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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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3. 면허 취득 및 교육
3.1. 필기시험
3.2. 실기시험
4. 진로


1. 개요[편집]


運航管理士 / Flight operations Officer/ Flight Dispatcher

대한민국의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운항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운항관리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을 통과하여 운항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면허는 만 21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36조 1항과 그 별표에 따르면 운항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하지만 이는 운항관리사의 법적인 정의일 뿐 실제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 ICAO ANNEX 6번에는 '운항관리'(Operatinal Control)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exercise of authority over the initiation, continuation, diversion, or termination of a flight in the interest of the safety of the aircraft and the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the flight.


해석하자면, 항공기의 안전과 비행의 질서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행의 개시, 계속, 변경, 종료에 이르는 권한의 행사. 라는 내용이다.

이 한 문장에 운항관리의 본질과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선 항공기를 다루는 직업이기에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한 탑승과 생명보장을 위해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비행의 질서를 보장하는 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운항을 위해 비행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법적으로 보장받는 충분한 연료소비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항공기가 운항 중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감시해야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한편 항공사는 엄연히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 항공회사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승객과 화물운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운항관리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전하게만 운항하려면 비용을 무시하고 마냥 연료를 많이 싣고, 항로 길이가 어떻게 되든 무시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운항관리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항관리사들은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항공정보, 법적 근거, 회사 내부적 매뉴얼, 실제 항공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시스템과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발행할 때 비행계획서 마지막 면에 서명을 함으로써 '비행의 개시, 계속, 변경, 종료에 이르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유래[편집]


운항관리사라는 개념은 항공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1926년 4월 15일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운항하는 최초의 정기편 조종사인 Charles Lindbergh와 Air mail radio station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무선 라디오 통신으로 조종사에게 비행계획과 기상관측 정보와 출도착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데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https://www.dispatcher.org/dispatcher/early-dispatch-history

국내 운항관리사에 관한 시초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1]
당시 항공법에서도 지금과 같이 항공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선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영항공사이던 대한항공공사(현재 KAL의 전신)는 운항관리사를 고용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운항관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생소했던 당시에, 운항관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당시 교통부에서는 유엔개발기구(UNDP)의 지원을 받아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홍응준과 이범희를 레바논 베이루트로 보내 운항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였고 이들이 국영 대한항공공사의 운항관리사로 근무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상의 운항관리사 제도는 일본항공의 서울취항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항공은 1964년 4월 15일 동경-서울노선을 최초로 취항하였고 일본에서 운항관리사가 파견근무를 하던차에 한국의 운항관리사를 모집하려고 했으나 한국에 운항관리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항공대를 졸업하고 관제사로 근무하던 이영식을 운항관리사로 양성하기 위해 스카우트하였다. 이영식이 동경본사에서 운항관리사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교육받고 돌아와 업무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도 운항관리사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마음먹고 관제사로 근무한던 때에 알던 교통부 공무원과 힘을 합쳐 운항관리사 제도를 입안하였다.

교통부에서 관련 행정제도를 만들고 이영식은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실기시험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운항관리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운항관리사 면허번호 1번(1964년)은 홍응준, 2번은(1965년) 이범희, 3번은(1966년12월1일) 이영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면허 취득 및 교육[편집]



3.1. 필기시험[편집]


항공법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항공통신, 항공기상 등 5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조건 없이 응시가 가능하지만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하려면 후술하는 7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보유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필기과목 5개 중 일부를 면제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참조.

필기시험은 61,600원으로 응시 과목 수에 상관 없이 가격은 똑같으며 다른 항공종사자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이다. 필기시험 요일은 화수목, 2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치른다. 항공종사자 필기시험은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모두 같은 장소에서 본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컴퓨터로 시험응시가 진행되며 답안 제출과 동시에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과목당 70점을 넘어야 합격이며 문제 수는 과목 당 25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당 4점으로 사실상 72점부터 합격. 즉 18문제 이상 맞혀야 한다.

항공대학교의 경우는 보통 3학년 마치는 겨울방학에서 4학년 1학기 기간까지 가장 응시를 많이 한다. 매년 상반기는 응시하기 위해선 최소 1달은 기다려야 한다. 일단 접수 해놓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서대 기준으로 화수목은 전공 과목있을 확률이 100%이고, 토요일은 정말 빠르게 차기 때문에 시험일자 잡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방학때 하려니, 방학때 사람이 몰려 날짜 잡기 어렵다. 돈이 아깝더라도 시간 날 때 보자.


3.2. 실기시험[편집]


대한민국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획득 방법에는 다음 7가지가 있고 다른 자격증명에 비해 범위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운항관리사를 하고자 하는 군출신, 항공업계 종사자 출신을 제외한 비전공생(항공교통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유학을 결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1. 운항관리 실무경력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 관련 경력 2년이상.
즉 조종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일반 학부생들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는 보기 어렵다.

2. 항공교통관제사 실무경력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마찬가지로 일반 학부생들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는 보기 어렵다.

3. 관련대학 이수 :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운항관리실습 3개월 이상.
해당 교육기관에는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초당대학교(학과 폐과 후 운항관리사 과정 과목 개설), 극동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신라대학교, 세한대학교가 있다.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항공대학교는 4학년 1학기, 한서대학교는 3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수강할 수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이 실기시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필수이수과목[2]을 수강해야 한다. 복수전공생, 부전공생도 물론 수강이 가능하다.

한서대의 경우, 필수이수과목 수가 관제사 필수이수과목보다 적기에[3], 관제사를 처음부터 버리고 "운항관리사+물류관리사"나 아주아주 간혹 "운항관리사+항공정비사" 테크를 밟는 학생들도 있다.

4. 전문교육기관 이수 : 국토부 지정 기관에서 이수.
하지만 2019년 현재까지 운항관리사 전문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운항관리교육 이수 : 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 최근 6개월 이내 90 근무일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실무보조.
간혹 항공사 취업 때 운항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붙기도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그렇다. 데려다가 실무경력을 쌓으면 실기시험 자격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

6. 외국자격 보유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해외 운항관리사 취득 근거이다. 타 국가 교육기관도 인정을 해주기는 하나 보통은 미국 FAA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 면장으로 전환하며, 대략 비용은 1500~2000만원 정도이다.

7. 항공정보업무 경력: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후 2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상술한 1~7 중 한 요건을 충족해 그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고, 날짜를 골라 시험을 볼 수 있다. 실기시험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며, 가끔 추가시험이 열리기도 한다. 정기시험은 한번에 6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서 운이 없으면 2~3개월씩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시험에 대한 공지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간간히 열리니 잘 확인해두도록 하자.



4. 진로[편집]


2022년 12월 기준,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797명이다. (1970~2022)
2022년 12월 31일 기준, FSC 2개사 LCC 9개사 현직에 있는 사람은 486 명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1 06:06:46에 나무위키 운항관리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출처 : 한국항공대학교 하수동 교수 [2] '항공법규', '항공우주학개론', '항공통신', 항행안전시설 및 공중항법', '항공기상학', '기상통보 및 일기도 해설', '운항관리', '운항관리실습', '항공역학'.[3] 한서대 기준 관제사 필수과목은 20개이고, 운항관리사 필수과목은 11개. 수 자체는 적지만 내용은 관제사보다 비교적 어렵다. 이과적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