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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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殮襲, washing and shrouding

1. 개요
2. 절차
3. 기타


1. 개요[편집]


장례식이나 입관(入棺) 전 죽은 자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장례 절차.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습, 그 후 시신을 염포로 싸는 것을 소렴, 입관 시 관의 빈 곳에 고인이 생전에 입던 옷을 채워 넣는 것을 대렴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장례의식이 차이가 나도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습.

과거에는 유족이 직접 했지만 오늘날에는 장례업체(장례지도사)가 담당하며, 군대의 경우 사망자 소속 부대 인사 수의용으로 전투복이나 속옷이 불출될 때도 군수 실무에서는 일종의 손망실 처리하고 있다. 행정병이나 군 병원 기간병(주로 영현병이나 의무병)이 담당한다[1]. 서구권에서는 종교 관계자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구권에서는 현재 종교 관계자가 하지 않는 일부 경우가 있을지라도 전문 장의사가 존재하는데, 한국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주로 학생)이 시체닦이 아르바이트를 높은 보수를 받고 했다는 터무니 없는 루머가 있다.(시체닦기 문서로.) 물론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 등을 할 때에는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했지만, 반드시 장례지도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2]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염습 자원봉사라는 게 가능한 것도 이런 측면 때문.[3] 그러나 염습 과정은 상당히 숙련을 요하는 작업인 데다가 유족이 참관하여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 특히 동아시아권은 장례를 매우 중요한 절차로 여겨, 염습을 유족이나 절차를 전문적으로 아는 이가 거행한다. 정식 장례를 치르는 사람을 검증되지도 않고 고인과 관계도 없는 일반인에게 맡기는 일은 통념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사고나 자살 등으로 영안실에 들어온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간단하게 닦고 흰색 천을 씌워서 냉동칸에 넣는 것은 정식 장의사가 아니어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쓰는 일은 아니다.

과거 전염병이나 전쟁,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죽은 시체를 버리거나 집단으로 가매장[4]한다든가 아니면 시신이 너무 많이 부패하거나 타버렸거나 많이 백골화되어서 염습하기에 버거운 경우라면 모를까, 현대 사회에서는 시신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닦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작업하기 때문에 세간에 알려진 아르바이트는 애당초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다. 채산이 안 맞기 때문.

'정식 장의사'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8월 5일부로 시행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가 있기 전에는 애매모호한 개념이었다. 그 전까지는 (사)한국장례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이 있었긴 하나 이는 엄밀하게 '국가가 인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심지어 경력 30년차 장의사도 본인의 경력이나 자격을 증명할 어떤 수단도 없었음이 사실이다. 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정도 없었고, 도제식 비슷하게 현장에서 장의사가 지원자를 가르쳐가며 일하는 방식이었다는 것. 다만 일손이 부족해 '알바'를 고용해 시신을 다루는 일은 절대 없었다고 보면 된다. 말했다시피 도제식 비슷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일할 사람을 구하려 하지, 잠깐 일 시킬 알바를 고용하지는 않았다.

염습 과정에서 고인의 시신을 가까운 곳에서 참관하므로 어린이나 노인, 심신미약인 자의 참관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삼재[5]나 일곱수, 아홉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성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며,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그러한 성향이 짙다. 근래에는 미리 따로 속옷 등을 입히고 나서 염습을 진행하니 알몸이 드러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6]

자살사고사의 시체는 염습하기 전에 먼저 부검이나 검시 절차를 겪는다.[7] 장의사들은 경찰에게 부검받은 시신을 차마 유가족에게 보일 수 없어[8]수의를 미리 전부 입힌 후, 입관할 때만 부르기도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살과 사고사 자체가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2. 절차[편집]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염습' 절차에 대한 설명

한국의 경우 연령대에 상관없이 삼베로 된 수의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생긴 풍습이다. 전통적으로는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상복 개념으로 삼베옷을 입었기 때문. 실제 우리식 전통 수의는 고인이 생전에 즐겨입던 옷이나 생전 가지고 있던 옷 중 고급 옷 혹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힌다.[9] 다만 현재는 대부분 옷이 합성섬유 재질이기에 생분해가 용이한, 즉 잘 썩는 삼베옷을 편의상으로라도 입히는 경우가 많다. 고인이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면 삼베수의 대신 평소 입던 평상복이나 교복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고인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연령대일지라도 삼베 수의를 입힘이 일반적. 보통 수의의 가격대는 제일 싼 것은 40만 원이고, 제일 비싼 것은 400만 원을 호가한다. 한번에 약 20~30가지 남짓한 물품이 쓰인다.

서양에서 보통 수의는 남자라면 정장, 여자라면 원피스이다. 청소년 이하 연령대의 경우에는 평소에 즐겨입던 평상복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도 간혹 삼베옷 대신 정장으로 된 수의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며, 군인이나 성직자 등 특수한 직업은 해당 직업의 복장을 입기도 한다. 국가 원수(대통령이나 등)의 경우에도 정장이나 제복 등을 입힌다.

다만 수의는 한국식으로 하면 20~30가지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장례식장에서 전문 장례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카탈로그를 보고 고르면 된다. 한국식 수의 및 관련 물품은 장례식장에 이미 다 구비되어 있다. 다만,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장이나 드레스나 교복, 기타 평상복 등 서양식 복장으로 수의를 할 경우에 한해 생전에 정장이나 드레스 등을 입는 절차 및 겉옷/속옷이 동일하고 한국의 장례식장에는 그런 장례용품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수의로 사용할 겉옷과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양말/스타킹, 신발 등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군인이나 성직자 등 특수직 종사자여도 해당하는 수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만 염습을 주관하는 곳이 민간 장의사(대학병원, 장례식장 등)가 아니라 군부대(군병원)라면 군복(정복, 전투복), 교회라면 성직자 복장은 그쪽에서 알아서 구비하는 편이다. 군부대라면 군수과에서 알아서 준비해준다.


