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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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6.png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1]
1. 개요
2. 사건 발단
3. 사건 전개
4. 언론의 반응
5. 세간의 평가
6. 기타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7년 5월 21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청소년들이 욕설 및 폭력을 서슴지 않자 이들을 경찰이 테이저를 발사하여 진압한 사건. 사건 자체는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자 진압 사건이었지만 해당 10대들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조작된 동영상과 SNS 게시글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하다 인터넷 등지에서 역풍을 맞은 사건이다.

경찰이 미성년자들에게 테이저를 쏘아 저항을 제압한 사례로 알려져서인지 자극성이 컸고 현장의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기사화되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생 측은 테이저 발사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테이저 건에 당하며 피해를 입은 사실에 집중하여 사건의 원인이 된 문제 행위를 여론에 호소했고 경찰 측과 대립했다.

전기로 공격하는 테이저건과 피카츄의 공통점 때문에 오산 피카츄 사건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김모 군이 테이저 공격을 당하자 아파서 높은 톤의 비명을 지른 것도 한 몫 했다.


2. 사건 발단[편집]


2017년 5월 21일 새벽 0시 21분 화성동부경찰서[2] 오산지구대에 20여 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5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청소년들에게 '지금이 몇 신데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찰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김모(17세)가 그 자리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자 경찰은 테이저를 드라이브 스턴 방식[3]으로 김모를 제압했다.


3. 사건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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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경찰의 멱살을 잡고 헤드락을 걸었던 사실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였다며 여론 몰이를 시도[4]했지만 당장 올라온 글에서도 경찰 및 사건의 목격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썼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김 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억울함을 표현했고 노골적으로 경찰을 욕하며 깡패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억울함을 느꼈다는 부분은 중요한데 당사자가 고성방가와 경찰 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요즘 미성년자들 정말 철이 없다. 생각 없다. 무개념이다.' 정도였다.

거기에 증거랍시고 글과 같이 올린 동영상에서는 청소년들이 경찰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고 경찰에게 욕을 하는 장면 및 멱살을 잡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으며 여론은 당연히 경찰측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압도적으로 경찰 측으로 기울었다.[5] 이후 청소년 측은 욕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기존 동영상을 삭제하고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만 싹 편집한 새 동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기존 동영상은 유튜브 등에 퍼졌다. 김 모는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살짝 밀쳤다고 주장하는 새 글을 올렸지만 이미 영상이 전부 찍힌 시점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오히려 영상까지 본 사람들은 폭력을 직접 사용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퍼붓고 경찰의 지시를 거부한 다른 청소년들도 처벌해야 된다며 경찰을 응원했다.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1.jpg

오산지구대가 소속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대처를 칭찬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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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몰이가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자 청소년 측에서는 계속해서 글을 수정하다가 결국 글을 삭제했으나 지워진 글은 삭제되기 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하여 스크린샷으로 캡처되었고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박제되었다.[6] 김모는 친구가 슬퍼해서 위로해 주러 놀이터에 갔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단지 친구를 말릴 뿐이던 자신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의 증언과 같이 올려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동네 놀이터에서 음주와 고성방가소음공해를 유발하며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신고만 4건이 들어왔고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20여명 모두가 경찰들을 에워싸고 주동자들의 경우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했으며 여학생들을 포함한 다른 청소년들 역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반항했다. 그리고 김모의 글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마치 '무고한'적어도 본인들은 그렇게 느꼈겠지만 10대 청소년들을 향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마냥 사실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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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년 측 친구들도 페이스북에 옹호하는 글을 올렸지만 삭제하였고 이 글 또한 삭제되기 전에 캡처되어 아카이브에 박제되었다. 글에 미란다 원칙을 운운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미란다 원칙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영장을 첨부하고 수사의 일환에서 체포할 때 고지하면 된다. 단순 진압 후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연행한 이 사건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따를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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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마저 먹히지 않자 자신이 경찰에게 당한 흉터 사진을 첨부한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서도 불량 청소년이란 여론을 의식하여 그림판으로 검게 칠하여 문신가렸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깡패 청소년들이라는 걸 들킬 것을 우려해 지운 것 같다. 그래봤자 이들은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로서 눈에 띌 만큼 새긴 문신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의식했는지 이를 가리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나름 머리를 쓴 것. 다만 사진을 자르거나 합성으로 교묘하게 가린 것도 아니고 그림판으로 먹칠을 한 것이라 눈 가리고 아웅이다. 나름 머리를 굴렸지만 유치함이 뻔히 보이는지라 이 편집은 편집대로 여론의 비아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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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펼쳐지지 않자 자신들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을 욕하고 비하하는 내용과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적이나 올리려는 답답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힘들다느니, 그와중에 말리려는 친구들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수많은 네티즌의 비웃음을 샀다. 해당 영상에서 진압 당한 가해자는 누가 봐도 테이저 건을 맞고 아파서 울고 있었던 데다 가해자의 친구들이라는 주변 청소년들 역시 영상을 찍고 경찰에게 반항적인 행동만을 보일 뿐 어느 누구도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그를 대신해서 나서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 글 역시 삭제되었다.

