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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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의 대신 연정공(燕定公) 于志寧 | 우지녕 | |
시호 | 정(定) |
작호 | 여양군공(黎陽縣公) → 연국공(燕國公) |
이름 | 우지녕(于志寧) |
자 | 중밀(仲謐) |
부친 | 우선도(于宣道) |
출신 | 옹주(雍州) 고릉현(高陵縣) |
출생 | 588년 ~ 665년 |
국적 | 수(隋) → 당(唐) |
1. 개요[편집]
당나라의 재상으로 자는 중밀(仲謐)이다.
2. 생애[편집]
2.1. 수나라 시절[편집]
우지녕은 588년에 옹주 고릉현(現 섬서성 시안시의 일부)에서 우선도의 아들로 태어났다. 우지녕의 집안은 선비족으로 북조에서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다. 우지녕의 증조부는 우근(于謹)으로, 조부는 우의(于義)였다.
우지녕은 대업 연간 말에 관씨현(冠氏縣)의 현장으로 임명되었지만, 당시 수나라가 양제의 잇따른 실책으로 인하여 산동 지역에서 반란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지녕은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우지녕이 귀향하고 얼마 뒤에 당국공 이연이 거병하여 관중으로 입성하자, 우지녕은 장춘궁에서 이연을 맞이하여 은청광록대부로 임명된다.
2.2. 당고조 시절[편집]
관중으로 입성한 이연은 당왕으로 책봉되어 수나라의 모든 권한을 쥐고 618년에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당나라를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하니, 이가 초대 황제인 당고조이다. 우지녕은 고조의 치세에 위북도(渭北道) 행군원수(行軍元帥)였던 이세민에게 벽소되어 기실이 되었다.
이세민이 정벌에 참여할 때마다 우지녕은 이세민의 시중을 들었다. 이세민이 진왕으로 책봉되고 천책상장이 되자 우지녕은 천책부 종사중랑, 문학관 학사로 진왕 18학사의 일원이 되었다.
2.3. 당태종 시절[편집]
진왕 이세민이 626년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당태종으로 즉위한다. 우지녕은 629년에 태종에 의해 중서시랑으로 임명되었고, 그뒤 산기상시, 태자좌서자를 역임하였으며 여양군공(黎陽縣公)으로 책봉되었다.
조정에서 칠묘를 세우려는 논의가 일어날 때, 신하들은 서량의 무소왕 이고를 황실의 시조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는데, 우지녕은 홀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우지녕은 태종이 공신의 자손들에게 자사직을 세습시키려고 할 때도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태종은 우지녕의 의견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2.4. "태자 전하, 아니되옵니다."[편집]
우지녕은 640년에 태자첨사로 임명되어, 태종의 태자인 이승건의 시중을 들다가, 이듬해에 모친상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태종은 우지녕에게 다시 복귀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이승건은 날이 갈수록 방종한 짓을 저질러 태종의 속을 썩이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승건이 당시 다리에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병을 핑계로 소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이며 방종에 빠진 것이었다. 우지녕은 이에 이승건의 잘못을 깨우치고자《간원(諫苑)》 20권을 지어 간언하였다.
이승건은 농번기에 며칠 동안 궁궐에 깊은 밀실을 짓도록 하였는데, 우지녕은 이러한 이승건의 행위에 대해 간언하였지만 이승건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승건은 좌우에 환관을 두거나 돌궐풍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여, 우지녕이 다시 여기에 대해 간언하였다. 하지만 이승건은 오히려 우지녕의 거듭된 간언에 분노하여 자객을 보내 우지녕을 죽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승건이 보낸 자객들은 우지녕이 상중에 있었음을 알고 감히 손을 대지 못하여, 우지녕은 죽음을 면하였다.
643년에 이승건이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우지녕을 제외한 동궁의 관리들이 모두 여기에 연루되어 죄를 얻었다.[1]
대표적인 인물이 두정륜이었다. 두정륜은 이승건에게 간언하면서 태종과 자신이 나눈 이야기를 누설하여, 태종의 화를 자극하였고 결국 좌천과 유배를 겪었다.
2.5. 당고종 시절[편집]
649년, 태종이 사망하고 태자 이치가 제3대 황제인 당고종으로 즉위한다. 고종이 즉위한 뒤 우지녕은 시중으로 임명되었으며, 광록대부(光祿大夫)가 더해지고 연국공(燕國公)으로 진봉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감수국사가 되어, 이적과 함께 본초(本草) 편찬에 참여하였다.
651년, 낙양의 이홍태(李弘泰)가 태위 장손무기가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했을 때, 우지녕은 상소를 올려 봄에 처형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가을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하자고 간언하였다.[2]
장손무기는 이후 659년에 허경종의 참소로 인해 모반 혐의를 받고 자살하였다.
655년, 고종이 황후 왕씨를 폐위하려고 할 때,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폐위를 반대하고, 이세적과 허경종이 폐위를 찬성하는 가운데, 우지녕은 홀로 중립을 유지하였다. 656년 우지녕은 태자태부로 승진하였다.
659년, 연로한 우지녕은 표문을 올려 사직을 청하였고, 고종은 우지녕을 상서좌복야에서 해임하고 대신 태자태사, 동중서문하삼품으로 임명하였다. 같은 해에 장손무기가 허경종의 무고를 받고 자살하자, 우지녕은 여기에 연루되어 면직되었고 얼마 안 있어 영주(榮州) 자사로 좌천되었다. 664년 우지녕은 화주(華州) 자사로 전임되었다가, 연로하여 사직을 청하였고 고종이 윤허하면서 벼슬에서 물러난다.
우지녕은 사직하고 이듬해인 665년에 사망하여, 유주(幽州) 도독으로 추증되었고 정(定)의 시호를 받았다. 사후 676년에는 우지녕을 좌광록대부, 태자태사로 복위하였다.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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