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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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1. 메이저 선수를 마이너로 내릴 경우
3.2. 지명할당(DFA)의 경우
3.3. 웨이버 트레이드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waiver公示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독립 리그[1] 내에 묶인 선수 간 계약이 존재하는 단체나 스포츠 리그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구단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

폐쇄형 스포츠 리그는 입단하고 퇴단하는 데 단체 내에서만 통하는 폐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입단 후 선수의 권리를 일정 기간 구단이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수를 구단이 액티브 로스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바로 웨이버 공시인 것.

미국 프로 스포츠의 시작인 프로야구 리그에서도 원래는 유럽 축구처럼 선수 계약만 존재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수 이동이 가능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를 이용해 여러 야구 리그가 난립하면서 선수들이 여러 리그와 계약해 이팀 저팀 뛰는 혼란이 이어졌고 리그의 난립은 재정불안과 팀들의 잦은 해체와 창단을 불러와 안정된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 때문에 이들 중 가장 안정된 운영을 하던 내셔널 리그는 이를 막기 위해 선수와 한 번 계약하면 영구히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도록 했다. 선수들이 당연히 반발했지만 리그의 난립과 내셔널 리그의 강세 등을 이유로 선수 측은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고, 이 보류조항은 아메리칸 리그의 창설 후 양대 리그 체제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미국 스타일의 폐쇄적 독립 리그식 스포츠 리그를 따라 온 대한민국일본야구 리그의 경우 보류 조항이 우선시되어 있지만, 1996년 보스만 판결을 통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시해 온 축구 리그 같은 경우에는 팀과 선수 간 상호 계약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를 방출하기 위한 웨이버 공시가 없다.[2]

2. KBO 리그[편집]


제93조(웨이버)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소속선수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에 따라 다른 구단에게 당해 선수계약을 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하 “웨이버”라 한다).

제94조(웨이버 공시)

* ① 제93조에 따라 선수계약을 해지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구단은 매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총재에게 당해 선수계약에 관한 웨이버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8월 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 ② 총재는 제1항 소정의 웨이버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웨이버 선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시한다.

제95조(선수계약의 양도신청)

* ①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양수하고자 하는 구단은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당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한 구단이 복수 구단일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KBO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③ KBO 정규시즌 기간 중이 아닌 때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경우 직전 KBO 리그의 최종 순위 역순으로 제2항 소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④ 웨이버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제89조를 준용한다.

제96조(방해 금지)

* ①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은 다른 구단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총재는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이 제1항 소정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7조(웨이버 철회)

구단이 총재에게 웨이버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제98조(웨이버 거부)

* ① 선수는 웨이버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웨이버를 거부하고자 하는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웨이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소정의 서면이 총재에게 제출된 날에 구단과 웨이버 선수 간의 선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해당 웨이버 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제99조(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제95조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신청이 없는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다만, 어느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00조(이적료에 대한 특례)

웨이버에 따라 선수계약이 양도되는 경우 이적료는 3백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적료는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웨이버 선수의 참가활동)

* ①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소속구단을 위한 경기, 훈련 등 일체의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웨이버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02조(웨이버 신청의 제한)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양수한 구단은 총재가 제89조에 따라 선수계약의 양도를 공시한 날로부터 60일간 당해 선수에 대하여 웨이버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3조(준용규정)

제84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응급조치)

* ① 총재는 어느 구단의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이 당해 구단과의 선수계약, 감독계약 및 코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하 “응급사정”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KBO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당해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 ④ 총재는 응급조치 기간 중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연봉, 수당, 급여 등을 부담한다.

* ⑤ 총재는 제4항 소정의 알선이 실패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선수에 대하여 - 제94조에 따른 웨이버 공시. 이 경우 선수는 총재의 웨이버 공시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7조(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 ②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1. 제99조에 따라 시즌 중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웨이버 선수

* 2. 당해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 연도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KBO 리그 규약의 웨이버 공시에 관한 조항.


