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덤프버전 :





오시영(吳始暎)


파일:external/file.mk.co.kr/image_readmed_2016_664405_14744450952620540.jpg

출생
1952년
전라남도 여수시
직업
강사, 변호사, 전 교수
학력
여수상업고등학교[1] (졸업)
숭실대학교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3]
경력
기업은행 행원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소속
파일:해커스변호사.png
병역
???
과목
민사법

1. 개요
2. 여담



1. 개요[편집]


기업은행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

이후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변호사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대책위원, 심사위원, 인권위원, 사업이사를 맡았고 현대시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이사, 한국시인협회 감사,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을 맡았다.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맡으며 민법, 민사절차법 등 민사법 강의를 진행했다.

2016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 참고인을 맡았다.

2019년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후 신림동 소재 프라임법학원 민사법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2022년부터 해커스변호사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종교는 개신교. 그러나 왠지 불교방송 뉴스 인터뷰에서 가끔 등장하는 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매주 화요일 '이슈인터뷰' 코너에 고정 출연했다.


2. 여담[편집]


  • 다작으로 나름 유명한 학자로서, 혼자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 각권 전부(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교과서를 낸,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법학자이다. 다만 다작의 특성상 책의 완성도는 기본이론 수준에 불과하다.[4]

  • 저서로는 노무현 예찬론이 있다.

  •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 학교를 떠나면서 친분 있는 교수들에게 자신의 논문집을 나눠주고 갔는데 공대 교수에게도 주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0 08:43:05에 나무위키 오시영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현재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2] 석사학위논문 : 利子制限에 관한 硏究 (1990)[3] 박사학위논문 : 債權者 取消權에 關한 硏究 (2009, 지도교수 김대정)[4] 수험서까지 범위를 넓히면 박승수 변호사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교재를 모두 낸 인물이 소수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