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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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물의 영장[편집]

2. 데이트 어 라이브의 영장[편집]

3. 令狀[편집]
영어: warrant
일본어: 令状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국가기관의 명령이 집행 중임을 나타내는 증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자연인에게 인신구속, 재물의 압수,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파악 등을 강제할 때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의 경우 영장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순순히 응해주지만 협조에 불응할 경우 공권력이 개입하여 강제로 수사할 수 있다.
형사가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영장 얘기 한 마디면 물리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체포영장 (arrest warrant)
- 구속영장 (bench warrant)
- 수색영장 (search warrant)
- 압수영장 (seizure warrant): 보통 수색영장과 같이 발부되기 때문에 둘을 합쳐 압수수색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영어와 한국어의 압수와 수색의 순서가 다르다.[1]
- 감청영장 (interception warrant)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여기에 구속영장이면 실질심사도 거쳐서 한다.[2]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들 또한 영장이 나오는 식으로 선발하는데, 출석 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불참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이라고 볼 수 있다.
3.1. 입영통지서의 준말[편집]

엄연히 국가기관인 병무청에서 발급한 통지서다. 자연인을 정해진 일시와 시간에 대한민국 국군의 훈련병으로 입대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 명령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영장의 범주에 들어간다.
3.2. 건강검진표의 별칭[편집]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통지서의 별칭. 직장가입자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홀짝제로 홀수년생은 홀수 해에, 짝수년생은 짝수 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홀짝 상관없이 매년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집 주소로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온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어 페널티가 부과되나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은 페널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