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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및 보관 운성업을 해온 기업이며,
세월호의 고박 업체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 가운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22는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 고박업부를 담당한 우련통운에게 5%인 190억을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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