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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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운전면허 비교

1. 개요
2. 종류
3. 한국 면허의 독일 면허 전환
4. 여담


1. 개요[편집]


독일운전면허. 독일은 EEA 국가이기에 유럽 운전면허로 분류된다. 독일 운전면허 홈페이지 독일 운전면허는 독일 연방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운전문화 선진국인 독일은 운전면허를 따기가 매우 어렵고,[1]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필기의 경우 문제은행 1,524문제 중 랜덤으로 출제되고, 이 중 3문항 이상 틀리거나 90점에 미달하면 실격이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시간만 해도 무려 14시수다.[2] 거기에 8시간의 응급 처치 교육 또한 이수하여야 하고 12시수의 도로주행(7시수의 특별주행(야간, 고속도로 주행 등) 포함)도 이수해야 한다.[3] 학원은 보통 일주일에 2~3번 방문하는데, 시험까지 합치면 운전면허를 따는데 3~5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4]

거기다가 보닛을 열어 주요부품과 동작원리를 시험관에게 설명하는 발표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2년간은 정식면허가 아닌 임시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임시면허증 소지자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또는 혈중 알콜농도 0.00% 초과[5] 등으로 적발되면 한화로 3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임시면허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고, 동시에 2~4주 동안 매일 4시간 가량의 교통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6] 그 후 2번째 적발될 경우엔 경고와 함께 교통 정신과 상담이 추천되고,[7] 3번째 적발되면 면허정지다.

덕분에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는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도 타 유럽 국가에 비해 10%나 적은 사고율[8]을 자랑한다.

자동변속기 면허 소유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아예 무면허로 간주된다. 한정조건위반으로 보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9] 그리고 장애인이나 외국인[10]이 아닌 이상 대부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면허를 취득한다. 일부 럭셔리카를 제외하면 아직 유럽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이 더욱 수요가 많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운전에 원칙적으로 큰 제약이 없는 미국, 캐나다와는 대조적.

독일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11]

학원비가 대략 2,000유로 ~ 3,000유로(한화 약 260만원 ~ 390만원)선이다. 다만 독일 자체가 한국보다 평균 소득이 높기도 하거니와, 독일의 운전면허 학원들은 한국에 비해 수업 횟수 및 이수 시간도 훨씬 많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약한 질과 양의 한국 운전면허 학원들도 거진 50만원 이상 받는 걸 감안하면 무작정 창렬이라 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교육 내용을 자습하거나 미리 연습하여[12] 실력이 된다면 학원 강사와 합의 후 일정보다 일찍 시험을 봐서 돈을 아끼기도 한다.[13]

한국과 다르게 운전학원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학원에 필기시험 강의를 위한 교실 딱 하나 + 실기연습용 차량 1~2대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장내기능이 없고 바로 도로주행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독일 운전면허증은 독일에서 공식적인 신분증 기능이 없다. 단지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한국처럼 관공서, 은행 등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없다.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을 살펴봐도, 독일에서 신분증 기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출생지 정보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류[편집]


C 클래스, D클래스는 B 클래스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E 클래스 면허는 견인 차량 종류에 따른 면허를 취득해야지만[14] 딸 수 있다. 또한 화물 자동차 따로, 승합 자동차 따로 면허 종류가 구분되어 있다.
C 클래스, D 클래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직업 운전자 자격증을 우선으로 취득해야 딸 수 있다.

