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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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입이 가능한 국가
2.1. 전 배기량
2.2. 50cc 이상
2.3. 51cc 이상
2.4. 125cc 이상
2.5. 125cc 초과
2.6. 150cc 이상
2.7. 250cc 이상
2.8. 350cc 이상
2.9. 400cc 이상
3. 진입이 금지된 국가
4. 지방 별로 주행 여부가 갈리는 국가
4.1. 중국
4.1.1. 허용된 지역과 금지된 지역


1. 개요[편집]


세계 각 국의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현황이다. 전세계 195개국 중 단 8개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굵은 글씨OECD에 가입국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진입이 가능한 국가[편집]



2.1. 전 배기량[편집]


  • 독일: 다만 설계속도 60km/h 이상이 나오는 기종만 통행할 수 있다.
  • 볼리비아

2.2. 50cc 이상[편집]



2.3. 51cc 이상[편집]



2.4. 125cc 이상[편집]



2.5. 125cc 초과[편집]



2.6. 150cc 이상[편집]



2.7. 250cc 이상[편집]



2.8. 350cc 이상[편집]



2.9. 400cc 이상[편집]



3. 진입이 금지된 국가 [편집]



4. 지방 별로 주행 여부가 갈리는 국가[편집]



4.1. 중국[편집]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67조에 고속공로 통행금지된 차량[2]으로 오토바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오토바이 진입은 합법이다. 하지만 지방 성 자치구정부가 제정한 고속공로조례(高速公路条例)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공로 진입을 금지한다,

주행 가능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고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公安部)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된다.

4.1.1. 허용된 지역과 금지된 지역[편집]


파일:오토바이가 통행가능한 중국본토 고속도로 성시.jpg
※참고사항(2018년 기준)
파란색: 공식적으로 통행카드발급
초록색: 비통제
황색:금지
홍색:엄격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북방에서 남방으로는 갈 수 없고 북방에서 서부지역으로는 통행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통행카드발급(파란색지역 : 4개 직할시 성) ; 후베이, 베이징, 톈진, 랴오닝

통행가능지역(녹색지역 : 13개 성 자치구) ; 신장웨이우얼, 칭하이, 간쑤, 네이멍구, 허베이, 산둥, 헤이룽장, 지린, 안후이, 윈난, 구이저우, 광둥, 하이난

엄금지역(홍색지역 : 4개 직할시 성) ; 충칭, 허난, 저장, 장쑤

금지지역(황색지역 ; 10개 직할시 성 자치구 ) : 시짱, 쓰촨, 산시(陕西), 산시(山西), 닝샤후이, 광시, 후난, 장시, 푸젠, 상하이

참고로 중국고속공로 요금소(收费站)에는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이 설치되어 있지만 오토바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통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고속공로를 이용하면서 성(자치구) 경계를 넘을시 통행가능지역인지 확인하고 통과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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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 고속도로가 없는 알래스카나 하와이나 준주는 제외[2] 7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