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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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1]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업무방해
業務妨害 | Interference with Business [2]

법률조문
형법 제314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행위객체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실행행위
업무방해
객관적 구성요건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보호법익
업무[3]
실행의 착수
업무방해 행위 시
기수시기
업무의 방해위험 발생 시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4]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
타죄와의 관계
(허위사실 유포 시)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상상적 경합

1. 개요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3.1. 업무방해의 방법
3.1.1.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
3.1.2. 위력
3.2. 업무의 의의
3.3. 방해행위
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6. 관련법
7. 문제점
7.1. 노동법으로서의 기능
7.2. 1인 시위 처벌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Interference with Business

본죄는 형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업무방해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그러므로 본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업무방해는 형법을 적용하기에 경미하다고 여겨질 때 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른바 딱지 처분이라고 하는 범칙금 부과를 할 때 적용한다.

1995년 12월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가해 행위를 수단으로 한 업무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제2항).


2. 보호법익[편집]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다.


3. 구성요건[편집]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5] 또는 위력으로써사람의 업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3]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4]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방법의 정당성[5]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업무방해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②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③ 방해할 것, 고의범으로써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3.1. 업무방해의 방법[편집]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이다.


3.1.1.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편집]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의 의미는 신용훼손죄와 같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위계의 예시로 본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포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해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예상하여 특정인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한 경우도 포함된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사례로서는 모(某)상점에서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즉,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예로는
  • 동종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은 경우[6]
  • 타인의 어장의 해저에 장애물을 침몰케 해 두어 어망이 찢어져 어업을 못하게 한 경우
  •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 종업원들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요정의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총장,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성적을 고쳐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7]
  •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8][9][10]
  •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11]
  • 다른 사람 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회사공원으로 위장 취업한 경우
  •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한 경우
  • 가명으로 개설된 어음보관계좌를 실명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조작한 경우
  •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대리로) 전자 투표를 시도한 경우
  •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의 예매처 계정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12][13][14]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3.1.2. 위력[편집]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위력'으로 취급되는 유형력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협박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제137조의 경우에는 위계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가 공무보다 보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5]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 가옥을 명도받기 위하여 다방의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한 경우
  •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 근로자에게 입갱하지 말 것을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며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
  •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를 들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죄에 필요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없다.


3.2. 업무의 의의[편집]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를 누설하여 출제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심부름 등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16]

또한 일상언어로서 '업무'에는 '공무(公務)'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법 제314조의 보호객체인 '업무'는 '사무(私務)'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17]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96도2214판례) 즉, 무허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선교 동아리나 종중 등이 대표적이다.

3.3. 방해행위[편집]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본죄도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가끔 경찰이 30분이상 머물러야 영업방해가 성립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상관없다.
다만, 사업주나 경영주의 위치에서 단순한 분쟁, 소비자의 항의, 1인시위 등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는 등 갑질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다소간의 시간적 요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소위 조폭들이 가게 손님입장을 막는 '병풍치기'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를 처벌하기위해 만들어진 죄명으로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
처벌형량이 높은 편인만큼 명확한 cctv영상 등 증거가 필요하며 무리한 고소로 인해 추후 역고소에 시달리게 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4. 위법성조각사유[편집]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공공의 이익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쟁의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2007도482판례[18]) 노동쟁의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해야하며(목적의 정당성) ② 노동쟁의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절차의 적법성) ③ 노동쟁의 행위가 파괴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일 것(방법의 정당성)을 요한다. 해당 판례의 다수의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다.


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편집]




  • 비상업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의 업무방해
    •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 학교 경비원이 야근과 적법한 출근을 막고, 허락을 받은 조기축구회 구성원들에게 교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안. #

  • 승부조작사건
    •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본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구성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다.
    • 프로게이머들은 위 법의 적용을 안 받으므로,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례는 본 죄로 처벌받았다.


6. 관련법[편집]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6] 이 경우,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7] 국공립대학 입학시험에서는 공무집행방해[8]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하니까 학교 차원의 징계로 끝낼 뿐 엄연히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이다.[9] 비단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사설 기관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이상 자체적으로 시험 무효 등의 조치로 넘어갈 뿐이다.[10] 국공립학교와 국가 주관 시험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이다.[11] 국공립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이다.[12]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의 개인간 암표 거래는 이 죄목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유명 리셀 플랫폼도 티켓 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등 양성화되는 분위기이다. 이 죄목은 일부 전문 암표업자들이 1인당 구매 매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외에도 경기장, 공연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철도 탑승권은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2024년 3월부터 공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콘서트, 연극 등 공연 티켓을 구매해 암표로 파는 행위는 업무방해 성립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3] 2016고단1910, 2017고단7(병합),2017노2633 판결 참고. KBO 리그의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암표로 유통시킨 경우이다[14]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판례로, 2015년 전까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판례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공연, 스포츠 경기의 취소, 콘서트 본인확인 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전문 암표업자들이 암표 판매를 접고 대리 티켓팅과 같은 신종 티켓시장에 뛰어들고 있다[15]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16] 다만,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업무상 일환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일종의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 사용관계에 있지 않은 친구끼리나, 가족끼리의 심부름 등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17] 이는 우리 형법이 '공무'에 대한 방해수단으로 '위력'을 제외하고 있다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 형법체계상 '공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어도 가중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징역형으로는 동일하며, 벌금형에서는 오히려 업무방해가 높다.) 역시 근거가 된다. 만약 공무가 업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면 입법구성상 위력을 제외한 취지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업무방해로 의율하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나, 공무와 업무가 평행한 구성요건이거나 외려 공무가 감경적 구성요건이라면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기 때문이다.[18] 8대 5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 판례이다.

판례는 위 업무방해는 '못된 장난'을 구성요건요소로 두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를 정도는 아닌정도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426 전원재판부 결정


7. 문제점[편집]



7.1. 노동법으로서의 기능[편집]


애초에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 만큼, 이쪽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실 노사관계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사실상 노동조합파업을 규율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정당한 파업은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만, 사실상 대법원은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들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위법한 파업은 거의 즉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단체협약이 작성된 뒤에 비로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순간에 곧바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노동조합을 박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사실상 노동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1. 위계 혹은 위력으로 2. 사람의 업무를 방해 중에서 우선 '사람의 업무를 방해' 부분은 파업의 목표 그 자체로서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문제가 되는 쟁점은 파업의 위력 여부에 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라면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겠으나, 통상적으로 파업은 근무제공의 거부, 즉 부작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업의 방식 중 하나인 '준법투쟁'이 있다. 이것은 조업을 거부하는 대신, 관련법과 안전수칙 등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버스의 정류장 정지시간 준수 등이 있다.) 대법원은 준법투쟁을 얄짤없이 파업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물건을 때려부순 것도 아니고 법을 엄격하게 지킨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 또한 업무방해죄라는 죄목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들이밀며 반협박을 가해 침묵시키려는 행태도 존재한다. 물론 공익적 목적이라면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나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부터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

7.2. 1인 시위 처벌[편집]


공사비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통상적인 형태의 집회·시위라면 회사 부지에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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