이 중 한 명은 한 페이지에서 댓글로 옹호하다가 비난을 받자 재밌다면서 어그로를 끌어 더 비난을 받았다.

한편 테이저를 맞은 청소년 및 청소년의 학부모 역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해 네티즌들에겐 "가정교육의 폐해"라고 규탄받았다. # 이 기사에 따르면 본래 경찰 측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벌인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적당히 종결시키려고 했지만 청소년 측에서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일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웃긴 것은 해당 학부모는 마치 경찰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건을 축소시킨 양 우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해자들의 처신을 고려[7]하여 배려해 준 처사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긁어 부스럼, 자기들이 쓸데없이 사건을 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학부모측은 어린애에게 테이저건 쏘라고 세금 낸 게 아니라는 발언과 함께 경찰 청문감사실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찰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애시당초 미성년자인 자기 자식이 밤 늦게 음주랑 고성방가를 하며 공공에 피해를 끼치고 다니도록 훈계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해당 학부모들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8]

2017년 6월 9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모를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추가로 현장에서 김 모 체포를 방해한 두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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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자신은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는 댓글을 달았다.[9] 이 사건은 아무래도 미성년자인지라 불구속 입건을 한 것 같은데 당사자는 입건=구속=교도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10] 실제로도 법을 잘 모르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상황을 보고 "아무 처벌도 안 한다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구속(형사절차) 참조.


4. 언론의 반응[편집]


해괴하게도 언론들이 가해자의 여론조작과 선동에 동참했다. 경찰, 공원서 소란 피운 10대 청소년에 테이저건 사용... 과잉진압 논란

위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여론은 경찰의 대응을 칭찬하는 쪽이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묘사하며 자신들이 없는 논란을 만들어냈다. 대다수의 여론이 경찰의 진압이 적절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갈려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는 소리마저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 시간이 꽤 흘렀으며 증거 동영상과 증언들이 이미 확보된 지 오래인 데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절대다수였는데도 대다수의 기사들이 "과잉진압이란 여론 역시 만만치 않게 있다"는 기사만을 내보냈다.[11]테이저 건의 위력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에선 이것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위험한 무기라는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YTN 보도 영상을 보면 대놓고 가해자를 대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당 청소년 측에서 올린 조작된 동영상만을 인용하며 해당 청소년들이 먼저 위협과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통편집하고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한 부분만을 올려 놓았고 원본 동영상이나 제3의 인물의 증언은 인용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설명할 때도 오로지 가해자의 주장만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해당 가해자와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여기서 당연히 가해자는 자기 상처를 보여주며 숙연한 어조로 억울하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무고한 피해자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SNS에선 이미 자신이 뉴스에 나갈 예정이라며 의기양양하게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이후 경찰이 해명을 하는 과정도 대폭 축소하며 마치 석연치 않은 변명이나 사건을 은폐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여 대놓고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 좋게 쳐줘서 사정을 잘 모르고 오보한 것이라 보아도 청소년=약자=선이라는 기계적인 선입관에 빠진 수준 낮은 기레기임을 인증한 꼴이다.

