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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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고려 후기의 인물. 작위는 한천군(漢川君).


2. 생애[편집]


1376년 8월 13일[1], 개경에 나무가 뽑힐 정도로 큰 바람이 불던 날, 한천군 왕규 일가족은 개경의 자택에서 벼락을 맞았다. 변을 당한 일가족은 왕규와 아내 박씨, 그리고 어린 아들까지 세 명이었다. 그런데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벼락 맞아 죽은 집의 물건을 쌓아두면 부자가 될 수 있다'(畜震死家物, 可以致富)라고 해서, 도성 사람들이 모두 왕규의 집에 몰려들어 소, 말, 재물, 비단, 그릇, 나무, 돌, 기와, 벽돌 따위를 챙겼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왕규와 박씨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氣猶未絶) 팔다리를 잘라(臠)가기도 해, 결국 왕규의 집은 페혀가 됐다. 도당(都堂, 도평의사사)에서는 순군부전법사로 하여금 재산을 추심하게 했고, 재산은 다시 유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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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으로는 7월 28일 경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