제27조(웨이버)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과 선수의 상병 때문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KBO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의 절차를 취한 후가 아니면 해약할 수 없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의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이들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KBO 규약에 따른다.

*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 4. 선수가 전 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KBO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KBO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KBO 리그 규약 내에 규정된 선수 계약서의 약관


제8장 계약의 해지

1. 구단에 의한 계약의 해지

구단은 다음의 경우(단, 다른 한국 구단으로부터 이 계약의 웨이버 신청 및 획득에 대한 절차 이후에만) 선수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A) 구단이 판단할 때 선수가 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계속 활동하기에 충분한 기량과 경쟁력있는 능력을 보이는데 실패한 경우.

만일 이 계약이 구단에 의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 제4장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금액만큼 연봉에 대한 자격이 있다.

추가로 선수는 이코노미급 항공료, 식대를 포함한 고향 도시까지의 합리적인 여행 비용만큼의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웨이버 절차

계약기간 중 KBO 규약에 의한 웨이버 절차를 따를 경우 구단이 자의로 또는 선수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웨이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구단은 구단이 회원으로 있는 KBO에 해당선수에 대해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는 신청을 한다.

* (B) 한국에 있는 KBO 소속 모든 구단에 위와 같은 웨이버가 공시되면 어느 구단도 이 계약의 양도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섭의 결과에 따르는 양수구단의 지불 금액과 우선 순위는 KBO 규약에 따른다.

* (C) 커미셔너는 해당선수에 대한 구단의 웨이버 신청 사실을 선수에게 즉시 통지한다.

* (D) 어느 구단으로부터 양도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KBO에 의해 해지된다.

KBO 리그 규약 내에 규정된 외국인 선수 계약서의 약관. 외국인 선수의 계약서는 특성상 한국어 외에도 영어 혹은 스페인어 등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로 적혀 있다.


한국프로야구의 경우 시즌 중 웨이버 공시한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있으면, 팀 순위의 역순으로 7일 내[3] 계약 양수 의사를 밝히고 영입을 시도하면 된다. 물론 의사를 밝힌 곳 중 구단에 따라 영입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이 경우, 영입하려는 구단 측에서 일정 금액의 이적금(KBO 리그 기준 300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 양도를 받아 해당 선수를 데려가면 된다. 반대로 영입하려는 구단이 없는 경우 웨이버 공시된 선수는 완전히 방출된 뒤 남은 시즌 동안 활동할 수 없으며, 시즌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다른 팀에 입단할 수 있다.[4]

