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덤프버전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YFMC

파일: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Yeongdeungp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4년 6월 18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오인영
주무부처
영등포구
주요 주주
영등포구: 100%
기업 분류
지방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06명(2023년 7월 기준)
자본금
19억 5,326만 7,72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76억 3,498만 7,313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자산총액
31억 2,147만 8,19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1억 6,821만 475원(2019년 기준)
미션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 생활편익과 행복증진에 기여
비전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수 공기업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신길동)
관련 웹사이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트위터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650-1400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구민과 함께!

행복한 영등포, 행복한 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4.1. 시행사업
4.1.1. 주차사업
4.1.2. 체육사업
4.1.3. 복지사업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영등포구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신길동)에 위치해 있다.


2. 연혁[편집]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홍성배 (2004~2006)
  • 2~3대 허만섭 (2006~2010)
  • 직무대행 배상필 (2010)
  • 4대 변영철 (2010~2012)
  • 직무대행 배기한 (2012~2013)
  • 5대 노승범 (2013~2016)
  • 6대 고현순 (2016~2018)
  • 7대 김윤기 (2018~ )


4. 사업[편집]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 제1항).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
  • 그 밖의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


4.1. 시행사업[편집]



4.1.1. 주차사업[편집]


  • 공영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 영등포구가 설치한 유료주차장(공영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주차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 운영
    • 각 주차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은 특별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부정주차단속 및 견인, 견인차량보관소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주차시 36,000원을 아예 가산하여 부과함(타 지자체는 1차 부과후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은 미납을 스스로 간주하고 부과함. 초헌법기관?)

4.1.2. 체육사업[편집]


  •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 영등포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제1~2 스포츠센터)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체육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
    • 각 체육시설의 사업장별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 영등포구가 설치한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 시설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시설을 관리 운영
    • 각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4.1.3. 복지사업[편집]


  • 청소년독서실
    • 영등포구가 설치한 청소년 독서실 시설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청소년 독서실 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독서실 시설을 관리 운영
    • 청소년 독서실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9 19:46:48에 나무위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