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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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지역별 현황
2.1.1. 국회
2.1.1.1. 교섭단체 조건의 변천사
2.1.1.2. 군소정당과 무소속의 경우
2.1.1.3. 한 정당이 구성하지 않은 교섭단체
2.1.2. 지방의회
3.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명칭
비고
parliamentary group
널리 쓰는 명칭.
negotiation group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영문판에 기재된 번역어. 말 그대로 '교섭+단체'다.
parliamentary party
맥락에 따라 그냥 정당을 가리키기도 한다.
parliamentary caucus
미국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交涉團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의회에 따라 교섭단체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각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그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복수의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한 개 이상의 정당+한 명 이상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의 구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의원 20명 이상 필요), 유럽 내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 한국보다 요건이 낮다.


2. 국가·지역별 현황[편집]



2.1. 대한민국[편집]



2.1.1. 국회[편집]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21대 국회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있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다.[1] 다만, 이건 한 정당에서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의 경우이고, 20석 미만 정당이 모여 공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연구위원(국회법 제34조)[2]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상임위 부위원장 격인 간사가 된다.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교섭단체만 참가 가능)에서 앞 문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국회에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보고를 하는 대상이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이다. 정보위 평의원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국정원법은 거의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섭단체가 되면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법안은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섭단체간 합의 후에 통과되는 법안들이다. 다시말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정당일 경우 나쁜 합의를 해주었다는 비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간 합의를 해야하기에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교섭단체라도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가 막히고 국회가 마비된다. 예전엔 일방적 통과를 위해 다수당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사용했으나, 계속해서 국회 내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면[3] 일정 시간 후에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상정되도록 하였다.


2.1.1.1. 교섭단체 조건의 변천사[편집]

교섭단체는 1949년 7월 29일 제헌 국회 도중 개정된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당시 단체교섭회의 구성 기준 의석수는 20석이었다.

1960년 9월 26일, 양원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는 상원인 참의원은 10석 이상, 하원인 민의원은 기존과 동일한 20석 이상으로 단체교섭회를 구성하도록 되었다.[4]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에서부터는 국회의원 10석 이상을 얻을 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여 구성조건이 완화 되었다.[5]

약 10년 후인 1973년 2월 7일, 박정희 정부 하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한 의석은 20석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교섭단체 조건 20석은 현재까지 유지되게 되었다.


2.1.1.2. 군소정당과 무소속의 경우[편집]

20명 미만 정당과 무소속 의원 같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섭단체들이 합의한 의사일정에 맞춰야 할 수밖에 없어서 독자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은 군소정당끼리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교섭단체 인원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기존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던 의원 20명이 모이면 가능하다. 16대 국회에서는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자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을 4명[6]을 빌려주어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의원들은 DJP연합이 붕괴하자 모두 새천년민주당으로 복귀하였다.

17대 국회에서는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에서 집단 탈당한 김한길과 김한길계 20여 명이 무소속인 상태에서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으로 정식 창당한 것을 거쳐, 민주당과 통합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이 되었다.[7]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이 뭉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자유선진당 의원 18명 전원과 창조한국당 의원 3명 중 2명이 참여하여 딱 20명을 맞췄으나, 창조한국당 문국현의 의원직 상실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1년 만에 해체되었다.[8]

20대 국회에서는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연대하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의 교섭단체가 2018년 3월 29일 출범하였다. 2018년 7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해체되었다.

2020년 2월 17일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8명과 대안신당 (7명 전원), 민주평화당 (4명 전원),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하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가 출범하였다. 이후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민생당으로 합당하였으며, 합당 이후 구 바른미래당 출신 민생당 의원 1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추가로 합류하여 민생당 19인 + 무소속 3인, 총 22인의 교섭단체가 되었다. 이후 2020년 3월 16일 민생당의 의석수가 26석이 되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자동으로 해체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한국의희망,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20인 미만이라서 공동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은 군소정당들은 인원 제한 축소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심지어 교섭단체를 충분히 꾸리고도 남은 새천년민주당도 교섭단체 의원 수를 10명이나 15명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9] 하지만 모두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 일련의 국면에서 양측의 대치는 자당의 이해를 고려한 행동이었으므로 어느 한 쪽이 정당성을 갖는 경우가 아니었다.


2.1.1.3. 한 정당이 구성하지 않은 교섭단체[편집]




일반적으로 국회 원내 의석이 20석이 넘는 정당들이 자기 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간혹 있다. 그 경우들을 아래에 정리한다.

참고로 유신 시대에는 유신정우회(유정회)라는 대통령 임명 국회의원[10]들로 구성된 특수한 교섭단체가 존재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달성에 실패한 자유민주연합을 위해 공동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3명을 자민련으로 보내서 20석 기준을 맞춘 경우도 있다.


