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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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生保護法(ゆうせいほごほう
Eugenic Protection Law / Eugenic Protection Act[1]

1. 개요
2. 상세
3. 관련 내용
4. 일본 내에 끼친 영향
5. 한국에 끼친 영향



1. 개요[편집]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에 존재했던 법률. 가축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우생학단종법으로 인권을 크게 침해한 악법이었다.[2] 한자를 풀이하면 우월한 생명체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부라쿠민 문제와 함께 일본의 인권 의식문제로써 거론되고 있었다.


2. 상세[편집]


1883년 프랜시스 골턴이 제창한 우생학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나치 독일파시스트 이탈리아 등 신제국주의자들에게서 큰 반향을 얻어냈다. 열강들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간생식능력을 파괴하거나 낙태시키는 우생학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불임이 된 사람도 수십만에 달했다.

당시 일본도 이들 국가처럼 1940년 당시의 다른 열강들이 제정한 우생학 법률을 국민우생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다. 패전 이후 물자가 부족해지자 가족계획의 관점에서 일본 사회당 의원들의 주도로 1948년낙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유전병 보유자에 대한 강제불임 요건을 더 완화한 우생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비극적이게도 이런 우생학 법안의 폐지 대신 '완화'는 당시 전세계적 트렌드였다. 우생학의 본격적 폐지는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도 현대 윤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1996년에 이르러서야 그 이름이 '모체보호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낙태, 피임과 단종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관련법이 개정되고 나서 20년 이상 침묵의 시간이 흘렀지만 2019년 4월 24일,강제불임 및 강제낙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법이 참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일본의학회연합에서는 강제 불임시술 및 낙태 수술에 관여한 의학계를 검증하여 2019년 10월에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3. 관련 내용[편집]


이 관련 내용은 우생보호법의 원문 중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있는 내용, 부칙 관련 내용이다. 이 중 4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은 1996년에 폐지된 강제불임 관련 조항이었으며, 이 제도의 폐지로 우생보호법이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일본어 원본