본 사건에 대한 YTN의 보도는 '테이저건에 의한 과잉진압 논란'이라는 내용이며 테이저건 진압에 의한 실명/사망 사례 및 일선 경찰들의 테이저건 사용 수칙 미준수 등 부정적 사안들과 묶어서 전달했다. 인터뷰 역시 청소년 측의 입장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면서 직접 출동했던 경찰 및 현장 목격자의 인터뷰, 관련 여론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사건 당시의 영상에 대해서도 진압 당시의 장면만 제공할 뿐 진압 전후의 (경찰의 멱살을 잡거나 비하하는 등)상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무고한 청소년" 코스프레를 하다가 진실이 공개되어 비난을 받자 조작한 동영상과 사진을 내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슈가 된 사건이기에 "가해자들의 여론 조작 시도"가 핵심임에도 대다수의 언론이 "테이저건을 쏜 게 옳은가"에 대한 이슈만을 부각시키려 할 뿐이었지 이런 사건 전체의 진상이나 가해자들의 행각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도 거의 없다.

언론이 여론조작에 동참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전례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실제로 언론이 메인 타겟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제압당한 용의자가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 사용된 "테이저건"이다.[12] 테이저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게 언론에 뜰 때마다 과잉진압 논란이 같이 뜨는 게 일상적인 관례가 된 수준이며, 과잉진압 여지가 없었던 사건도 언론에선 당시까지 번번이 사건을 부풀려 과잉진압 논란이 있다고 보도해 왔다. 물론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수준의 진압은 없었으며 애초에 한국에서 테이저건은 정말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던 찰나에 테이저건이 사용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여론을 몰아가기 유리한 신분인 미성년자였던 데다 자기가 먼저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으며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아예 자신이 조작된 증거들을 가지고 먼저 논란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으니 일부 언론에서 이용해먹기 딱 좋은 사건이 된 것. 요약하자면 평소에 언론에서 가장 군침을 흘리던 까임 소재인 테이저건이 개입된 데다 가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까지 보장되어 있었기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중에 의한 역풍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언더도그마적 시각에서 편향 서술된 기사가 종종 보이는 편이었다.


5. 세간의 평가[편집]


공권력 앞에서 당당히 대드는 깡을 보인 불량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테이저를 맞은 청소년은 인터넷상에서 오산 피카츄[13][14], 오산 가로쉬[15], 오산 테이저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놀림거리가 되었다. 또 청소년들이 여론조작을 위해 찍은 영상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전기충격을 당한 맞은 청소년을 돕기는커녕 경찰에게 욕만 하며 영상만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도 좋은 소리를 듣진 못했다. 영상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해당 청소년들의 경찰 비하와 함께 "아버지가 총경인데 불러도 되냐?" 등의 발언[16]에 불쾌감을 표하는 반응도 대다수였다. 더군다나 해당 청소년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두렵다", "답답한 나라다", "경찰이 실적만 올리려 한다" 등의 발언으로 어떻게든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해 여론을 선동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이들은 대다수의 대중들이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 이상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의 뻔뻔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강하다는 걸 간과했던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경찰을 안 좋게 묘사함으로 이슈화시키려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경찰들 앞에서 반항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들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꿋꿋히 일을 잘했다'는 등의 여론들이 대다수를 이뤘다.