  • A 클래스(이륜자동차)
    • AM: 50cc 미만, 시속 45km 이하의 이륜자동차. 우리나라의 1종 보통, 2종 보통을 전환할 시 해당 면허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 A1: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 한국의 2종 원동기와 동일하다.
    • A2: 최대출력 35kW[15] 미만의 이륜자동차. 대개 40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다.
    • A: 모든 이륜자동차. 한국의 2종 소형과 동일하다.
  • B 클래스(승용자동차)
    • B1: 공차중량 550kg 미만의 소형차.
    • B: 모든 승용차, 최대중량 3.5톤 미만의 화물차, 9인승 이하의 승합차. 한국의 2종 보통과 유사하며 한국의 1종 보통, 2종 보통을 전환할 시 해당 면허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는 면허가 B 면허.
  • C 클래스(화물자동차)
    • C1: 최대중량 7.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아래에 있는 D1클래스도 취득한다면 한국의 1종보통 면허와 유사해진다.[1보]
    • C: 모든 화물차. 아래에 있는 D클래스도 취득한다면 한국의 1종대형 면허와 동일해진다.
  • D 클래스(승합자동차)[16]
    • D1: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위에 있는 C1클래스도 취득한다면 한국의 1종 보통과 유사해진다.[1보]
    • D: 모든 승합차. 위에 있는 C클래스도 취득한다면 한국의 1종 대형과 동일해진다.
  • E 클래스(견인자동차)
    • BE: B클래스 운전 가능 차량에 3.5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소형견인과 유사하다.
    • C1E: C1클래스 운전 가능 차량에 12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CE: C클래스 운전 가능 차량에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1종특수 대형견인 면허와 유사하다.[17]
    • D1E: D1클래스 운전 가능 차량에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DE: D클래스 운전 가능 차량에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
  • L 클래스,T 클래스(트랙터): 농업용 트렉터. L클래스는 시속 40km 이하, T클래스는 시속 60km 이하로 제한된다. 한국의 1종 보통, 2종 보통을 전환하면 해당 면허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 F 클래스, G클래스(궤도전차, 차륜전차): 독일 연방군 Fahrschule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이 면허를 따려는 자, 입대하라!

3. 한국 면허의 독일 면허 전환[편집]


대한민국 운전면허 보유자가 6개월 이상 독일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독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운전해야 하는 경우 독일 면허증으로 필수 교환해야 한다.[18]

파일:German driver's license .jpg

교환 가능 대상은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이들 면허는 독일에서 Klasse B(일반 승용차 및 3톤 이하 화물차) 면허로 인정되며 독일 외 유럽연합 국가 전역에서도 통용 가능하다.[19] 독일 체류 시작 전에 한국에서 거주하며 취득하였고 교환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 운전면허만 인정되고, 독일에서 장기 체류 중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취득하거나 체류기간 중에 적성검사 만료로 유효기간을 갱신한 운전면허는 교환 대상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경우 독일 현지에서 정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 수밖에 없다(…)[20] 따라서 독일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취득자의 경우 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적성검사 일정에 상관없이 출국전에 미리 한국에서 적성검사 받고서 면허 유효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면허증 교환 방법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및 지역별 영사관/분관에서 면허증 공증번역서류를 발급받아 거주하는 지역 관청에 여권사진, 한국 면허증 원본, 거주지 등록 확인증[21]과 함께 제출하여 서류에 간단한 신체능력 사항들을 신청자 스스로 기입하고 40~50유로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4~6주 후에 관청에서 발급된 독일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독일 면허증을 찾을 때는 한국 면허증은 돌려주지 않고 관청에 보관되어 나중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독일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한국에 와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분실 재발급을 신청해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한국 2종 보통 (자동) 면허의 경우 독일 운전면허로 전환한 뒤에도 당연히 자동변속기만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와 마찬가지로 Klasse B 면허를 받게 되나 운전면허증에 자동을 의미하는 78이란 숫자가 기입되며, 담당 공무원의 실수이든 뭐든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동변속기를 몰다가 검문이나 사고 등으로 면허 조회에 걸리면 보험처리도 못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당연히 독일 운전면허 학원을 통해서 독일에서 교환받은 자동면허를 수동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동기어 실습과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22] 소요되는 학원비도 아예 처음부터 따야하는 경우에 비하면 절반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4. 여담[편집]


