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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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각종 오해와 통념들
6. 담론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외교(, diplomacy)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 등과 관련되어있다.


2. 상세[편집]


외교(外交)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외교부 어린이, 청소년 홈페이지

외교란 "국가의 이익(국익)"을 위해 외국과의 관계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외교는 평화적인 방법뿐 아니라 군사적 압력 혹은 극단적으로 전쟁 등의 폭력적인 방법도 포함한다. 또한 외교는 독립 국가의 사이에 공적 관계를 다루면서 정보와 술책을 적용하는 것이다. 작게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이미지에서부터 통상문제, 크게는 나라의 안보까지 연관되어 있다.

"이 나라나 저 나라를 우리의 항구적 동맹이나 영구적 적대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정책이다. 우리에게는 항구적인 동맹도 영구적인 적도 없다. 항구적이며 영구적인 것은 우리의 이익뿐이며 그 이해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대영제국, 팔머스톤(Lord palmetston). <조지프리드먼 -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p60.


외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자국의 이익이다. 외교에 관련해서 유명한 말인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도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국가는 법인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지금까지의 우호관계도 거리낌 없이 끊거나, 오랜 기간 적대시해온 상대국과도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는다. 거꾸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이익을 취할 것이 없거나 다른 이익을 침해한다면 수교하지 않거나 단교할 수도 있다.

실제 역사에서 프랑스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는 불과 6년만에 편을 바꾸어 싸웠고,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영국러시아 제국의 편에서 오스만 제국을 견제했지만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터진 크림 전쟁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도왔다. 더 가까운 사례를 들자면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일본이탈리아는 서로 다른 편에 섰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을 상대로 수백~수천만의 사상자를 내며 죽어라 싸우던 대만미국은 오늘날 일본의 든든한 우방국이다. 외교를 통해 동맹의 역전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

미국캐나다에서 영국에 대해 제2차 중동전쟁에서 행보도 마찬가지. 영국의 이익이 침해되지만 영국의 핵심 안보가 아닌 영국의 이익 추구에 불과한 사안이라 영국이 양보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미국에서 영국의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소련과 함께 영국을 협박해서 전쟁을 끝냈다. 영국은 함께 가담했던 프랑스와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영국 동맹도 훼손하지 않고, 미국의 국익도 지킨 외교 결정이였다.

3. 역사[편집]


국가 간에 사자를 서로 보내서 국가 관계를 협의하는 건 인류가 국가들을 만든 이후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외교'라고 칭하는 형태의 행동은 유럽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의 '평등의식'에 기초한 국제체제(즉, 주권평등)를 말하며 개화기 이후 동아시아에도 이 개념이 그대로 정착되었다.

한편 중세와 근대 서양, 그리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외교'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들끼리 주군과 봉신의 계약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작위를 세습하며 대를 이은 가문간 충성과 보호를 의무로 삼았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양자의 신분적 차이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작위간 계약에 따라 형성된 것이므로 작위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역동적으로 뒤바뀔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국 왕실이나 귀족 간에는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계승권 분쟁이 외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때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이 희미했고 사실상 봉건질서하의 가문이 외교의 주체였다. 그러다가 그 가문들을 아우르는 국가라는 큰 개념이 싹튼 이후 이를 바탕으로 근대 국제법부터 국가의 주권이라는 개념도 생기기 시작했다. 주권국가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조약을 만들고 그에 근거하여 관계를 맺는다. 주권평등이라 말은 좋아보이지만 약육강식인건 변하지 않아서 근대 국제법에서는 주권을 지킬수 있느냐 없으냐가 중요하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주권을 침해받는다면 사실상 나라취급을 못받는다는 뜻이고, 힘이 약하면 그대로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동아시아에서는 춘추시대의 제후 가문들이 서로 친족관계에 있어서 위의 중세 유럽 모습과 비슷했다. 대가 끊겨서 외국에서 데려온 경우는 없지만 회맹질서가 재판 비슷한 역할을 해서 계승문제를 조율했다. 전국시대에 와서는 혼맥이고 나발이고 패권 추구하느라 바빠서 관습법따위 안드로메다로... 사실 외교질서만 놓고 본다면 춘추시대가 유럽의 봉건~근세, 전국시대가 유럽의 근대에 대응하고 한나라 이후가 흔히 생각하는 중화질서가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중화질서 하에는 '예(禮)'[1] 에 기초한 '조공책봉 관계'가 있었다. 유교 세계관을 따르는 이상 천자를 정점으로한 수직적 계급 체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본 전제다. 이 체계 안에서 상국을 따르는 것은 복속이 아닌 예였다. 동아시아 왕조에서 외교를 담당한 부서를 예조(예부)라고 불렀고, 이 예조(예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와 교육도 같이 담당하였다. 즉, 현대의 교육부외교부가 합쳐진 형태였다.[2] 비유하자면, 동아시아의 국제체제는 서로 이웃한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였다.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형님으로 대접하는 한편, 큰아버지가 작은집에 어떤 도움이나 가끔 훈수를 두긴 하지만, 작은집 일에 어떤 간섭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연장자가 윗사람이긴하지만 아랫사람의 주인이 아니듯 조공책봉관계도 상하의 개념은 있되 그것이 지배로 연결되진 않는다. 그래서 동아시아식의 외교를 예(禮)에 기반했다고 하는 것. 반면 근대 외교체제는 서로 '남남'인 이웃집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근대적 개념에서 동아시아의 옛 외교체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체제인 조공책봉은 주권국가간 조약에 근거한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자간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보지않고 18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나타난 본국과 속국, 심하게는 식민지의 관계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이 관점으로는 국가가 어느 국가의 아래임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에 흠결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반대로, 오랜기간 민족국가를 이뤄온 한국적 관념으로는 왕가와 국가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드므로 외국의 왕 혹은 왕족이 얽키고 설킨 법리다툼끝에 어느날 갑자기 자국의 왕위에 등극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전근대 서구 봉건체제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외교의 주체와 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를 서양의 봉건시대 외교체제나 근대 외교체제와 1:1 대입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명목상으로도 '사대주의 조선명나라청나라의 속국이었다'란 명제에 '옳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며,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 외교를 정의하기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자세한 것은 조공 문서 참고.

