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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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그 나라의 국적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말한다.
漢文) 外國人參政權
English) Right of Foreigners to Vote / Right of Foreigners for Vote, Non-citizen suffrage


2. 상세[편집]


많은 국가외국인참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외자 유치 및 이민 유도를 위해 영주권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럽권[1]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EU권 국가에 온 외국인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EU권 국가 국적을 지닌 사람들 이외에도 특정 언어를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시민들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상당수는 대영제국 같은 식민제국과 관련이 깊은데, 해외로 이주한 자국민, 자국 출신 구 식민지 나라들의 국적지위 문제로 인해 참정권 범위를 폭넓게 잡은것이다. 대표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명단에 대거 오른 영국거주 영연방 소속국 국적자들.

전세계에서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45개국이다. 그리고 이 45개 나라들도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영국은 영연방 출신 외국인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참정권을 인정해주는 국적들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시아아프리카는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체계화 된 이후 서구권의 침략이 빈번해진 지역이라 외국인 참정권을 제국주의적폐로 인식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

세계 각국의 외국인 참정권 현황은 Non-citizen suffrage 페이지를 참고하라

3. 문제점[편집]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주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참정권을 넓히는 것은 실제 지역의 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국가에 이해 관계를 가진 외국인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나, 부정적으로는 자국의 국적이 없고 외국의 국적만 갖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리스크를 갖게 된다.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신이 고르지 않고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비중이 큰 경우, 둘 이상의 대립하는 국가의 이민자가 충돌하여 외국의 민족 문제가 자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 특정 국가의 외교적 압력 하에 놓인 국가에서 정치인이 이민자 세력과 영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영연방 국적자들이 투표권이 있어서 브렉시트 찬성표에 몰표를 던져 버렸다.

4. 국가별 사례[편집]



4.1. 대한민국[편집]



4.1.1. 역사[편집]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2]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4.1.2. 제도 현황[편집]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선, 총선, 지선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선은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선과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처음에는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지금은 이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일반 영주권(F-5-1) 기준으로 5년을 체류하고 전년도 연간 소득이 GNI 2배를 넘으면 된다. 동거하는 직계 가족과의 소득과 합산도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생기며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당적 보유는 불허되며 정치헌금도 할 수 없다.

2006년 4회 지선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 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중국인(대륙)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 정도로 그리 유의미한 수치가 되지 못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6,20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1.3. 논쟁[편집]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외국인참정권이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많다보니 이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두고 논쟁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5천명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 답변했다. 또한 이미 외국인 영주권자에 선거권을 준 국가들을 예시로 들면서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년 1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조건없이 투표권을 주는 현재의 공직선거법령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열흘 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와 한동훈 장관을 접견하였다.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한동훈 장관과의 단독 만찬까지 제안했는데[3] 이것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가 핵심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6월 23일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표권을 사실상 다 없애야 한다”면서 “이미 준 것을 없애는 것은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표권을 박탈하는 대신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4.1.3.1. 존치론[편집]

현행 선거제도상 외국인이 참여할수 있는 선거는 외교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뿐이다. 아무 외국인이나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타국 정부가 자국 납세자를 수십, 수백만 명이나 바쳐서 지방선거를 좌지우지 해봤자 그다지 얻을 것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실제로도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22년 지선 기준으로 13.3%(약 1만 6510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비율이 작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해도 실익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아시아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민주주의가 발전된 이미지를 얻은 것을 스스로 해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외국인 유권자들은 대부분 정치성향을 떠나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대외국인 정책에 관심을 두는 편이다.# 실제로 재한 조선족 단체에서 보수계 후보에 지지선언을 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중국 국적 유권자들이 특정 진영으로 일치단결해서 지방선거를 좌우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 #

한국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존폐 논쟁의 경우 사실상 인구상 가장 많은 중국인 영주권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상호주의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리적 문제를 지적 받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출신의 영주권자에 대해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4] 그렇다고 해서 상호주의 논리를 적용하여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폐지하면, 한국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외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무시하는 꼴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보장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 # # 특정 국적만을 겨냥하여 제한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차라리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권리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4.1.3.2. 폐지론[편집]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한국 화교협회의 일부 인사들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으며,[5] 더불어민주당중국인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이 외국인참정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약 4만2천명인데 이중 상당수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국회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유권자들이 10만명에 이른다며 여론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외교에서는 상호주의가 중요한데, 해외 사례에서 보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아예 투표권을 주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법무부에서도 같은 논지에서 외국인 참정권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4.1.4. 투표율[편집]


외국인 참정권이 부여되었음에도 외국인들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6회 지방선거에서는 17.6%16p에 그쳤고, 7회 지방선거에서는 13.5%로 더욱 떨어졌다13p.