만약, 선수가 웨이버 공시를 거부하면 임의탈퇴 공시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웨이버 공시를 거부할 수는 있긴 한데 내국인 선수건 외국인 선수건 임의탈퇴 선수가 되느니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니 웨이버 공시를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2016년 1월 12일에 KBO는 이사회를 열어 웨이버 공시 신청 기한을 정규 시즌 종료일까지로 변경하기로 규약을 개정했고, 8월 1일 이후에 웨이버 공시에 따른 계약 양도로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는 시즌 종료일까지 언제든 시즌 중에 웨이버 공시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규약(93,94조)이 개정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이적 기한 마감일의 7일 전인 매년 7월 24일이 웨이버 공시 마감일이라 웨이버 공시는 이 날까지만 가능했고 7월 24일 이후부터 시즌 마감 사이에 내보내는 건 임의탈퇴였다(임의탈퇴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시즌을 마치면 임의탈퇴 혹은 보류명단 제외였다(그 전에 각 선수에게 보류명단 제외 통보를 할 수 있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프로야구 최저 연봉[5]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00만 원에 잘하는 선수를 트레이드하거나 포기할 리는 없으니 사실상 방출 통보. 다만 직접적인 방출과는 좀 다르다. 시즌이 끝난 뒤 방출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수를 완전히 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반면, 웨이버 공시는 7일 이내 다른 팀이 부르지 않으면 경과되는 즉시 남은 시즌을 무직으로 지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시즌 중에라도 퇴출시켜야 하는 외국인 선수를 주로 웨이버 공시하고, 국내 선수는 시즌 중에는 어지간해서는 웨이버로 처리하지 않고 시즌 후 방출 통보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6]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단 측에서 해고하는 것이기에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연봉은 전액 보장된다. 다만 공시하고 1주일 내 다른 팀으로 옮길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약 양도이기 때문에 해당 선수를 받아들인 팀이 연봉 지급 의무를 승계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웨이버 공시한 선수가 많은데 공시한 선수들 중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가 적으면, 잔여 연봉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구단에는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한국프로야구에서는 2003년까지 7일 이내라면 웨이버 공시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는 다른 상위권 팀이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가서 백업 선수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역대 최저 금액 300만원으로 KIA 타이거즈로 현금 트레이드되어 한 시즌 반만 보내고 바로 은퇴한 내야수 허준의 케이스가 이 케이스이다. 하지만, 하위권 팀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2004년부터 웨이버 공시는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자유계약선수와는 엄연히 다른 규정이다. 규약 내에서 적용되는 조항도 다르고(웨이버는 94조~103조, 자유계약선수는 30조), 시즌 중(참가활동기간)에 타 구단으로 보내주기 위한(선수계약 양도) 목적으로 신청하는 웨이버와는 달리 자유계약선수는 웨이버나 임의탈퇴(31조)의 요건 이외의 사유로 선수계약 혹은 보류권이 해지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 성립된다. 자유계약선수 공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히 명시된 것이 없다.


2.1. 웨이버 공시된 선수 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KBO 리그 웨이버 공시/선수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편집]


원래 KBO 리그의 웨이버 제도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 가져왔지만,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웨이버 공시는 KBO 리그와 상당히 다르고 복잡하다. 반드시 선수를 방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 웨이버 공시를 해야 한다.


3.1. 메이저 선수를 마이너로 내릴 경우[편집]


이하의 내용을 읽기 전에 우선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팀과 마이너리그팀은 한국이나 일본 야구팀의 1군, 2군과는 달리 별개의 팀이며 일종의 계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7] 때문에 마이너리그 선수는 원칙적으로 메이저리그와는 별개의 팀 선수이며 메이저 리그로 올릴 때도 승격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을 구매한다"(원문: Purchase contract)고 한다. 따라서 마이너 선수를 메이저로 올릴 때나 메이저 선수를 마이너로 내릴 때 한국이나 일본처럼 "너 2군가~"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 웨이버 공시를 해야하는 것이다.

어떤 선수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한 번이라도 올라온 선수는 그 즉시 3년 간의 마이너 옵션이라는 것이 생긴다. 구단은 언제든지 이 옵션을 사용하면 해당 년도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마이너리그로 선수를 내려보냈다가 메이저로 올렸다가 할 수 있지만, 3년의 옵션이 다 쓰이면 더는 맘대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내리고 싶을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게 이 웨이버 공시다.

예를 들어 어느 MLB팀의 25인 로스터에 포함된 A라는 투수가 부상을 당해서 60일짜리 DL(부상자명단)로 보냈다고 치자. A선수는 DL명단에 올랐으니 25인 로스터에서 빠지게 되고 한 자리가 비게 된다. 이 한 자리를 놔둘 수 없으니 마이너 팀에서 B라는 투수를 잠시 올려서 쓴다. 60일이 지나고 A선수가 부상이 다 나아서 다시 25인 로스터에 포함시키고 싶을 때 자리가 없으니 B투수를 다시 마이너로 내려야 한다. 그런데 B투수의 마이너 옵션이 남아있다면 자유롭게 내릴 수 있지만, B투수가 메이저에서 3년 이상 뛰어서 옵션이 다 쓰이면 더 이상 맘대로 내릴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웨이버 공시 명단에 올려야 한다.

