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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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海 및 接續水域法 /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1. 개요
2. 내용

전문


1. 개요[편집]


1977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78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 제정 당시의 제명은 '영해법'이었으나, 1995년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공(領空)이며(항공안전법 제2조 제15호), 영해 및 내수(내수면 제외)은 경비수역 중 "연안수역"에 해당한다(해양경비법 제2조 제3호).


2. 내용[편집]


  •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1조).
    •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영 제3조).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하나(제2조 제1항),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제2항).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제3조).
  •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3조의2).
  •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제4조).
  •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제5조제1항).
  •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 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1. 대한민국의 주권ㆍ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行使), 그 밖에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 2.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 3. 항공기의 이함(離艦)ㆍ착함(着艦) 또는 탑재
    • 4. 군사기기의 발진(發進)ㆍ착함 또는 탑재
    • 5. 잠수항행
    • 6.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 7.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ㆍ선동
    • 8. 대한민국의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通貨)의 양하(揚荷)ㆍ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ㆍ하선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1]
    • 10. 어로(漁撈)
    • 11. 조사 또는 측량
    • 12.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13.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제3항).
  •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제8조제1항).[가]
  •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
  •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제2항).[가]
  •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6조의2).
    •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제7조).[2]
  •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제8조제4항).
  •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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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와 동령 별표 6에 규정되어 있다.[가] A B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제8조제3항).[2] 대표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