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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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1. 자동
1.2. 취득 절차
2. 소형
2.1. 취득 절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3.1. 다륜
3.2. 취득 절차
4. 기타
4.1. 조건 한정면허
5. 관련 문서



1. 보통[편집]



도로교통공단 2종 보통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도로교통공단 2종 보통 도로 주행 시험 안내 동영상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2종
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④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취득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2종 보통을 취득한 운전자는 취득일 기준으로 7년 무사고를 기록하면 추가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1종 보통으로 승급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운전학원에서는 2종 보통 자동과 1종 보통을 주로 취급하면서 2종 보통은 잊혀진 제도가 되었다. 그래서 2종 보통을 취급하는 운전학원은 전국을 뒤져도 없다시피 하다. 애초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2종 보통을 취득하려 하는 응시자가 있으면 직원이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냐고 되묻는 지경이다.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응시는 가능하지만, 2종 수동 시험차량을 보유한 시험장이 얼마 되지 않으며, 최근 2종 보통 시험차량으로 생산중인 베뉴의 내수용 수동변속기 모델 단종으로 2종 수동이 역사 속 유물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더군다나 어차피 수동으로 볼 거면 오히려 1종보통이 더 쉽다. 2종의 시야가 좁고 클러치가 예민하기 때문.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수능 직후 같은 극성수기에도 대기자 1명도 없이 프리패스로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귀국한 후에 변경하면 2종 보통으로 교환해준다. 따로 상호교환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닌 이상 외국에서 1종 보통에 상응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그렇다.

그러나 북한의 운전면허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내기능시험만 면제되고 신체검사, 필기시험,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해야 2종 보통 면허가 발급되며 1종 보통을 취득하려면 다른 응시생과 같이 장내기능시험도 응시해야 한다.

장내기능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고, 학과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1종 보통은 70점), 도로주행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에 도장이 기입된다.

1.1. 자동[편집]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원래 장애인을 위한 한정면허였지만 자동변속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1996년 2월 1일에 비장애인에게도 개방되었다. 현재 2종 면허라 하면 통상적으로 이 면허를 의미한다. 2종 자동의 운전면허증에는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의미하는 A가 기입된다. 참고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전통적인 수동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변속기이나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자동변속기로 분류되기에 2종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다.[1] 또한 세미오토 변속기도 클러치 페달을 밟아 단수를 변경하는 변속기가 아니므로 2종 오토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원심 클러치같은 자동 클러치 방식의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이 없지만 2종 자동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혼다 커브대림 시티 시리즈 같은 원심클러치를 사용하는 수동변속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해당된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2종 보통과 동일하다.

2종 자동 → 2종 수동
도로주행이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2종 자동 → 1종 보통
기능시험이 면제되고[2] 도로주행만 합격하면 된다.

1.2. 취득 절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소형[편집]



도로교통공단 2종 소형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2종
소형
①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취득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이 면허가 꼭 필요하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한 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라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2종 소형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2종 소형은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르게 하위면허가 아닌 독립면허이므로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1종 특수조차도 이륜자동차만큼은 배기량 125cc 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다. 1종 대형 자동, 1종 보통 자동,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운전자가 2종 소형을 취득하면 모든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자동 변속기 조건 한정이 사라지기 때문. 애초에 2종 소형 면허도 자동 변속기 조건 한정이 아예 없기도 하고.

2종 소형이라는 어감 때문에 2종 보통보다 만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2종 소형을 응시한 사람 중 대다수가 예상보다 매우 어렵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그토록 취득하기가 어렵다던 1종 특수 (대형견인)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125cc 이상의 이륜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므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이 아니라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취득하거나 2종 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학과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국제운전면허에는 A에 도장이 기입된다.

2.1. 취득 절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동기장치자전거[편집]



도로교통공단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종별
구분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 결격 사유
만 16세 미만인 자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이다.[3][4]

중국집이나 치킨집, 피자집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유명한 대림 씨티 시리즈혼다 PCX는 125cc 이하이므로 2종 원동기로 운전이 가능하다.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2종 소형과 다르게 1종 보통을 취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한없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2종 원동기를 굳이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5] 시험 코스는 2종 소형과 동일하고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기종만 다르다. 응시자의 상당수는 1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아직 되지 않았으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미성년자, 면허시험장이 멀리 떨어진 농어촌에서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는 노인, 운전면허증에 1개라도 면허를 더 기입하고 싶은 사람, 청소년증을 대체할 신분증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이 있다. 만약 1종 보통을 소지하고 2종 원동기를 취득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하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어떤 과정도 면제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나 외발휠을 탑승하는 미성년자는 2종 원동기를 소지하면 합법적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학과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3.1. 다륜[편집]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J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다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고 이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면 무 면허 운전이다! 일반 원동기와 달리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에 비하면 조작이 쉽고 고속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짐을 적당히 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취득한다. 운전면허증에는 2종 원동기로 기입되고 조건 항목에 J가 들어간다. 시험 코스는 굴절 전진과 곡선 전진만 채점한다.

장내 기능 시험 및 학과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하다.

3.2. 취득 절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기타[편집]



4.1. 조건 한정면허[편집]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F
수동제동기 가속기
G
특수제작·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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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상 변속기가 없는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또한 법적으로는 자동변속기로 분류되기에 이 차량도 합법적 운전이 가능하다.[2] 원래는 이 경우도 도로주행 면제였는데 2011년에 바뀌었다.[3] 법적으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다륜 원동기 면허는 경찰서에서 시험을 주관할 수 있다. 나머지 면허는 불가.[4]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앞 민원인 주차장 같은 곳에서 분필가루로 줄을 그은 뒤 경찰공무원이 직접 수동으로 채점한다.[5] 하지만 125cc 이하라도 2종 자동은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2종 원동기나 2종 소형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