참고로 속국이라는 개념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산 스테파노 조약을 조정한 베를린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시 오스만제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오스만제국이 패배하고, 동유럽지역에서의 영향권을 상실하며, 불가리아의 자치를 허용하고 사실상의 독립국이 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한 영국, 프랑스 등 서구열강들의 압박으로 오스만제국의 명목상의 종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가리아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를 논하면서 속국의 개념이 생기게 된다. 본래 서양에서 제국하의 왕국이나 공국등을 구성국이나 제후국이라고 표현했지, 속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나라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이리분쟁)을 통해서 서구의 외교, 즉 국제체제를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3]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내정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던 종전과는 달리 구한말에 내정간섭이 부쩍 늘어나고 일본과 충돌하게 되는 이유다.[4]

근대 유럽에서는 '비밀외교'라 하여 외무부에서 주관하는 공적 업무와는 별개로 왕이 직접 임명한 비밀외교관들이 각국을 돌며 외교업무를 시행하곤 했는데, 이러한 비밀외교 풍조는 각국의 외교관계를 막장으로 몰고가는 일이 빈번했다. 대표적인 예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이 비밀외교의 폐해 때문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14개 조항[5]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비밀외교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도 '밀사'라 하여 비공식적인 외교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외교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며, 특성상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비밀외교 때문에 피해를 본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한말 한반도를 두고 열강들이 세력쟁탈전을 벌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독립을 지켜내려고 한 조선 측의 대응들이 거의 비밀외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 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문을 근거로 대한제국미국을 믿고 있었지만,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있었다.

그 밖에도 비밀외교의 사례는 찾아보면 많다. 니키타 흐루쇼프존 F. 케네디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비밀외교의 성격 또한 드러난다.

향후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되는 것들은 보통 'XX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4. 각종 오해와 통념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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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문제에 있어서 교황청은 더는 힘이 없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일정, 방미일정 중에 받았던 엄청난 우대와 존경, 존중, 환영을 생각해 보면, 교황청이 현대사회의 들러리 내지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평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교황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여전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 반대의 의미에서, 가톨릭(교황청)의 세계적 영향력을 빌미로 가톨릭을 힐난하는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도들이 존재한다.

  • 국제문제에 있어서 UN은 더는 힘이 없다.
    •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봉사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조지 워커 부시 재임기간 동안 더욱 그런 욕을 많이 먹긴 했다. 하지만 LN의 실패를 생각하면, 오히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그나마 봉사해 주는 덕에 실질적 힘을 가진 강대국들이 움직일 수라도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도, 국제개발과 같은 인도적이고, 상대적으로 국익싸움은 덜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름대로의 힘을 갖고 있는 상태.
    • 키프로스의 분단과 관련하여 평화유지 목적으로 영국군이 투입되었을 때에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파견된 것과,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6.25 전쟁에 참전할 때에 유엔군 타이틀을 달았던 것은 결코 장식이 아니다.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UN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위력 행사를 할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도리어 UN의 힘이 생각보다 매우 강하다는 증거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강대국들은 UN을 무시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하고 완전 틀린 말은 아니나, 천하의 미중러도 대놓고 UN을 쌩깠다간 외교석상에서 전세계의 십자포화를 맞는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간에 UN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명분 세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므로, 아무리 국력이 강하더라도 이들도 대개는 UN을 앞세워서 일을 처리하려 한다[6]. 대표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할 때, 그냥 친밀한 나라들을 모아서 한게 아니라 UN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한것이 있다.