2.1.2. 지방의회[편집]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많다. 조례를 근거로 만든다.[11] 통일된 기준 없이 의회마다 제각각인데, 각자 재적 인원과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회
구성 요건
비고[12]
서울특별시의회
10명 이상
재적 112인
부산광역시의회
5명 이상
재적 47인
대구광역시의회
-
준비 중
인천광역시의회
-
준비 중
광주광역시의회
4명 이상
재적 23인
대전광역시의회
4명 이상
재적 22인
울산광역시의회
-
구성 계획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명 이상
18인
경기도의회
12명 이상
재적 156인
강원도의회
5명 이상
재적 49인
충청북도의회
5명 이상
재적 35인
충청남도의회
5명 이상
재적 48인
전라북도의회
6명 이상
재적 40인
전라남도의회
6명 이상
재적 61인
경상북도의회
6명 이상
재적 61인
경상남도의회
10% 이상
재적 64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명 이상
재적 45인
경기 성남시의회
9명 이상
재적 34석
서울 노원구의회
5명 이상
재적 21인
경남 김해시의회
5명 이상
재적 25석
경기 안산시의회
5명 이상
재적 20석
경기 안양시의회
5명 이상
재적 20석
경기 용인시의회
3명 이상
재적 32석
경기 시흥시의회
3명 이상
재적 16석
경기 김포시의회
3명 이상
재적 14석
광주 남구의회
3명 이상
재적 11석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의회에 2017년 4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연합해 결성했던 국민바른연합이 그 예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떡밥이 나도는 와중에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두 당이 연합한 사례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으나,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 중 6명이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붕괴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특이한 교섭단체로 '미래제주'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일하게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는데 이 5명의 교육의원들이 미래제주에 속해 활동하게 된다. 교육의원은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래제주 소속 의원들은 당연히 전원 무소속(당적 없음)이다. 교육의원 선출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지막이라 미래제주는 제12대 의회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241호)에 따라 아예 지방자치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해당 조문은 2023년 9월 22일 시행된다. 다만, 결국 지자체별로 조례로써 규율하는 것은 기존과 마찬가지이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2. 일본[편집]


일본 국회에서는 회파(구자체: 會派, 신자체: 会派)라는 제도가 참의원과 중의원에 각각 존재한다.

일본 국회에서는 2명만 있으면 회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보다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파의 인원 수에 따라 차별이 있다. 중의원은 20명 이상, 참의원은 10명 이상의 의원[13]을 보유한 회파만 의원운영위원회(한국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비슷)에 위원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회의 회파가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가 원내에서 누리는 것과 비슷한 권한을 보유하려면 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14] 그리고 참의원에는 회파와 별개로 원내 교섭단체(院内交渉団体) 제도가 또 따로 있는데, 통상 국회(한국의 정기 국회에 해당)에는 5명 이상, 임시 국회와 특별 국회에는 10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회파여야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일본 국회의 회파는 한국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당 전체가 교섭단체 하나(단일교섭단체)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 정당 내에 회파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복수 회파)이 합법이다.

자유민주당이 이른바 자민막부(...) 시절에 왜 유력인사별로 세력대결을 하는 것이 가능했냐면, 바로 이 복수 회파 제도 때문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당총재가 되고, 2005년 우정민영화 때문에 중의원을 해산 후 다시 총선을 치르기 위해 당내에서 反고이즈미파를 공천 학살로써 죄다 숙청하면서 일본 자민당은 2005년에 와서야 드디어(...) 단일 회파 체제가 들어섰다.

55년 체제에서 양대정당이던 일본사회당좌파사회당우파사회당으로 쪼개진 것도 선거에서는 한 정당, 국회에서는 남남(...)이 가능한 일본 회파 규정 때문에 그렇다. 결국 나중에 우파사회당민사당으로 분당하고 이후 신진당에 합류, 신진당이 망한 이후 신당우애, 민주당을 거쳐 현재 입헌민주당에 들어가 있다. 좌파사회당은 당세가 망해버리고 사회민주당으로 잔존하고 있다.


2.3. 미국[편집]


미국의 연방의회에도 교섭단체에 해당되는 parliamentary caucus라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하원은 20석 이상을 차지하면 만들 수 있다. 상원은 10석 이상 확보하면 교섭단체 구성 가능.

미국은 민주당공화당의 양대 정당의 힘이 압도적으로 센 관계로 연방 의회에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성해도 통상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교섭단체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역사상 무소속으로 가장 긴 세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온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도 교섭단체는 민주당 소속이다.[15]


2.4. 영국[편집]


하원(서민원)에는 공식적으로 교섭단체에 대응되는 개념이 없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parliamentary group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는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차이가 많다. 개별 정당 소속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조직, 또는 복수의 정당이 선거 연대를 체결하여 형성한 공동 원내 조직을 관행상 parliamentary group으로 지칭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처럼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 따로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결성된 무소속 그룹(The Independent Group)은 편의상 다른 무소속과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하원의 공식 문서에는 그냥 동일하게 무소속(Independent)으로 기재된다. 영국 의회 홈페이지의 하원의원 소속 정당 현황에서는 그냥 무소속으로 합쳐서 표기한다.