웨이버 공시 명단에 올라가면 그 때부터 3일간 어느 구단이든 이 B투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Claim)할 수 있다. B투수에 대해 다른 구단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공시기간이 끝나고 B투수는 그 구단의 선수가 된다. 만약 B투수에 대해 두 구단이상이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B투수는 전년도 승률이 낮은팀의 소속이 된다. 이 경우 B투수의 소유권을 주장한 팀은 B투수의 계약을 모두 승계하며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3일간 어느 구단도 B투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 선수의 웨이버는 Clear되었다고 하며 이 해에는 자유롭게 마이너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다.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유망주같은 경우 한국이나 일본처럼 맘대로 1군에 올렸다가 몇 경기 시험삼아 던지게 하고 다시 내리고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유망주들은 다른 구단들도 매의 눈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함부로 마이너리그로 선수들을 보내지 못하게 만든 선수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함부로 마이너로 내릴 수 없다보니 메이저에서 주전감은 아니지만 마이너리그는 씹어먹는 AAAA급 선수들의 경우에 오히려 좀 곤란해 지는 면도 있다. 만약 마이너 옵션이 없었다면 백업용으로 AAA에 두다가 부상자가 나올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웨이버 공시를 거치지 않는 경우 함부로 마이너리그로 내릴 수 없다보니 이런 선수들은 용도 폐기가 되는 것이다. 왜냐면 25인 로스터에 들어가면 마이너 계약에서 메이저 계약으로 바꾸어야 함으로 최소연봉인 50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슈퍼-2제도의 대상이 되면 연봉이 크게 늘어나므로 더 골치아프다) 즉, 땜빵으로 올렸다가 다시 웨이버 공시를 했는데 누가 데려가면 그것도 골치아픈 일이고, 반대로 최소연봉주기도 아까운 선수라 판단하는데 한 번 메이저에 올려서 최소연봉 계약을 맺었는데 누구도 안 데려가 연봉을 줘야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산의 대표적인 효자용병인 더스틴 니퍼트도 이런 케이스다.

여기서 더 골치아프게 만드는것은 룰5 드래프트이다. 이게 없다면 선수를 마이너에서 충분히 육성해 메이저에 올릴 수 있지만 보통 드래프트 된지 3~4년 뒤에[8] 룰5 드래프트 대상자가 되므로 유망한 신인을 그냥 다른 팀에 빼앗기기 싫으면 40인 로스터에 어쩔 수 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바로 메이저 무대에 주전으로 내보내기에는 검증이 안되었으니 주로 마이너에 두다가 부상자가 나올때나 9월 로스터 확장때 찔끔찔끔 액티브 로스터에 포함시키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마이너리그에 두려면 물론 마이너 옵션을 한 장 써야 한다. 뭐, 초특급 유망주라면 설사 좀 부진해도 구단이 좀 더 기다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는 이 3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뒤 마이너 옵션이 다 떨어지면 정리 대상이 되어 웨이버 공시로 쫓겨나는게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새로 드래프트된 선수들을 룰5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40인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선수들은 언제 메이저에서 불러주나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마이너와 메이저를 왔다갔다 해야하므로 정신적 부담이 크고, 어쩌다 메이저에 올라가도 극히 한정된 기회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게 선수들에게 엄청난 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AAA를 씹어먹던 선수들도 막상 메이저에 올라와서는 부진한 경우도 흔하며 이런 선수가 보통 AAAA급 선수라고 불린다. 에릭 테임즈같은 경우도 이 때 심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해서 매일 주전기회가 주어진 한국 무대가 편안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런 선수의 경우 찾아주는 구단이 없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마이너 계약을 맺거나, 자기가 좀더 잘뛸수 있는 환경인 타국 리그인 한국 KBO 리그일본프로야구 구단에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5년(DL기간을 포함해 25인 로스터에 172일간 등록x5회)을 뛴 베테랑 선수라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웨이버 공시를 거쳤다 하더라도 마이너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보통 트레이드를 한다.