투표율이 낮은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등의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본국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를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외국인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막노동 등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생계에 치여 선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나지 않는다.
  • 한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서투른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외국어로 된 선거 설명문이나 홍보물 등이 부족하다.
  • 외국인들의 주 관심사는 비자 문제와 자신들의 모국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인데, 이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해당 선거는 외국인 투표가 불가능하다.
출처

4.2. 북한[편집]


형식상 하는 투표이지만 일단 독재국가로 악명을 널리 떨치고 있는 북한도 놀랍게도 선거를 치르기는 한다. 조선신보는 시대와 상관없이 안일하게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외 북한인이 선거를 할 경우엔 북한을 방문하여 치러야 한다.


4.3. 일본[편집]


재일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선거 참정권 제안이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당일본 유신회, 기타 우익~극우 정당들은 모두 "그냥 일본인으로 귀화해서 투표하라"라는 방침이고[6]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은 의원마다 의견이 갈린다. 입민당은 주류 계파 중 리버럴 위주로 찬성파가 다수 분포해 있으며, 더 보수적인 성향이 주류인 국민당은 80%이상이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한다.[7]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은 외국인참정권에 찬성하고 있다. 의외로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중인 공명당은 화합을 외치는 종교정당 특성상 진보정당들과 논조를 같이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당별 성향 참조#

일본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특히 재일 한국인의 지위와 연결되다보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일부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어 시정촌 선거는 투표가 가능하다.[8] 그리고 지방선거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라도 주민투표 조례는 인정해주기도 한다.허용 시정촌 명단 이들 중에서는 카와사키시히로시마시, 시즈오카시정령지정도시로 매우 큰 도시이다.

일본어 위키백과에 '한국의 외국인 참정권' 항목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 참정권자의 인원수나 영주권 신청 기준 자료가 굉장히 낡았고, "한국은 영주권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에 빗댈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선거운동권이 없다는 사실무근의 서술이나 외국인의 영주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조건까지도 기준이 높다는 근거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9] 일본의 영주권 심사의 엄격한 기준과 비교하면[10] 한국 영주권 신청 자격은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일본어에서 外国人参政権을 外国人/参政権이 아니라 外国/人参/政権으로 잘못 끊어 읽으면 '외국 당근[11] 정권'(...)이 된다. 실제로 번역기가 저렇게 잘못 끊어서 foreign carrot regime이라는 괴상한 오역이 나온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영어권 웹에 foreign carrot regime이라는 표현이 알려졌다(참고: #1, #2).


4.4. 중화권[편집]


중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비민주국가지만 자국민의 경우 허울뿐인 지방선거권은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콩마카오에서는 영주권자에 대해 국정선거(입법회), 지방선거(홍콩 한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홍콩과 마카오는 영주권을 시민권과 동일하게 보므로 이를 다른 나라의 외국인 참정권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4.5. 기타 아시아[편집]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헌법 119조) 귀화자에게도 피선거권이 일부 제한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4.6. 미국[편집]


미국은 외국인에게 연방 관련 투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지방 선거는 각 주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1996년 이후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을 통해 외국인의 연방관련 투표는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만 해도[12] 벌금, 투옥 또는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는 영주권자가 운전면허증으로 시민권자를 사칭해서 등록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2016년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했던 불법 체류자들 수백만명이 대선투표를 해서 득표수에 뒤쳐졌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는 어느정도 먹힌다.

지방 선거의 외국인 투표에 대해서는 각 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의 조사에 따르면 14개 주[13]는 지방자치단체 투표에서 외국인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투표를 허용하면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지방 선거에 외국인 투표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샌프란시스코, 뉴욕시를 포함한 15개 지역이며, 캘리포니아에 1곳, 메릴랜드에 11곳, 뉴욕주에 1곳, 버몬트주의 2곳이다.출처다만 거주자라고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보통 영주권 보유에 해당 주에 몇년 이상 거주등의 조건들을 요구한다. 보통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민/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주 및 지자체일수록 지역 행정 참정권 부여에 더 적극적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사회의 분위기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낼 정도의 권리는 줘야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외 지역 교육위원의 경우에 미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일부 선거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4.7. 기타 아메리카[편집]


중남미 국가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일부특정국가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베네수엘라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허용하며 10년 이상 거주시엔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콜롬비아도 2006년부터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이 인정되며[14], 칠레우루과이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모두에 선거권을 인정하며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아르헨티나는 국정선거에 참여할수없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은 보장된다. 브라질은 옛 식민본국 포르투갈 국민에 한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4.8. 유럽[편집]


유럽연합의 근간인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민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만 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각국은 이 조항을 자국 사정에 맞게 적용한다. 대개 지방선거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이기만 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국정선거는 나라마다 다르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불가능하거나 지방선거만 허용이 된다.

