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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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한 오홍근 기자의 모습

1. 개요
2. 전개
3. 유사 사건



1. 개요[편집]


1988년 8월 6일 육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중앙일보의 자매지인 중앙경제신문 소속 사회부장 오홍근 기자에게 대검을 휘둘러 공격한 백색테러 사건.

국군정보사령부의 대표적인 흑역사이자 국내 불법공작 사례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사건의 전말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전개[편집]


피해자인 오홍근 기자는 전두환의 군사정권 때부터 사회에 만연한 군사적인 문화들을 비판했는데 이 때문에 군부에서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노태우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독재 잔재 청산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높아져 가던 상황에서 오홍근은 중앙일보의 월간지인 월간중앙 4월호부터 "오홍근이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해당 칼럼이 게재된 이후 오홍근은 신원 불명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월간중앙 8월호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라는 칼럼을 추가 게재하자 신문사로 항의 편지가 오거나 오홍근에게 직접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등 대놓고 신변에 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년 8월 6일, 트레이닝복을 입은 두 명의 청년이 자택 앞에 나와 있던 오홍근을 공격했다. 매우 큰 위기였으나 때마침 출근했던 아파트 경비원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경비원은 처음에 차량 번호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당일 오후에 증언을 번복했다. 경찰은 경비원의 증언으로 수상한 현대 포니 차량이 오홍근의 자택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알아냈고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해당 차량이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군부정권이 몰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잔재가 진하게 남아 있었던 당시에는 군대의 힘이 매우 강력했던 데다 명색이 대북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밀부대에게 함부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정보사령부에게 차량번호 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보사령부 측은 "우리 소속 차량은 맞으나 운행한 적은 없다"고 잡아뗐다.[1]

정보사령부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 수사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8월 23일, 한 익명의 제보자가 중앙일보에 "정보사 소속 부대원 4명의 사건 당일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4명의 신원을 제보했다. 이 제보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국 제보자가 제보한 부대원 4명이 오홍근을 테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오홍근의 칼럼에 불만을 품고 그를 혼내 주겠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개인적인 테러라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체포된 4명 외에도 현장에 4명이 더 있었다는 점, 장성급 현역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평화민주당이 앞장서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여론까지 악화되자 결국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고 역시 경찰이 발표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보사 예하부대장인 이규홍 준장(학군 1기, 성균관대학교 출신)이 자신의 부하인 박철수 소령에게 지시했고, 박 소령은 자신의 산하 요원 네 명에게 해당 테러 작전의 진행을 맡겼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당시 육군정보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이진백 장군[2]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예편 조치되었다.[3]

군인이 민간인을 테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상 초유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군법재판소에서는 해당 공작을 모의한 이 준장과 박 소령에게 집행유예, 테러 임무를 직접 집행한 팀장 요원인 대위에게는 선고유예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로 봐서는 엄중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행 동기가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군을 아끼는 충정에서 비롯됐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실 김창룡암살한 허태영도 그런 말을 했지만 사형되었다.

당연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엄청난 반발 여론이 일어났고 검찰이 지나친 양형을 사유로 재심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이에 고등군법회의는 아예 준장과 소령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묵살해 버렸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상당수가 다시 정보사로 복귀했다는 사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과거 국내 공작 사례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사건의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육군 정보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진삼의 육군정보사령관 시절 백색테러 사건 등을 보아 그 증거는 충분하나 일으킨 기관이 기관인 만큼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결국 추측만 할 뿐이다. 언론의 자유를 군 첩보기관이 불법 테러 공작으로 억누르려 한 초유의 사건으로 오늘날에도 언론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에 대한 수구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메세지를 이 사회에 남겼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초기에는 이 사건 외에도 1988년 서정의 납치 사건 및 우리마당 피습사건, 1989년 현대중전기 노조 피습사건 등 백색테러가 빈발했다.

한편 피해자인 오홍근 기자는 사건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중앙일보를 떠나 초대 국정홍보처장,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지낸 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제18대 대통령 선거 안철수 진심캠프 국정자문단에 참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계 몫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이후 안철수 의원을 따라 탈당하고 국민의당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안철수계로 활동했다가 2022년 별세하였다.

3. 유사 사건[편집]


이하 사건들은 언론인에 대한 테러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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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군대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때 반드시 배차 절차를 거친 뒤 운행기록을 남긴다. 항상 공관과 사령부 단거리 운행만 하는 지휘관 1호차도 상시 배차가 잡혀 있는데 사령부 소속 1개 차량에 운행기록이 없을 리가 없다. 당연히 운행기록을 고의로 삭제해서 은폐해 버린 것이다.[2]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하나회 출신 이진삼 前 자유선진당 의원의 동생이다. 참고로 이진삼 의원 역시 육군정보사령관 재직 시절 국내 불법 정치공작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3] 이는 후일 이종구 국방부 장관과 이진삼 육군참모총장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잡는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진백 육군정보사령관을 전역시킨 사람이 이종구 당시 육군참모총장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