3.2. 지명할당(DFA)의 경우[편집]


어떤 선수가 도저히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 뛸 재능이 없다고 판단되어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 그 선수를 지명할당(Designated for assignment)한다. 간단히 말하면 방출 예고 혹은 강등 예고. 이 경우는 KBO 리그와 비슷하다. 우선 지명할당 명단에 오른 순간 그 선수는 25/40인 로스터에서 빠지고 다른 선수를 로스터에 등록할 수 있는 대신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7일간 웨이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팀이 나오면, 그 팀 소속이 된다는 점은 같다.

만약 7일이 지나도록 어느 팀도 그 선수를 원하는 팀이 없고 25인 로스터에 소속된 메이저리그 선수라면 25인, 40인 로스터에서 모두 빠진 채로 마이너로 보낼 수 있다.[9], 반면에 25인 로스터가 아니면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를 지명할당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미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을 테니까 따로 보낼 필요는 없고 그냥 40인 명단에서 제외만 하면 된다. 물론 정말 쓸모없는 선수라고 판단하면 마이너에서도 방출할 수 있다.

또는 사흘 안에 트레이드하거나, 완전히 방출하거나, 위 어느 조치도 완료하지 못했다면 공시 10일내에 40인 로스터에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7일이 지나도록 아무 팀이나 공짜로 데려갈 수 있는데도 안 데려갔는데 자기 팀 선수까지 주면서 트레이드하는 경우는 드물고[10], 보통은 방출한다.

방출할 경우 잔여 시즌을 팀 없이 무적 선수로 있어야 하는 KBO 리그와 달리, 조건 없는 방출(Unconditional Release)로 처리되고 방출된 즉시 자유계약 신분을 얻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다. 물론 잔여 연봉은 이전 구단이 전부 지급해야 한다. 간혹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가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구단으로 이적하기 위해 일부러 구단에다가 웨이버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3.3. 웨이버 트레이드[편집]


2018년까지 존재하던 트레이드 방법. 현재는 폐지되었다. 다만, KBO 경우 웨이버 트레이드 제도 자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웨이버 공시 된 선수가 일주일 안에 새 팀을 찾을 경우 트레이드(웨이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웨이버 공시로 인한 이적은 8월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하다.

KBO 리그메이저리그 모두 선수 트레이드가 가능한 마감일은 7월 31일로, 이 날이 지나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모든 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이 7월 31일을 트레이드 데드라인(Trade Deadlin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2019년 이전까지 메이저리그는 트레이드 마감일이 지나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트레이드가 가능하였고, 이를 웨이버 트레이드라고 불렀다. 그래서 당시 7월 31일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엄밀히는 Non-waiver Trade Deadline이 더 정확한 용어였다.[11]

7월 31일 이후에 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3일간의 웨이버 공시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ㄱ팀 소속 A선수와 ㄴ팀 소속 B선수를 트레이드 하고 싶으면 두 선수 모두 3일간 웨이버 공시를 하고 두 팀 모두 해당 선수의 소유권 순위까지 데려가는 팀이 없어야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12]

당연한 말이지만 A, B 선수가 뛰어난 선수라면 다른 팀들은 공짜로 데려갈 수 있는 기회라 가능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하고,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도 트레이드를 방해하고 싶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가지 다행한 점은 다른 구단이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웨이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MLB에서도 실질적으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나서 웨이버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2012년 보스턴 레드삭스LA 다저스간의 대형 트레이드[13]가 웨이버 트레이드였다.

