만들고 한동안 몸에 지니고 다녀 텀블러 온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절연 테이프의 접착력등이 약화돼 텀블러의 내부 압력이 약해진 것이며 냉방이 되는 곳에 텀블러를 놔뒀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면 더 큰 압력으로 폭발력이 커졌을 것이라며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씨가 제작한 텀블러의 폭발력이 약했던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텀블러가 든 봉투 위에 일부러 메모지[3]를 올려 놓아서 피해 교수가 이를 제자가 주는 선물로 보고 개봉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전에도 피해자가 이용하던 정수기에 양은 많지 않지만 메탄올[4]을 집어넣어 해하려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재차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징역 2년 선고에 참작[5]했음을 밝혔다.


4.2. 2심[편집]


2018년 4월 25일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측은 텀블러가 형법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원심대로 선고한 이유로 "김씨는 보름 넘게 준비해 폭발물을 제작한 뒤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테러범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유사·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5. 사건 이후[편집]


이 사건이 터진 후 교수들의 갑질이 줄었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나왔다. 일부 학교에서는 한동안 교수 연구실로 오는 소포는 학과 사무실 등지에서 일차로 점검을 해 보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공대 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갑자기 잘 대해 주면서 '나는 아니지?'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교수들도 늘어났다고 한다. 이공계 대학원을 다룬 웹툰 대학원 탈출일지에서도 이 사건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다.[6] 대학원생과 관련된 밈이나 에피소드 등이 나올 때면 이 사건 역시 텀블러라는 열쇳말을 중심으로 반장난식으로 밈화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사건은 킬도저 사건, 패튼 전차 탈취 사건 등과 함께 공학 지식 혹은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지식을 잘 갖춘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부조리를 선사할 때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시로 종종 언급된다.

이 사건의 범인에게는 출학 조치가 내려졌다.


6. 관련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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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범죄에 대해 단순히 교수를 놀래키려고 했던 젊은 치기일 뿐이라는 옹호성 주장을 하며 근거로 살인, 상해 등이 해당 범죄자의 구속영장 사유에 없음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내부에 나사를 집어넣은 폭탄을 제작했다는 것부터 이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행한 것인 데다 경찰에서 이를 적용시키지 않은 이유는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하면 상해 등 다른 혐의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2]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영란법 저촉 사항이다.[3]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였다고 한다.[4] 인도, 아프리카에서 술이 없어서 값싼 싸구려 밀주를 마시다가 실명, 사망 사고에 이르는 원인의 대부분이 메탄올 섭취다. 한마디로 학생이 정수기에 메탄올을 넣음으로써 교수에게 독극성 물질을 먹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5] 물론 해당 대학원생이 초범인 것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도 참작했다.[6] 교수에게 욕을 먹고 극도로 좌절감과 분노에 찬 연구생을 엑스트라로 내보내 주인공들의 주변에 몇 번 등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