반대로 상원(귀족원)에는 교섭단체 비슷하게 그룹(group)을 등록할 수 있어서 무소속 의원 일부가 그룹을 만들어 등록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 구성원이 본인 한 명뿐이어도 등록 가능하다. 영국 국회 홈페이지의 귀족원 의원 소속 정당/그룹 현황 목록에서도 완전한 의미의 무소속(Non-affiliated)[16]과 별도로 기재된다.


2.5. 아일랜드[편집]


아일랜드 국회에도 교섭단체와 유사한 개념이 있다. 그런데 하원의 경우 교섭단체가 의원 5명 이상이 있어야 의정 활동에서 완전한 발언권을 얻을 수 있고 4명 이하의 교섭단체를 등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무소속 의원도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고, 복수의 정당(주로 군소 정당들이 이렇게 한다)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9년 3월 현재 피너 게일 주도의 연립정부에 각료로 참여하고 있는 무소속 하원의원 7명 중 4명이 무소속 동맹(아일랜드어: Comhghuaillíocht Neamhspleách, 영어: Independent Alliance)이라는 이름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고(물론 5명이 안 돼서 발언권에 제한이 있다), 하원에 각각 3석씩을 보유한 군소 정당인 연대(Dlúthphartíocht, Solidarity)[17]와 이익보다 먼저 사람들을(Pobal Roimh Bhrabús, People Before Profit·PBP)이 S–PBP[18]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상태이다. 공동 교섭단체를 등록한 이유는 원내 발언권 확보 문제도 있지만, 정당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일랜드는 전국 득표율 2%를 넘긴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대해 추가적인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두 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2.6. 캐나다[편집]


캐나다 의회의 교섭단체는 의회 발원권과 연구소 지원금 등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연방의회 하원 교섭단체는 338석 중 불과 12석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캐나다는 하원에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어 저 12석을 채울 수 있는 정당은 많지 않다.(뒤베르제의 법칙 참조) 현재 캐나다 자유당, 캐나다 보수당, 퀘벡 블록, 신민당이 하원 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 2019년 총선 때 득표율 6.5%를 기록한 녹색당도 3석을 얻게 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상원 교섭단체는 9석이 필요하다.

대부분 단원제인 주의회는 주마다 기준이 다른데, BC주 녹색당은 교섭단체 조건인 4석을 꾸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비를 삭감하는 대신 3석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 각 주별 교섭단체 구성 조건이다.

주의회
구성 요건
Legistlative Assembly of British Columbia
(BC주의회)
4석
Legistlative Assembly of Alberta
(알버타 주의회)
4석[19]
Legistlative Assembly of Saskatchewan
(서스캐처원 주의회)
2석
Legistlative Assembly of Manitoba
(매니토바 주의회)
4석
Legislative Assembly of Ontario
(온타리오 주의회)
12석[20]
Assemblée nationale du Québec
(퀘벡 국회)[21]
12석 또는 득표율 20% 이상
New Brunswick Legistlative Assembly
(뉴브런즈윅 주의회)
5석 또는 득표율 20% 이상
Prince Edward Island Legislative Assembly
(PEI주의회)
1석
Nova Scotia House of Assembly
(노바스코샤 주의회)
2석
공식 야당 (제1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지난 선거의 지역구 3/4에 후보를
등록해야 하며 최소 10%의 득표율을 얻어야만 함.

Newfoundland and Labrador House of Assembly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의회)
2석


2.7. 프랑스[편집]


상하원 모두 서로 다른 교섭단체가 존재한다. 의회 규정에 따라 상원은 10석, 국민의회(하원)은 15석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창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당적과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과 동일한 이름의 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명단을 보면 비슷한 성향의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이 있는 경우가 많다.


2.8. 독일[편집]


독일은 연방 하원에는 교섭단체가 있고 연방 상원에는 교섭단체가 없다. 독일 특유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독일 하원은 의석수가 고정되어있지 않아 독일 하원의 교섭단체 기준은 일정한 의석 수가 아닌 전체 의석의 5% 이상으로 되어있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바이에른 주 이외의 주에서만 활동)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CSU: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은 자매 정당이라 연방 하원에서 두 당을 묶은 CDU/CSU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나머지는 개별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서로 다른 연방하원의회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정당끼리는 연합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하다.

독일의 연방 상원은 정당보다는 각 주를 대표하여 교섭한다는 성격이 매우 강하여 교섭단체 제도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양원제 문서 참고.