  •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권력과 재력이 가장 많고 신과 같은 존재다?
    • 물론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압도적인 권력과 재력을 위시하며 전세계를 호령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작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또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기독교의 영향이 강력하기도 하다 보니 외교 무대에서는 교만과 거리를 두고 도리어 겸손과 존중의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교만하게 위세 부리고도 남을 위치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겸손한 자세는 과거 식민주의 시절의 패권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만하며,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 게다가 미국은 문민정권삼권분립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있는 나라라서, 과거 제국 시절이나 왕국 시절처럼 대통령이 마음껏 독재를 절대로 할 수 없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과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 그리고 미국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건 미국 금융자본가들이다(...). 미국 대통령이 얼굴마담이나 바지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 정치 자체가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며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재력에는 한계가 있다.

  • 내가 평화를 추구하는 뜻에서 군대를 해산한다면, 상대방도 내 뜻에 감복하여 함께 무기를 버릴 것이다.
    • 머나먼 미래의 인류는 그 꿈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생 인류는 그렇게 이타적이고 지혜롭지 않다. 어떠한 나라가 군대를 완전히 해산하고 무장을 해제한다면 국제사회의 호구로 전락하고 뼛속까지 털어먹힐 것이다.[7]

  • 국제 헤게모니는 무조건 미국이 우위다.
    • 적어도 조지 워커 부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일단 중국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이 제3세계와 비서구권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포지션을 자처하고 있고, 그 덕분에 미국의 차세대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역시 냉전 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건재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과거 전 세계적인 극심한 반미시위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지들 꼴리는 대로 굴었다가 전세계 각국들로부터 극심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8]
    •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우위를 점한다' = 뭐든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일이 미국 뜻대로만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뜻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을 뿐이다.

  • 중립국이면 외침도 면한다.
    •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룩셈부르크도 1867년부터 영세중립 지위를 받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침공당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프랑스를 침공하려는 나치 독일에 의해 침공당하면서 1945년에 영세중립을 포기하였다. 네덜란드벨기에도 2차 대전 초기에는 중립을 선언했으나 나치 독일이 이를 무시하고 두 나라를 모두 침공하면서 모두 중립을 포기하였다. 당장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 역사를 보면 러일전쟁이 발생했을 당시 고종이 중립국 선언을 했지만, 강대국들 앞에선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 아시아의 중립국인 인도 역시 명목상으로는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중국과 국경분쟁, 파키스탄과의 전쟁과 국경분쟁 등 주변국과 군사적 충돌을 벌였던 적이 있다.
    • 2차 대전 때 스페인포르투갈도 명목상 중립국이었지만 스페인은 내정상으로는 나치 독일과 이미 암묵의 친밀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포르투갈도 총리 살리자르가 이탈리아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입각해 그의 리더쉽을 모방한 독재정치를 편 적이 있다.
    • 심지어 스위스조차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중립국이고 나발이고 다 밟아버리려던 나치 독일히틀러의 협박에 그들이 노리던 이탈리아로의 교통로를 다 폭파시키겠다는 역협박으로 맞대응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여러 은행들이 나치 전범들이 홀로코스트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재산을 금괴로 바꾸어서 자기들한테 예금한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전후에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 힘도 없으면서 중립(또는 중재자)을 자처하는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솝 우화의 '돌고래와 고래와 청어'[9]편에도 나와 있다.
    • 만약 그런 편견대로라면 한국에선 일제강점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제국이 중립 선언만 하면 그만이었을 테니까.
    • 정 이렇게 나갈려면 자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막강하지 못하다면 그 대신에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다거나 국제 외교를 잘 활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활용하여 중립을 지키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과거 제국주의 열풍 당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교묘하게 중립외교를 잘 펼쳐 주권만큼은 명목을 유지한 태국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황이나 타이밍이 맞아 운도 따라줘야 하며 재수없게 오월동주라고 양쪽 강대국들이 "그래? 그럼 우리 일단 힘을 합쳐 져 약소국부터 짓밟고 나눠가지자!"라고 서로 손을 잡고 오월동주 해버린다면[10] 멸망당하기에 그야말로 안하니만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다가 이래저래 해당 국가의 외교력 수준에 달린 만큼 결코 쉽게 순순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있긴 하다.

