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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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제변호사'라는 별명에 대한 오해
3. 미국 변호사
4. 일본 변호사




1. 개요[편집]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Foreign Legal Consultant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2009년 외국법자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외국 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들의 법적 명칭은 외국법자문사이며,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등록국명+변호사 호칭을 병기 및 사용할 수 있어서 예컨대 미국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관하여 로펌 등에서는 호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외국 변호사 자격만 보유하고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을 한 사람
예컨대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OOO 미국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OOO 미국법자문사"라고 해도 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작 외국법자문사들은 자신을 외국법이건 미국법이건 간에 '자문사'라고 부르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한다.[1]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OOO 변호사""OOO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2]

  • 외국 변호사 자격만 보유하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사실 외국법자문사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냥 외국 변호사보다 상위호환이다. 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국내에 자격승인 및 등록을 해야 취득가능한 자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단순히 미국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OOO 미국법자문사"로 칭하는 것은 불법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관행적으로 "OOO 미국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변호사단체와 갈등이 좀 있다.관련기사1관련기사2

  • 국내 변호사 자격과 외국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
한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므로 그냥 "OOO 변호사"라고 칭해도 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므로 "OOO 변호사 겸 미국 변호사"라고 병기할 수도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OOO 미국변호사" 또는 "OOO 미국법자문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국내 변호사업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한다.

국내외 대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국경을 넘어 매우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역시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에도 외국 변호사(주로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인 국내 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FTA로 시장개방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외국 변호사는 외국인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즉 한국인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인임에도 외국 변호사(미국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게 된다. 실제로, 로펌에 고용된 상당수의 외국 변호사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양국에서 소송대리권을 갖게 된다. 그런 경우 진짜로 국제변호사나 다름 없다. 물론 외국 변호사만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송대리권은 해당 국가(미국은 해당 주)에만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FTA 당사국인 외국에서 유효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 없이 현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즉 외국 변호사자격을 갖추었다고 다 외국법자문사인 것은 아니며, 사실은 외국 변호사 자격취득자 중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3]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4]

병역을 미필한 남성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병무청인사병과 전문특기병 선발우대 및 각군의 전문사관 중 법무행정장교 선발자격이 주어진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외국법사무변호사(外国法事務弁護士)라고 칭한다.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일본처럼 '변호사'라는 말을 어떤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에는 '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되었다.

2. '국제변호사'라는 별명에 대한 오해[편집]


흔히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 말 자체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변호사법에는 외국법자문사에 관해서도 준용되는(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6>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이하생략)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하도 국제변호사라는 근거 불명의 호칭이 남발되고 일반 국민들이 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2007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남용하거나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그렇다면 흔히들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앞에서 본 외국 변호사가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과거 알기쉽게 국제변호사라고 그냥 불러줬던 것이다.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법, 국제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법학이나 법조계에서도 국제법이라고 하면 국제거래법이나 국제저작권법보다는 보통 국제공법을 의미한다. UN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외교 등과 관련된 거라서 일반인에게는 별 의미도 없다(…). 국가간 문제에서 국제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쪽 국가가 국제기구의 규약이나 조약의 구속력에 호소하고 싶어도 저쪽 국가가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어도 조약의 비준을 하지 않거나, 가입도 하고 조약도 비준했지만 그냥 쌩깐다면(…) 애시당초 무용지물인 것이 국제법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라고 국제법을 잘 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부르고, 국제변호사가 국제법 문제에 대해 잘 알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1990년대 이른바 국제화 시대 이후 무역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국제경제/금융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제거래법의 영역에서 외국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거래법에서 영미법이 흔히 통용되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예: 로버트 할리)을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 자격법이 따로 있어서 뉴욕 주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개업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다.[5] 당연히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애초에 한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변호사라고 자신을 지칭할 수도 없고 한국법체계 하에서 소송인의 소송대리 업무(= 변호사 업무)를 볼 수도 없다. 법 체계가 다르니까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활동이 불가능한 것. 미국 변호사는 주 별로 면허가 다르니까 해당 주의 법정에서만 설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 변호사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꿀보직같은 지역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위싱턴 D.C 플로리다주 미시간주가 근무하기 좋은 곳이다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중요한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국제법 전문가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냥 국제법 전문가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국제법[6], 국제경제법[7], 국제거래법[8]이 다루는 영역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퉁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에도 간혹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직업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보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레기들이 자꾸만 '국제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국제변호사라는 게 정말로 있나 보다'라는 일반인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기자들이 저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참고로 국제중재변호사라는 직종은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도록 하자.


3. 미국 변호사[편집]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루트가 있다.
  •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여 JD를 취득하여 bar exam에 응시
  •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캘리포니아의 bar exam에 응시
  •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 로스쿨의 LLM[9]을 취득한 후 각 주의 bar exam에 응시

그 외에 미국 변호사의 취업, 해외취업, 대접 등에 대해서는 로스쿨(미국) 문서 참조.


4. 일본 변호사[편집]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사법시험(신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사법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예비시험을 합격한다.[10]
  • 로스쿨을 졸업하여야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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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자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라는 호칭을 넣어서 불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OOO 국명(미국, 영국, 일본 등등)변호사'로 불리기를 원한다.[2]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이지, 당신이 상대방을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불법이거나 범죄인 건 아니니 걱정 마시길.[3]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 변호사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나, 최소한 수천 명은 될 것이다. 그 중 2020. 6.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람은 16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휴업, 폐업 상태인 사람을 제외하면 더 적을 것이다.[4] 당연히 이들 중에도 외국법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많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정하늘 과장, 고성민 사무관 같은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 출신이다. 다만 극소수의 등록 외국법자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 변호사들이 그냥 법의 규율 밖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이다.[5] 회계사미국 주마다 다른 건 마찬가지이다.[6]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 대표적으로 국제연합헌장.[7] 국가의 무역 정책을 규율하는 국가간 협약. 대표적으로 GATT, FTA[8]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 보통 거래 당사자 간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합의를 보며, 그게 바로 영미법.[9] 보통 대형 로펌에서 유학 개념으로 보내준다.[10]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약 3%정도이다.[11] 로스쿨 졸업, 예비시험 합격 후 5년 이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로스쿨을 다시 졸업하거나, 예비시험에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