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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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는 BMW S1000RR
1. 개요
2. 진입이 가능한 국가
2.1. 배기량 기준 없음
2.2. 50cc 이상
2.3. 50cc 초과
2.4. 125cc 이상
2.5. 125cc 초과
2.6. 150cc 이상
2.7. 250cc 이상
2.8. 350cc 이상
2.9. 400cc 이상
2.10. 지역별로 배기량 기준이 다른 국가
3. 전면 통행 금지
4. 지역 별로 주행 여부가 갈리는 국가
4.1. 중국


파일:세계지도-고속도로통행여부.png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이륜자동차 지역별 허용/제한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고속도로 없음 · 자료 없음


1. 개요[편집]


오토바이라고 널리 알려진 '모터사이클', 즉 '이륜자동차' 역시 자동차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배기량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막는 나라가 거의 없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오토바이나 우체국오토바이로 쓰이는 시티 등도 유럽 및 미주대륙에서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동아시아는 이 규제가 좀 강화되어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배기량이 125cc을 넘는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도에 마음껏 진입할 수 있다. 일본은 모터사이클에 ETC[1]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작은 글로브 박스를 만들어 두기도 한다. 중국 역시 125cc이며 북한은 150cc가 기준이다. 대만은 250cc 이상인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휴게소에서도 모터사이클 전용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폭이 좁고 빠른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배려하고 도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터사이클이 다른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주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주에서도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토바이가 차간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양 옆으로 공간을 벌려주는 경우가 있다. 차들은 막혀 앞으로 갈 수 없지만, 모터사이클은 체구가 작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차 사이로 갈 수 있으니 괜히 도로를 점유해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이다.

그 외에도 고속 주행할 수록 주행이 안정(stable)해지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주행 속도가 낮은 시내도로 보다는 주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주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 안전상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195개국 중 단 8개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과 대만을 빼면 모두 개발도상국이다. 이 국가에서는 모터사이클과 일반 자동차를 불문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가 원체 낙후되어 있고, 오토바이 산업 또한 고속도로보다는 시내주행에 적합한 저배기량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고속도로는 커녕 자동차전용도로마저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저배기량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2] 이는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다.

그래서 유튜브 등지에서 모터사이클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해외 영상들의 댓글에서 한국인들만 유독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고속도로에서 왜 오토바이가 달리냐', '저거 불법이다', '불법행위를 자랑이라고 영상으로 담느냐'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에서만 불법이고 나머지 187개국은 모터사이클도 자동차의 한 종류로 인정받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이 자유롭다. 심지어 한국 사례 중에서도 미시령터널, 백양터널이나 일산대교처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민자도로로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에서도 이륜자동차가 왜 다니냐며 비난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모토사이클 역시 자동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로 갈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문화충격을 받는다. "자동차(motor)가 왜 자동차도로(motorway)에 갈 수 없냐"며 한국에는 이상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3]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종종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했다가 경찰에게 단속되는 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2. 진입이 가능한 국가[편집]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굵은 글씨OECD 가입국을 말한다.


2.1. 배기량 기준 없음[편집]


  • 독일: 다만 설계속도 60km/h 이상이 나오는 기종만 통행할 수 있다.
  • 볼리비아


2.2. 50cc 이상[편집]




2.3. 50cc 초과[편집]




2.4. 125cc 이상[편집]




2.5. 125cc 초과[편집]


  • 알바니아
  • 일본: 제한속도 100km/h[4](일반 차량은 120km/h)



2.6. 150cc 이상[편집]



2.7. 250cc 이상[편집]




2.8. 350cc 이상[편집]




2.9. 400cc 이상[편집]




2.10. 지역별로 배기량 기준이 다른 국가[편집]


  • 미국: 48개 주(州) 중 대부분의 주는 50cc 이상 모두 통행 가능하며 일부 주는 규제가 다르다.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 고속도로가 없는 알래스카, 하와이 및 자치령은 제외이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완전히 금지한 주는 없다.


3. 전면 통행 금지[편집]


  •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1972년, 자동차전용도로는 1992년부터 금지되고 있다. 금지가 되기 이전에 통행이 가능했던 당시, 오토바이의 배기량 시작 기준은 250cc 이상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대만(중화민국): 다만 대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고속공로(高速公路)'에만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이 되는 고속화도로'쾌속공로(快速公路)'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쾌속공로에서도조차 오토바이가 진입하는것이 전면 금지되어있었지만, 2007년부터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 한정하여 쾌속공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오토바이 진입의 허가가 시작되었으며 또 2012년부터는 통행 관련 규제의 범위가 기존의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서 시작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오토바이로 완화되었다.



  • 태국: 1979년부터 '육상교통법(Land Traffic Act)'으로 규제하고 있다.





4. 지역 별로 주행 여부가 갈리는 국가[편집]



4.1. 중국[편집]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67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고속공로(고속도로)에 통행금지가 된 차량(7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목록에 오토바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는, 오토바이의 진입은 일단 '합법'이다. 하지만 지방 성 자치구정부가 제정한 '고속공로조례(高速公路条例)'에 따라서, 일부지역들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공로 진입을 금지한다.

주행가능 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동승한 채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파일:중국오토바이고속도로통행여부지도.jpg

참고로 요금소(收费站)에는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토바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오토바이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또한, 고속공로를 이용하면서 성(자치구)의 경계를 넘을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통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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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으로 치면 하이패스[2] 한국에 운행중인 거의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상업용 저배기량 모델로 굳이 이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할 이유도 별로 없으며,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도 없다.[3] 실제로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충돌로 고통받고 있다.[4] 일부 고속도로는 8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