  • 식민지(또는 속령, 자치령)는 모두 독립을 꿈꾼다.
    •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식민지는 모두 독립을 꿈꿀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외국의 경우, 한국처럼 민족의식이 강하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고, 독립해봤자 어차피 약소국인 경우 차라리 '강대국인 본국'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
    • 오히려 본국인 말레이시아에 남아있고 싶었는데 '독립당한' 나라도 있다. 이쪽은 수도나, 전력 생산 및 식량 생산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거니와,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인들은 스스로를 말레이시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억지로 독립한 것을 나라의 수치로 여긴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본토로부터 경제의 대부분을 기대고 있는 제주도가 한국 정부의 푸대접을 견디다 못해서 억지로 독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런 경우라면, 본의 아니게 신생 제주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버린 제주도의 도지사부터가 자기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항의를 해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 레바논의 국민들은 자국상황이 너무 막장이라 식민지배국이었던 프랑스에게 신탁통치를 해 달라는 요구까지 할 지경이 되었다.
    • 이탈리아 북부 지역[11]이나, 카탈루냐, 바스크 지방같이 속령이 본국 정부에 비해 갑인 경우에도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본국보다 부유한 지역이 일종의 선민의식때문에 분리독립을 외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런데서는 분리독립 요구가 자치권 확대나 경제적 이권의 증대를 요구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분단국가는 모두 통일을 꿈꾼다.
    • 역시 상당수 한국인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바라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통일을 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오류이다.
    • 독일-오스트리아[12], 루마니아-몰도바처럼 같은 민족임에도 별개의 국가를 꾸리고 사는 예도 많다. 다만, 루마니아-몰도바는 소련에 의해 억지로 분단된 경우라서 상호 간에 통일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 그래서 몰도바 정부가 자기들이 쓰던 몰도바어[13]루마니아어의 방언임을 못박았고, 이를 독자 언어라고 우기면서 루마니아와의 통일을 반대해오던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내전까지 벌여서 쫓아내버렸을 정도다.
    • 유고슬라비아는 억지로 통일시켰다가 되려 자기들끼리 분리독립했다. 수도인 베오그라드는 세르비아가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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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적 수사[편집]


외교관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고려해보죠'라는 의미이고, '고려해보죠'라고 말하는 건 '안됩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외교관이 아니다.[14]

-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


외교적인 언행은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예로부터 정치나 외교처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화의 장에서는 말로 인한 예절 문제가 실용적인 논의를 덮어버려서 될 일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산처럼 많았다. 외교적 수사는 별 생각 없는 경솔한 발언으로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며, 원만한 외교에 도움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적 수사 문서 참고


6. 담론[편집]


현재 국제관계, 외교에서 주된 담론들은 다음과 같다.


