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의 정국 모자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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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수사
4. 재판
5. 언론 보도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직원이 정국의 모자를 횡령한 뒤,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22년 10월 경, 번개장터에서 방탄소년단정국이 외교관여권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다가 놓고 간 모자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인증샷까지 게시했으며, 조사 결과 외교부 전직 공무보조직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HYBE 측은 해당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직원은 경찰에 자수했다.

후술하겠지만 절도 사건이 아닌 횡령 사건이다. 벌금형의 상한이 300만원인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아니다. 수사 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본 결과 (형법적으로) 유실물, 표류물이 아니었고 해당 직원에게 '전정국의 모자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수사[편집]


  • 2022년 11월, 서초경찰서가 피의자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단순횡령죄이다.
  •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피의자를 벌금 1,000만 원 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 기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번개장터에 올린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맞게 생긴 것.


4. 재판[편집]


벌금 100만원 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5. 언론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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