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3남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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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9월에 강원도 원주의 모텔방에서 친부 황씨가 당시 생후 5개월[1] 이었던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에 덮어둔 채 살해하고 2019년 6월에는 당시 생후 9개월[2] 이었던 막내 아들의 목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친모 곽씨는 황씨의 행동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첫째 아들(당시 4세)[3] 에 대한 친권이 상실되었다.
2. 상세[편집]
부부는 2015년에 아들을, 2016년에 딸을, 2018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황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모텔과 원룸을 전전했다.
부부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2019년 7월부터 5개월간 렌터카 안에서 키우고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씻기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해 몸무게가 13kg도 되지 않았다. 황씨는 첫째 아들에게 동생을 괴롭힐 것을 강요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곽씨는 첫째 아들에게 젖병을 던져 막내 아들의 얼굴을 맞추게 하였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다가 황씨가 2016년 9월 14일에 생후 5개월이었던 둘째 딸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꺼운 이불로 덮어 둔 채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 부부는 딸을 살해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71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부부는 둘째 딸을 살해한 이후인 2018년 9월에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황씨는 2019년 6월 13일에는 막내 아들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 초간 누르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 부부는 살해한 아이들을 황씨 할아버지의 묘지 인근에 암매장했다.
사건 이후 부부는 2020년 2월 27일에 구속기소 되었다.
첫째 아들은 아동보호 위탁기관에서 보호했고 결국 2021년 3월 11일에 첫째 아들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었다.
3. 판결[편집]
1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30년, 곽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2020년 8월 13일에 황씨에게 징역 1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에서는 2021년 2월 3일에 황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곽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심에서는 2021년 5월 7일에 황씨에게 징역 23년을, 곽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 관련 기사[편집]
- ‘원주 3남매 사건’ 피고인 20대 부모, 남은 아들 친권 상실
- [단독]‘원주 3남매 사건’ 20대 父 살인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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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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