독일 축구선수 마르코 로이스운전면허를 따기 번거로워 3년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14년에 적발되었다. 잠깐만 3년?!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도 5번이나 과속으로 걸렸는데, 당시 검문하는 독일 경찰들도 로이스가 무면허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꼼꼼하다는 독일 맞아?[23] 하여튼 이걸로, 벌금을 소득 액수에 비례해서 내는 독일 법률 시스템에 따라 무려 54만 유로, 한화로 약 7억 3천만원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었고, 자숙하고 뚜벅이 신세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어지간히 뚜벅이 신세가 답답했던 듯 하다. 그래도 2016년 8월에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전직 핸드볼 선수 윤경신과 정치인 겸 작가 유시민독일에서 활동할 당시 독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내연 기관 자동차를 독일 사람이 발명해서 최초의 운전면허도 독일에서 발급되었다. 발급자는 바덴 대공국의 대공이었고, 발급받은 사람은 카를 벤츠.
[1] A B C 다만 한국은 화물차 적재중량이 12톤 미만으로 훨씬 널널하다. 승합차의 경우 반대로 16인승이 아닌 15인승까지.[2] 14시간이 아니라 14시수임에 주의할 것. 여기는 1시수당 90분(1.5시간)이다. 따라서 21시간.[3] 도로주행은 필기 합격 이후 연습하는 게 정석이지만, 여유가 된다면 필기시험을 아직 보지 않았어도 강사와 합의 하에 도로주행 연습을 시작하기도 한다.[4] 이에 운전가능 나이가 되는 생일에 딱 맞춰 계획을 짜는 아이들은 대략 6개월을 기준으로 잡는다.[5] 맥주 한 모금, 아니 한 방울조차 마시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이 혈중 알콜농도는 21세 이하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6] 참가비는 자가부담이며, 최소 200유로이다. 참고로 참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7] 이건 의무가 아니다.[8] 단위 거리당 사고 횟수.[9] 한정조건위반도 무면허에 준하는 형사처벌인건 똑같지만 최고 형량이 낮다.[10] 예를 들면, 한국, 일본과 같이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전무한 국가에서만 운전을 한 외국인들.[11]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일뿐이다. 대개는 벌금형인데, 자전거는 눈에 띄게 이상하게 운전하지 않는한 단속도 잘 안한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12] 연습이라도 면허 없이 주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1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연습은 지정된 연습장에서 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개인소유지역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지인의 지도와 함께 들길이나 문을 닫은 가게 주차장에서 잠깐잠깐 운전연습을 해보거나 하는 경우가 보인다. 불법이지만.[13] 반대로 실력이 안 되는 경우, 강사가 평균보다 더 많은 도로주행시간을 추천하기도 한다. 강사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면 돈을 벌려는 수작인지 진심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14] BE의 경우 B클래스, CE의 경우 C클래스[15] 47ps[16] 여기서 말하는 승합차는 45인승 버스도 포함한다.[17]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종 보통의 기준인 12톤 미만의 견인차로 제한된다. 그 이상의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도 취득해야 한다.[18]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어 단순히 1년 안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제면허증으로 떼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의 경우에만 국제운전면허증 인정이 가능하다.[19] 따라서 독일 외 유럽연합국가에서 취득한 면허도 독일에서 똑같이 인정되고 면허 보유자가 독일로 이주하여 장기 거주하는 경우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도 가능하다.[20] 다만 독일에서 거주지소거(Abmeldung)을 하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새로 거주지 등록(Anmeldung)을 한 경우엔 거주지소거 이후 장기 거주를 위해 새로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교환 대상이 된다. 물론 단순히 면허를 교환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받은 체류허가도 포기하고 한국에서 반년이나 체류했다가 돌아오느니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군대나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장기 거주를 위해 다시 돌아온 경우에나 가능한 경우이다.[21] 체류기간 확인용으로 독일 거주 관청에서 발급 가능[22] 다만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보니 운전면허 학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 운전면허 학원과 접촉해야 한다.[23] 독일은 경찰 포함 공무원들이 개인의 재량이 발휘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태하기로 유명하다. 가장 큰 피해자가 비자 갱신하는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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