2.9. 유럽연합(유럽의회)[편집]


유럽연합 전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이념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합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정치그룹) 개념이 필수적이다.

보통은 각 회원국의 정당들이 전유럽 단위의 연합체로서 유럽 정당을 창설하고[22] 유럽의회 내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식이다. 유럽의회 내 의석 수가 적은 유럽정당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또 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23]이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럽의회 내에서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을 Non-Inscrits라고 따로 지칭한다. 무소속과는 개념이 다르다. Non-Inscrits에는 EU 회원국의 정당 소속인 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소속 의원들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유럽의회 교섭 단체에 골라 가입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 경우는 Non-Inscrits가 아니다. 따라서 무소속과 Non-Inscrits는 호환되지 않는다. Non-Inscrits는 대한민국 국회의 '비교섭단체' 개념과 비슷하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부 하원에 해당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고정된 의원이 없고, 대신 사안별로 각국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 참석해서 회의를 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재무 담당 이슈면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함) 당연히 교섭단체 개념이 없다.


3. 같이 보기[편집]


  • 정당연합 - 교섭단체와 종종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다. 해당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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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석이 5석 이상일 경우 5%, 그 미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2%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 교섭단체 정당은 전체 보조금 가운데 무려 50%를 균등하게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200석짜리 정당이나 20석짜리 정당이나 모두 '균등'하게다..... 군소 정당들은 대부분 자금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2] 정책연구위원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3]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4] 개원 당시 이 요건을 갖춘 교섭회는 민의원에서 민주당과 민정구락부(무소속 모임), 참의원에서 민주당과 참우구락부(무소속 모임) 뿐이었다. 제1공화국 여당이었던 자유당과 원내 제2당이라는 사회대중당조차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 했다. 뒤에 민주당에서 신민당이 분열해나가면서 민의원은 민주당과 신민당, 민정구락부, 참의원은 신민당(의원 수에서 앞섰다.), 민주당, 참우구락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친민주당 계열 무소속의원들이 입당하면서 민정구락부와 참우구락부 의원 수가 줄었다. [5] 이때부터 단체교섭회라는 명칭이 아닌 현재의 교섭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6] 자민련이 17명이라 처음에 민주당에서 3명이 이적하였으나, 자민련 강창희 의원이 교섭단체 등록을 거부하였다. 다급했던 자민련은 강 의원을 제명시켜버리고 민주당에서 1명이 추가로 넘어와 20명을 맞추었다.[7] 그러나 이들은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합류하기 위해 탈당하였고, 중도통합민주당의 잔류 세력은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8] 심대평은 이후 독자적으로 국민중심연합을 창당했다가, 2011년 말에 자유선진당과 통합하면서 복당하게 된다.[9] 김종필의 자민련을 위한 주장이었다는 의혹이 짙다.[10] 유신시대에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에 대한 임명권이 있었다. 정확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이지만 선거방식이 대통령이 제출한 명단에 찬반투표(찬성 100%)하는 것이어서.. [11] 국회법에는 교섭단체의 근거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12] 관련 기사[13] 일본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거나 동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찬성 의원 수와 동일하다고 한다.[14] 다만 정원에 대한 비율로 보면 중의원은 20/465(약 4.3%), 참의원은 10/245(약 4%)로 한국 국회의 20/300(약 6.6%)보다 살짝이지만 더 나은 건 사실이다.[15] 샌더스는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민주당에 가입하다가 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16] 상원에서는 정당에 속하지 않지만 그냥 무소속과도 다른 특수한 그룹들이 존재한다. 잉글랜드 국교회(성공회) 주교들로 구성된 성직 귀족, 특수한 초당파 의원들인 크로스벤처(crossbenchers) 등이 별도의 그룹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관행상 당적을 이탈하는 상·하원의 의장(상원의 Lord Speaker, 하원의 Speaker)도 양원에서 각각 무소속(상원의 Non-affiliated, 하원의 Independent)과 별개의 의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17] 2017년까지 반긴축동맹(Chomhghuaillíocht Frith-Dhéine, Anti-Austerity Alliance·AAA)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가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18] 2017년까지는 AAA–PBP.[19] BC주와 같이 2석짜리 정당도 교섭단체 권한을 받은 적이 여러번 있다.[20] 전체 의석의 10% 원칙을 삼는다.[21] 분리주의움직임이 있는 퀘벡답다.[22] 참고로 유럽정당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부터 유럽 단위의 정당을 만들고 그 산하에 각국의 정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런 정당들은 전부 군소 정당으로 취급되며 이런 모델로 만들어진 정당이 유럽 각국의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아직 없다. 각국의 유럽회의주의 확산으로 인해 영영 성공 사례가 안 나올지도...[23] 유럽의회는 의석 대부분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다 보니 무소속 의원이 드물다. 대개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이후에 당내 갈등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