냉전시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있다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둘 다 한계성[15]등을 보이면서 구성주의가 태동, 세 이론 체재가 서로 경쟁하며 국제사회의 현상과 관계에 대해 이론적 설명과 분석을 하며 당위성을 경쟁하고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 국교단절(단교)[16]
  • 국제정세
  • 대한민국/외교
  • 대국관계일람
  • 공공외교
  • 시민외교[17]
  • 민간외교
  • 외교공관
  • 외교관
  • 외무부
    • 국무부(미국)
    • 외교부(대한민국[18])
    • 일본 외무성
  • 사대주의
  • 조선 통신사
  • 사비회의
  • 안라회의
  •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 국력[19][20]
  • 전쟁[21]
  • 정치
  • 정치학
  • 정치·외교 관련 정보
  • 국제법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세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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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라는 것은 현재 생각하는 예의의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세계의 이데올로기 및 국제법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좋다. 예를들어 신하가 왕위를 침탈할 경우 그것을 명분으로 국교를 끊는것은 물론 타국침공이 가능할 수준이었다. 이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 여말선초 등등 에서도 나타난다. 현대에 이랬다간 얄짤없이 내정간섭으로 국제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책봉이라는 것도 명분에 기초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지 친청 친명 괴뢰정부 수립이 목적이 아니었다[2] 탈냉전시기에는 외교부와 무역(통상), 금융 같은 경제부서가 밀접해지고 있다(예를 들어, 유럽 연합(유로화), FTA문제, G20, OECD 등). 호주나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들은 외교통상부라는 부서로 통합되어 있기도 하며, 과거 한국도 외교통상부란 이름으로 외교와 통상(무역)문제를 한 부서에서 처리한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나눠졌지만.[3] 서구적인 국제체제에서의 식민지 혹은 속국.[4] 일본청나라조선 개입을 막기 위해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란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청나라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때부터 어떻게든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란 조항을 넣으려고 했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기어코 추가시켰다.[5] 국사시간에 3.1운동 관련하여 나오는 민족자결권도 항목 중 하나다.[6]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6.25 전쟁에서의 친서방 진영의 참전 과정의 사례다. 당시 소련 측은 이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가는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일부 전투기만을 파견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애초에 남한군을 지원하러 참전했던 친서방 국가의 군대가 공식적으로 유엔군 신분으로 전쟁에 개입했으므로, 참전의 명분이 도무지 서지 않아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기도 했다.[7] 다만 과거 왕조/제국 시대처럼 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타국에 침공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존재한다. 지금의 현 시대는 옛날처럼 침략주의 시절로 강국이 약소국을 군사력으로 실력만 되면 집어삼켜서 식민지나 자치령 총독부 등으로 만들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상기했다시피 호구로 전락하고 골수까지 털어먹힌다는 점에서 겨우 '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 현대사회의 국제 경제 시스템상에서는 사실상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니 자국의 무장해제란 해선 안될 일이라는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다.[8]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 차세대 대항마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국제 사회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 두 나라가 대표 사례로 전랑외교 문제(중국)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러시아)로 인해 국제 사회의 왕따가 되다시피 한 걸 보자.[9] 돌고래와 고래가 싸웠는데 청어가 싸움을 말리겠다고 하자 고래들이 비웃으며 너 같은 청어에게 화해당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고 하는 내용.[10]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어 청나라를 아편전쟁으로 털어먹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가 있다. 2차 아편전쟁 당시 자국 신부 처형을 핑계로 그 영국과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프랑스조차도 영국의 청나라 침공에 같이 짝짜꿍 손을 맞춰 나란히 청나라로 군대를 밀고 들어가게 되며 청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다. 하기야 제국주의 시절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끼리는 서로 라이벌로 다투면서도 식민지 관련해서는 의외로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알아서 합의하고 나눠먹기도 해온 만큼 청나라만 당한 사례는 아니다.[11] 북이탈리아 분리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파다니아라고 부른다.[12] 민족국가였던 독일 제국과 식민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간 이해관계로 인해, 민족주의의 흐름 속에서도 오랜 기간 통일에 실패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제국이 해체된 뒤에는 꽤나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실제로 일사천리로 실행에 옮겨진 사항이나, 하필 진행한 사람이 히틀러라서 독일의 패전 이후 무효화된 뒤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다.[13] 루마니아어몰도바 방언이다.[14] 이준익 감독의 영화 평양성에서 이 명언이 패러디됐는데 "정치는요, '그렇다' 하면 그건 '그럴지도 모른다'는 뜻이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뜻은 '그거는 마 안 된다'는 뜻이고, '그거는 안 된다' 카는 놈은 마, 그런 놈은 정치인도 아입니더."라고 나왔다. 작중에서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 태종 무열왕과의 약속대로 당이 신라에게 대동강 이남을 신라 영토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 당 고종의 발언에 대해서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이렇게 조언한 것.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갔다.[15] 이상주의는 가치, 규범을 더 중요한 요소로 봤으면서도 정작 현실 외교등에서 국가간 힘, 영향력 국제 제도에 대해 중점을 두는게 정작 현실주의와 다를게 없었으며, 현실주의는 소련의 해체와 냉전의 종식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했다.[16] 전쟁을 제외하고 외교에서 두는 가장 센 방법이다.[17] 각 국의 일반 시민들이 펼치는 외교활동. 국제외교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18]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민국의 외무부도 한국과 똑같이 '외교부'이지만, 항목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19] 외교는 국력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국력이 막강한 강대국은 외교하기가 아주 편하고 그 반대일수록 외교하가기 점점 힘들어진다.[20] 다만 상대국이 해당 강대국이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진 경우는 초강대국의 지위에 이르거나 그에 준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아닌 이상 웬만한 강대국도 마냥 무시하기 힘들다. 당장 한국의 경우도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 문제로 미국이 나름 신경써준다. 당장 일본이 경제적 강대국이라는 거 하나만 믿고 한국에 무역 전쟁 벌였다가 한국인들의 반발로 한동안 관광, 대한국 수출이 대폭 축소되고 이전에 반도체 관련 핵심 물자들도 한국쪽에서 대체품이 튀어나와 일본의 비중이 줄어 예전같은 흑자는 힘들게 된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닥치자 한국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따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막장 상황에 이르렀다.[21] 외교갈등 해법 중 최후에 사용하는 최악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