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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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내용
3. 수사 및 재판
4. 사건 이후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81년 8월 4일 서울 원효로의 한 주택에서 보살 윤씨와 그의 딸과 가정부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모두 주택 안에서 살해된 사건. 불법적인 수사관행으로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이다.

2. 사건의 내용[편집]


1981년 8월 4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소재 윤경화 노인의 집에서 윤노인과 그의 양녀 윤수경, 가정부 강경연 등 일가 3명이 머리에 쇠망치를 얻어맞고 목이 나일론줄 및 전기줄로 묶여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윤 노인 일가는 피살된 지 약 10일 만에 그의 생질과 질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경찰은 윤 노인의 조카며느리 고숙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일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구속하였다. 고 여인은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종전에 범행을 자백한 것은, 같은 달 6일 새벽 잠깐 풀려났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다시 강제연행된 이래 호텔 등을 일곱 차례나 옮겨다니면서 잠도 안 재우고 계속되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하였고, 또한 검사 앞에 가서도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데려가서 고문을 계속하겠다는 경찰관의 위협이 두려워서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도 범행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4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982년 2월 1일 고숙종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도 같은 해 6월 10일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 제3부는 1985년 2월 26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숙종의 무죄를 확정지었다(82도2413).
당시 언론에서는 이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였다.

4. 사건 이후[편집]


누명을 쓴 고 씨를 재외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으며 결국 미제사건이 되고 말았다.

또한 사건 담당 형사가 피해자 윤 노파의 예금증서를 빼돌려 지인을 통해 돈으로 바꾸려다 적발되는 일까지 터지면서 경찰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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