3. 기타[편집]


  • 흔히 하는 욕인 ' 먹어라!'가 '염 먹어라'에서 바뀐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때의 '염'은 위에 적힌 오물을 막는 작업에 사용되는 솜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죽으라는 말.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간 관정에 대한 이론이 있다. 해당 문서로.

  • 일본어에는 염습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없어서[10] 영어 유래 단어인 エンバーミング(Embalming)를 대신 쓴다.

  • 시체에선 부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분비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절차의 3번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시체를 직접 마주하지 않은 일반인(많은 미성년자가 해당)들의 경우, 사후 과정에서 분비물 배출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변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깔끔한 죽음도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신을 안치할 때 어째서 시신을 닦고 사용 시마다 냉동고를 특수 소독약으로[11] 소독하는지 생각해보면 깔끔한 죽음이 거의 불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다. 죽기 전에 쌀 거 다 싸고 아무 것도 안 먹으면서 며칠 버티다가 아사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아사할 정도 시신이라면 뱃가죽이 등에 붙어 버려셔 시신이 멀쩡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12] 자연사라 하더라도 영안실로 옮겨지는 시점에서 이미 소량의 대소변의 배출이 시작되며, 자살이나 교통사고 같은 변사자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 배설물 외의 오물은 보기 힘든 편인데, 3일장의 경우 시신을 영상 0도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냉동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2~3일 정도로는 부패가 진행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13]

  • 염습에 대해 다룬 작품으로는 미국 드라마인 식스핏언더, 일본 영화 굿 바이(Good & Bye, 2008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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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에 따르면 수의용으로 각 군마다 정해진 최상급 피복(통상 육군병의 경우 거의 전투복이나 해병대 및 공군병은 근무복, 해군 수병 및 각군 간부는 정복), 군용속옷, 양말 등이 따로 지급된다고 한다.[2] 공인자격증이란 전문 지식/기술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것일 뿐 자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면허받은 자 외에는 행위가 금지되는 면허증과 구분되는 점이다.[3] 서구권에서 종교 관계자가 염을 한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4] 입던 옷을 벗기고 시신을 닦는 등의 염습 절차를 생략하고 사망 당시 옷차림 그대로 시체 가방으로 감싼 다음에 땅에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에 투척하는 형태로 치러지는 매장 형태.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 참사 때는 이런 식의 가매장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 당국은 쓰나미 희생자들을 저런 식으로 가매장하진 않았고 착용했던 의복을 벗겨내 검은 봉지에 담아낸 다음 염습을 하는 식으로 시신 수습을 하였다.[5]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 자, 축) 소띠, 뱀띠, 닭띠가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를 거친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인, 묘, 진)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사, 오, 미) 토끼띠, 양띠, 돼지띠가 삼재를 맞는다. 2028년에는 범띠, 말띠, 개띠가 삼재가 되고 이게 2030년까지 (신, 유, 술) 이어지고 2031년부터 2033년까지는 (해, 자, 축) 다시 소띠, 뱀띠, 닭띠가 삼재를 맞는다.[6] 서양식 복장을 입힐 경우 팬티 및 브래지어만 입힌 뒤 바로 겉옷을 입히고, 옷의 디자인에 따라 노브라 상태에서 바로 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의를 입히기 전까지는 유두와 배꼽 등 일부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수의를 미리 다 입힌 후 입관할 때만 부르기도 한다.[7] 게다가 경찰에 시신이 넘어가면 팬티도 안 걸친 알몸 상태로 검시 사진까지 촬영한다. 그리고 검시사진을 비롯한 변사자 관련 공문서는 관할 경찰서에 25년간 보존된다.[8] 사망한 고인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살아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유족들에게 엄청나게 큰 정신적 충격이다. 특히나 사고사나 자살과 같은 경우 시신의 상태가 훼손된 경우가 매우 많다. 이미 훼손된 고인의 시신을 부검 후 수습된 상태로 보이는 것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더 큰 충격일지는...[9] 지금 와서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사망 당시 입은 옷을 그대로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고(사망 당시에 착용했던 의복은 팬티까지 모두 탈의되어 별도로 소각되거나 입관할 때 빈 공간 채워넣기 용도로 쓰인다), 다만 고인의 성향 등을 반영하여 평소에 좋아하던 옷들 중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통"수의는 여자의 경우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남자의 경우 거의 정장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10] '염'만을 이르는 단어는 湯潅(ゆかん), 清拭(せいしき)이 있고 '습'만을 이르는 단어는 死装束(しにしょうぞく)다.[11]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인증을 받은 물건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12] 시신의 입출입이 잦아 바쁜, 번화가 주변의 병원 영안실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소독을 한다.[13] 냉동고가 없었던 옛날에는 시신의 부패가 매우 빨리 시작되었으므로 부패액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했다. 근세가 배경인 현대소설 중에 어느 작품을 보면 '관을 놓았던 자리가 젖어 있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상여꾼으로 참가했던 경험담 중에는 산을 오르면서 관이 기울자 썩은 물이 흘러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냉동고의 사용이 보편화된 90년대 이후로는 전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