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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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관련 기사
5. 기타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1년 12월 19일,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주택가 의류수거함에서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


2. 상세[편집]


2021년 12월 19일 오후 11시 30분 쯤, 미화원 A씨는 의류수거함의 옷을 수거하던 중 탯줄이 잘리지 않은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시신은 수건에 대충 싸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아이의 몸무게가 2kg도 채 되지 않은 미숙아였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고, 게다가 당시의 기온이 영하 7도였기 때문에 아이는 차가운 의류수거함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의 CCTV를 이용해 23일 아기를 버린 친모 김씨(당시 24세)를 의류수거함 인근 자택에서 체포했고 12월 26일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모 김씨는 아기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서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몰래 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에 김씨는 친구들에게 문신을 새겼다고 자랑하는 사진을 보냈다. 남편도 김씨가 평소와 같이 행동해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3. 재판[편집]


2022년 3월 22일 검찰은 친모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2022년 4월 7일 1심의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친모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2022년 7월 8일 2심의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해 친모 김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4. 관련 기사[편집]




5. 기타[편집]


2021년 12월 27일자 YTN뉴스에서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용의자인 친모 김씨는 당시 각각 1살, 3살 아들이 또 있지만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가 아동학대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사건 발생 6개월 전에도 아기 우는 소리가 집에서 계속 나자 집주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12월 7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씨의 두 아들들은 2021년 12월 기준 경남 창원의 한 보호소에서 생활 중으로 확인되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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