이 법 내용에서 말하는 우생수술이 불임수술을 말하며, 아래에 표기된 장애와 질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다.
법률 제156호(쇼와 23년 7월 13일)
우생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우생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모성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우생수술이란 생식선을 제거하는 것 없이 생식을 못하도록 만드는 수술로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보속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우생수술
제3조(임의의 우생수술) ① 의사는 아래의 각호[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의 동의 및 배우자(신고를 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 이하 동일)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얻어 임의로 우생수술을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이상증, 유전성 병적성격,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것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유전성 정신병,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정신이상증, 유전성 병적성격,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자손에게 이것이 유전될 우려가 있는 것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질환에 걸려있어, 한편으로 자손에게 이것이 전염되는 우려가 있는 것
1. 임신 또는 분만이 모체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
1. 실제로 몇명의 아이를 가지고 분만마다 모체의 건강도를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② 전항의 동의는 배우자가 모를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족하다.
제4조(강제우생수술의 심사신청) 의사는 진단결과, 별표에 게제한 질환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자에게 그 질환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조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에 우생수술을 할 적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우생수술의 심사) ①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동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심사 후, 우생수술을 할 적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에게 통지한다.
②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는 우생수술을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수술을 해야 할 의사를 지정하는 신청서,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와 해당 의사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6조(재심사 신청)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취지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중앙 우생보호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취지의 결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 또한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우생수술의 재심사) 중앙 우생보호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사실을 수술을 해야 할 의사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심사 후, 재차, 우생수술을 할 적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심사 신청자,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 및 수술을 해야 할 의사에게 통지한다.
제8조(심사에 관한 의견의 진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우생 수술을 받아야 할 자 및 그 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 또는 중앙 우생 보호위원회에 제5조 제1항의 심사 또는 전조의 재심에 관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소의 제기) 중앙 우생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우생수술의 실시)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 또는 그 결정, 혹은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5조 제2항의 의사가 우생 수술을 한다.
제11조(비용의 국고부담)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우생수술에 관한 비용은 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모성보호
제12조(임의의 인공임신중절) ① 도도부현의 구역을 단위로 설립된 사단법인된 의사회의 지정한 의사(이하 지정의사라고 한다.)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인공임신중절의 심사신청) ① 지정의사는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낙태를 하는 것이 모성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구 우생보호위원회에게 낙태를 할 적부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기제된 질환에 걸려 있는 것
1. 분만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다시 임신하고, 분만에 의해서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1. 실제로 몇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임신하고, 분만에 의해서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
1. 폭행 혹는 협박으로 또는 저항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사이에 간음하여 임신한 것
② 전항의 신청에는, 동항 제일호부터 제삼호의 경우는 다른 의사의 의견서를 동조 넷째호의 경우는 민생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③ 첫째항의 동의는 배우자가 모를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 했고 본인이 심신 상실의 상황에 있을 때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동의를 가지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생략)
부칙
제34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고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5조(관계 법률의 폐지) 국민우생법(쇼와 15년 법률 제10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6조(벌칙 규정의 효력 지속) 이 법률 시행 전에 이룬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전조의 법률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제37조(신고 특례) 제25조의 규정은 쇼와 21년 후생노동성 시행령 제42호(사산의 굴출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유전성 정신증
* 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
* 조울병(躁鬱病)
* 진성전간(眞性癲癎)
2. 유전성 정신박약
* 백치(白痴)
* 치우(痴愚)
* 노둔(魯鈍)
3. 강도(強度) 또는 악성 유전성 정신이상증
* 현저한 성욕 이상
* 흉악한 상습 성범죄자
4. 강도(強度) 또는 악성인 유전성 병적성격
* 분열병질(分裂病質)
* 순환병질(循環病質)
* 전간병질(癲癇病質)
5. 강도(強度) 또는 악성인 유전성 신체질환
* 유전성 진행성 무도병
* 유전성 척수성 근운동 실조증
* 유전성 소뇌성 운동 실조증
*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 척수성 근진행성 근위축증
* 신경성 진행성 근위축증
* 진행성 근성통 영양장애증
* 근긴장증
* 근경축성 전간
* 유전성 진전증
* 가족성 소아사지마비
* 경련성 척수마비
* 강직성 근위축증
* 선천성 이상근긴장소실증
* 선천성 연골발육장애
* 다발성 연골성외골종
* 백아(白児)
* 어린선(魚鱗癬)
* 다발성성 신경섬유육종
* 결절성 경화증
* 색소성 건조 피부증
* 선천성 표피 수포증
* 선천성 포르피린뇨증
* 선천성 수장족척 각화증
* 유전성 시신경위축
* 망막 색소변성
* 황반부 변성
* 망막교종
* 선천성 백내장
* 전색맹
* 우안(牛眼)
* 혹내장성 백치
* 선천성 안구진탕
* 청색 안구
* 선천성 농아
* 유전성 난청
* 혈우병
6. 강도(強度)인 유전성 기형
* 열수, 열족(裂手、裂足)
* 지지 부분적 비대증(指趾部分的肥大症)
* 안면피열(顔面披裂)
* 선천성 무안구증
* 낭성 척수피열
* 선천성 골흠손증(先天性骨欠損症, 선천성 골결손증)
* 선천성 사지흠손증(先天性四肢欠損症, 선천성 사지결손증)
* 소두증
기타 후생대신의 지정하는 것


4. 일본 내에 끼친 영향[편집]


1980~1990년대 일본 전역에서는 불임시술 및 낙태수술이 빈번하게 행해졌으며, 이 두 가지 수술을 강제로 시행한 후 돈을 버는 산부인과들이 등장했다.


5. 한국에 끼친 영향[편집]


1973년에 제정된 한국모자보건법은 일본의 우생보호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 쪽은 낙태를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나 산모가 태아를 낙태함에 있어서 우생학적 이유가 낙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1.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1.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재는 폐지된 강제불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제기)
①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2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명령을 받은 자에게 불임수술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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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Law로 끝나는 것)와 후자(Act로 끝나는 것)중에서 후자의 표기(Act)가 맞는 표현이지만, 일본의 법률명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전자의 것(Law로 끝나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 물론 우생보호법의 영문명을 후자의 표기를 사용한 예도 있다.[2]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법을 시행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에 모두 폐지했다.[3] 여기서 '아래의 각호'의 원문은 '왼쪽의 각호(左の各号)'이며, 이는 일본의 법률 전문이 세로쓰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