사실 견찰이네 뭐네 해도 일선에서 뛰는 경찰들에게는 우호적인 게 대한민국의 여론이다.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중은 직무유기를 하거나 공권력을 남용해 물의나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까는 것이지 대부분 공권력 자체는 존중하는 편이다. 애초에 경찰이나 소방서를 관리하는 윗물들이 개막장인 거지 현장에서 뛰시는 정상적인 경찰들이라면 그런 개막장인 곳에서 꿋꿋히 남들을 도우고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다. 만약 본인들이 알아서 동영상을 올려주지 않았거나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선릉역 짬뽕 사건처럼 흔한 SNS 선동의 또다른 예로 남을 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선 목격자도 비교적 빨리 나타난 데다 자신들이 셀프로 올린 동영상에 이미 모든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초기부터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특히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자기들의 범행이 담겨있는 걸 눈치채고 다시 조작한 동영상을 새로 올리는 뻘짓을 하고 이후에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거나 중2병스런 글을 작성하는 등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들의 행각으로 인터넷 상에서 이들에게 동조하거나 동정을 표하는 의견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6. 기타[편집]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페이스북3.jpg

이 외에도 김 모의 친구 중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도 아우디를 운전한다고 페이스북에 자랑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야기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8세부터 취득 가능한데 그의 나이가 17세인지 18세인지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17]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페이스북 4.jpg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나이는 빠른 년생이 아니라면 2017년에 18세였을 수는 있겠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취득할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들은 1999년생이나 2000년생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우디 차량을 인증한 글은 지워졌다.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4.jpg
파일: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5.jpg

2017년 1월 22일에는 청소년 측 가해자들이 술에 취한 떡실신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가 술이 깼다고 댓글을 적어 놨는데 이는 자기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직접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주류와 담배는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지난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한데[18] 그들의 나이를 따져 보면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19]

