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덤프버전 :

우위안춘
吴原春 | Wu Yuanchun
파일:external/blog.donga.com/17910895351339818419.png
출생
1970년 11월 20일 (53세)
내몽골 자치구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경북북부제2교도소
국적
[[중국|

중국
display: none; display: 중국"
행정구
]]

민족
조선족
직업
일용직 노동자
학력
초졸
신체
178cm, 83kg
범죄
폭력[중국], 도박[중국],
문서위조[중국], 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 납치,
강간, 감금,
불법 체류 등
형량
무기징역
1. 개요
2. 생애
3.1. 재판
4. 논란
4.1. 인육 제공/장기매매 목적 의혹
5. 여파



1. 개요[편집]


범행 수법 자체가 워낙 잔혹하고 전혀 주저와 당황, 초조해한 흔적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거나 급박한 분노 또는 순간적인 충동이 발생했다거나 그 이후에 행해지는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 이후의 반성,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표창원[1]

이 오원춘에 대해서 한 말


파일:_000096692.png

얼굴 공개 전 초기 보도 영상에서의 모습
조선족 토막살인범.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그녀가 저항하자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2]하다가 붙잡혔다.

범행의 잔인성 이외에도 피해 여성이 구체적인 범행 장소까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 생애[편집]


오원춘은 1970년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선광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3]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2007년 9월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포되기 이전까지 4년여간 공사장 노동자 생활을 해 왔다. 2011년 10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8차례나 오갔으며 제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주로 일용직 노동자로 거주하였다. 본국에는 아내와 아들[4]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10월부터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살아 왔다.


3. 수원 토막 살인 사건[편집]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당시 불법체류자였던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던 여성 회사원 곽모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 경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그는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처음 보도 당시 당초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2주일 간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 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스패너로 머리를 2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오원춘은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GPS)을 해 줘서 소방방재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이유는 당시 경찰에게는 위치 추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원춘은 체포 이후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하자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경찰에게 수사받을 때는 폭행당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5]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말에도 덤덤했다고 한다. 기사 중국에선 이런 범죄는 99.9%로 사형이기 때문에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


3.1. 재판[편집]


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 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2고합290 판결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구속 후 9개월만에 3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오원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6]


4. 논란[편집]



4.1. 인육 제공/장기매매 목적 의혹[편집]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 논란 문단에 기록. 검찰이 인육 제공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문서 참조.


5. 여파[편집]


이 사건 이후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으며 대한민국 경찰청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경찰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도 물 건너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지휘부가 뒤집혀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경찰서장 등이 문책성 경질되었다.
[중국] A B C 중국에서의 혐의[1] 2012년 4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말.[2] 단순히 긁거나 잘랐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해체시켰다.[3] 초등학교 재학 중 지금과는 달리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급우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4] 2002년생[5]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원춘의 국선변호사를 맡았다.[6] 실질적으로는 그가 가석방이 될 경우 바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져 중국으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중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영구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의 죄질을 고려하면 어지간해선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문서의 r32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문서의 r32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0 10:01:16에 나무위키 오원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