4.8.1. 영국[편집]


영연방 소속의 경우에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인정하며 유럽 연합 소속은 지방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모두)을 인정한다.


4.8.2. 아일랜드[편집]


영국인에 대해 총선의 선거권과 지방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외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영국과 얽혀있는 아일랜드의 역사상 특성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대선은 영국인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8.3.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편집]


유럽 연합 회원 국민일 경우엔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 외 외국인에겐 인정하지 않는다.


4.8.4. 포르투갈/스페인[편집]


브라질인과 일부 스페인어권 국가 주민들에게 대선과 총선의 선거권을 인정하며 지방참정권은 선거, 피선거 둘 다 인정한다. 다만 연차를 정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허용하며 EU 회원국이나 구식민지 출신에겐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방참정권의 선거,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스페인도 스페인 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EU회원국 출신 주민이나 구 식민지 출신 이주민에게 선거권이 인정된다.


4.8.5.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편집]


특정 연수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허용한다.


4.8.6. 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편집]


EU 출신에겐 지방참정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 외 외국인에겐 지방참정권의 선거권만 인정한다.


4.8.7. 룩셈부르크/프랑스[편집]


EU출신 외국인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나머지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쳤지만,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부결되었고, 프랑스에서 비 EU 국가 외국인들의 참정권 부여에 대해 여러번 논의가 되었지만 폐기되었다.


4.9. 영연방 국가[편집]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영연방 소속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한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영연방 소속 외국인에 대해 총선과 지방선거 선거권을 일부 주에서 인정하며 영연방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는 주도 있다.

뉴질랜드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영국인에게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특이한 케이스로 앤티가 바부다의 경우 영연방 시민은 참정권이 있으나, 영연방 국가를 포함한 타국에 충성서약을 한 이력이 있으면 참정권을 박탈한다. 예시를 들자면 영국 시민권을 얻어서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영연방 시민이지만 충성 서약을 한 관계로 자격이 없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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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구권의 경우 EU에 가입했냐 안했냐에 따라 달라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2004.07.30일 시행된 주민투표법부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하도록 보장되었다.[3] 이 만찬 제안은 한동훈 장관이 거절하였다.[4] 외국인 영주권자의 권리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를테면 홍콩은 기본법에 따라 외국 국적 영주권자를 시민으로 취급하기에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부여한다. 미국의 일부 주법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총기 소유 권리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해당국 정부가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민 영주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설령 요구받는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5] 참고로 좁은 의미의 한국화교는 대부분 중화민국(대만) 국적이며, 화교협회 역시 중화민국 계열이다.[6] 다만 자민당 의원 개개인을 보면 뜻밖에 소극적 찬성인 의원도 꽤 있고, 심지어 민단과 참정권 부여에 긍정적 논조로 인터뷰까지 한 의원도 존재한다. 물론 스탠스가 태평양만큼 넓은 자민당인만큼 귀화요건 충족을 더 높이고 귀화하고도 일정 기간 참정권을 제한해야한다는 강경파도 많다. 당내 주류는 어디까지나 현상유지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7] 국민민주당의 경우, 당비를 내는 정식 당원이어도 당내 선거에서 외국인 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또한 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도 외국인 참정권에 부정적이다. 내부 체계도 이런데 지방이나 국정 단위 선거에는 더더욱 당 차원에서 찬성할 리가 없는 셈.[8] 법률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지방선거는 지자체 재량으로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9] 일본의 입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10]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취업 자격으로 거주중이라면 최근 5년간 성실하게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조건 중 하나이다.[11] 인삼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당근으로 쓰인다.[12] 한국과 다르게 투표권을 투표권자가 등록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 홍콩, 호주 등이 해당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유권자 등록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제도이다.[13]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위스콘신[14] 사실 법률적으로는 1991년부터 가능했지만 승인이 2006년에 이뤄졌다.[15] 출생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영연방 국가의 시민이 된 자의 경우만 참정권을 인정하고 후천적으로 귀화한 시민의 경우에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