안타깝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에게만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그들은 미성년자인데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비록 이들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처벌되지 못하더라도 네티즌들로부터 불량 청소년이란 안 좋은 인식만 심어 준 셈이고 해당 고등학교의 교칙에 의하여 정학 및 퇴학 수준까지 징계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를 했다는 것이 명백한데 위 페이스북의 글에서 드러났듯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음주를 상습적으로 했기에 학교에서 징계 수위는 형사 입건까지 고려하여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법적인 문제라면 이들이 주류를 소지하기 위하여 업주를 협박했을지의 여부부터 따지게 된다.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업주를 협박했다면 공갈협박 및 폭행 혐의에 해당한다. 업주가 신변의 위협 없이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대리 사용하거나 다른 성인을 거쳐서 주류를 구매[20]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이면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무고(형법 제156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혐의에 이어서 공문서 위조 및 변조(형법 제225조) 및 공문서 부정 행사(형법 제235조) 혐의까지 추가된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로 처벌받는 청소년은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좋아지나 싶더니 정말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어라 두들겨패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이미지는 구겨졌다.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참조. 때문에 김 모는 옳다구나 하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다시 경찰을 비하했지만 당사자의 사건은 엄연히 청소년들의 문제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른 계도였으며 경찰 폭행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당사자들은 죄의식 자체가 없기에 평생 억울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부터 한 달 뒤 김모씨를 포함한 현장에 같이 있던 그의 친구들은 SBS 모닝와이드 뉴스에 인터뷰를 했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먼 훗날 2022년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노태남이 스턴 맞은 것을 선임들이 피카츄라고 놀려대는 것으로 오마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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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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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사진에서 오른쪽)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진압하려고 할 때 이 고등학생은 이미 다른 순경(사진에서 왼쪽)의 머리채를 붙잡고 헤드락을 건 상태였다. 이 고등학생을 막기 위해 학생의 뒷편에 서 있는 순경(사진에서 가운데)이 이 고등학생을 오른팔로 끌어내는 상황이었다.[2] 현재의 오산경찰서[3] 한국 경찰에서 도입한 테이저 모델은 압축공기와 전극이 장전된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아도 전기충격기처럼 본체의 단자를 신체에 대서 무력화 시킬수 있다. 이를 드라이브 스턴이라고 부른다.[4] 현재는 게시글이 삭제되었다.[5] 사실 처음 글을 올렸을 때부터 댓글로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 주었으며 대놓고 거짓말인 티가 팍팍 나는 글 때문에 이미 청소년 측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사람들도 많았다.[6] 아카이브는 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링크를 첨부하는 대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가린 스크린샷으로 올린다.[7] 보통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정도의 어린 나이, 그것도 특별히 악한 죄질의 범죄가 아니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면 웬만해선 넘어가 주는 경우가 대다수인 게 현실이다. 만약 해당 청소년과 학부모가 반성의 의사를 보이고 선동을 시도하지만 않았다면 훈방조치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8]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서 부모나 후견인 또는 학교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소년범들의 부모가 도의적 책임마저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과도한 법적 보호망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개선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고 법률 개정도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진 못했다.[9] 재판까지 간 상황이라면 이미 입건되고도 한참 지났다.[10] 어떤 사건이 사법기관에 송치되어 사법기관에서 사건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수리양식을 전산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받는다. 이것이 입건이다. 입건을 하고 나면 검사는 구속을 할 것인지 불구속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 구속을 한다면 판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구속영장을 받는다.[11] 비난 여론이 많다거나 경찰에 대한 지지 여론에 대한 기사만을 보도하는 쪽도 정확하다곤 볼 수 없는데 이런 기사들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논란인 "가해자들의 여론 조작 시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론이 경찰의 대응을 지지한 게 단지 "불량 학생을 시원하게 처벌해줘서" 같은 감정적인 이유인 것마냥 보도된 것이다. 물론 경찰의 대응은 당연히 적절한 게 맞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경찰을 지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건이 커졌던 이유는 가해자와 학부모가 반성 따위 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적반하장 격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임이 가장 큰데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12] 만약 용의자의 나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청소년 범죄자의 인권 문제 등의 이슈를 거론했겠지만 "테이저건이란 무기가 얼마나 폭력적인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테이저건이 폭력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13] 이 드립의 시초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여러 번 연사했다는 청소년의 페이스북 게시물이다. 한 번만 맞아도 어지간해서는 못 견디는 테이저를 여러 번 맞고도 잘 살아있는 게 피카츄 같다는 뜻. 비행청소년의 타입은 비행이라 전기 피해를 두 배 더 받는다는 드립도 나왔다.[14] 다만 당시 경찰이 했던 드라이브 스턴 방식은 제압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전류는 두 단자 사이의 최단경로로 흐르고 전기충격의 효과는 두 단자 사이에 나타난다. 테이저가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단자가 적당한 간격으로 몸통에 박혀 넓은 범위에 전기충격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드라이브 스턴 효과는 두 단자 사이의 간격이 짧아 큰 통증만이 발생할 뿐 전기 신호로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제압효과는 거의 없다고 한다.[15] 악역인 데다가 번개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겉바속촉[16]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다. 해당 청소년의 아버지가 진짜 총경이라면 술, 담배, 고성방가를 일삼다가 사고치는 걸 곱게 봐 줄 리가 없는 데다 이러한 일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탄 자식을 둔 탓에 근무평정을 포함해 경찰 조직 내에서 본인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피할 수 없고 거기다가 고위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이상 매스컴을 탄 이상 은폐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 도리어 아버지가 총경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경찰공무원 앞에서 거짓말과 협박을 했으니 더더욱... 그냥 지나가는 협박의 하나이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자폭이다. 당장 고위층 자제들이 논란 및 사건사고를 일으켜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대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17]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16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부터, 대형 차량 운전면허는 19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80조는 물론이고 도로교통법 제43조와 도로교통법 제152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4조까지 위반한 것이다.[18] 청소년보호법에서 성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다.[19]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었을 시 해당 업주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CCTV에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척을 한 장면이 찍히기만 하면 업주는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청소년이 조작/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업주는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보법에 대한 말이 많다.[20] 이를 행한 성인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위반했기에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