4. 일본프로야구[편집]


기본적으로는 KBO 리그와 거의 같다. 7일 간의 공시 기간과 기간 내에 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 소속이 된다는 점도 같다. 만약 공시기간이 지나도록 어느 팀도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 해 잔여 시즌을 무적선수로 보내야 한다는 점도 같다. 다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금 다른데, 일본프로야구의 경우 공시 3일 이내라면 웨이버 공시를 취소할 수 있고(KBO 리그는 취소 불가) 또한 선수를 양수해 가는 구단은 원 소속 구단에 계약 양도 금액으로 400만 엔(KBO 리그는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5. 기타[편집]


야구 리그 외에도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리그는 모두 웨이버 공시를 통해 전력 외 선수를 방출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e스포츠도 마찬가지다. 박성준 항목 참조. 하지만 V-리그의 경우 KOVO 공시에 "웨이버 선수" 공시라고 나오긴 하나, 일반적인 시즌 종료 후 방출[14]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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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폐쇄 리그(Closed League)를 말한다.[2] 물론 K리그의 경우 미국식 폐쇄형 리그 제도에서 벗어나 유럽식 개방형 리그를 도입한 건 2013년도부터지만 위의 보스만 룰은 2021년 시즌부터야 적용하였다.[3] KBO 규약상 이때 기준이 웨이버 공시를 발표한 일자로부터 7일 후의 성적이다. 따라서 꼴찌팀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영입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7일간의 쿨타임을 기다려야 한다. 그 7일 안에 성적이 뒤집힐 수도 있으므로. 2016년 라이언 피어밴드의 웨이버 공시 때 kt가 계속 10위여서 1순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7일이 지난 뒤에야 영입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4] 대신 구단은 그 선수에게 그해 주기로 계약한 돈, 혹은 FA 다년 계약을 했을 경우 그 이상의 기간까지 주기로 계약한 돈을 다 줘야 한다.[5] 2021년부터 3,000만 원[6] 아예 없지는 않다. 신고선수가 대거 입단하거나 중간에 다른 선수와 계약하는데 선수단 등록 인원이 모자라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경우에는 시즌 중간에라도 웨이버 공시한다. KBO 리그 구단들은 대개 등록선수 인원을 다 채우고 시즌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웨이버 공시를 안 해도 잔여 연봉은 알아서 월마다 줄 테니 일단 팀에서 나가라고 한다(연봉만 제대로 지급하면 보류선수 명단에는 시즌 끝나고 제외해도 된다).[7]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파기되면 마이너리그팀과 메이저리그팀이 바뀌는 일도 자주 있다. 예를들어 프레스노 그리즐리스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AAA팀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AAA팀이다.[8] 정확히는 입단하고 4번째(18세 이하는 5번째) 룰5드래프트시에 대상자가 되는데 메이저리그의 신인 드래프트는 보통 6월이고, 룰5드래프트는 12월이므로 입단 후 3년이 지나면(18세 이하는 4년이 지나면) 그 해 12월에 룰5드래프트의 대상자가 된다.[9] 해당 선수가 베테랑이라 마이너 거부권이 있어서 거부하는 경우는 보낼 수 없으므로 트레이드 또는 방출한다[10] 전혀 없지는 않다. 존재자체가 팀에 짐덩어리인 먹튀들 간의 트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1] 9월 이후에도 원칙적으로는 트레이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9월 이후 트레이드 대상자들은 포스트 시즌에 못나가기 때문에 드물다. 이는 여러팀들이 담합해서 포스트 시즌에 나갈만한 팀에게 선수를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12] 그러니까 전년도 성적이 낮은 팀이 유리하다. 만약 전년도 승률 꼴지 두 팀간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사실상 자유 트레이드와 같다.[13] 다저스 GET: 아드리안 곤잘레스, 칼 크로포드, 조시 베켓, 닉 푼토, +11M 달러 / 레드삭스 GET:제임스 로니, 루비 데 라 로사, 제리 샌즈, 앨런 웹스터. 얼핏 이름값으로는 다저스가 이득본거 같지만, 레드삭스도 페이롤을 엄청 비울 수 있어서 마이크 나폴리, 셰인 빅토리노, 데이빗 로스, 자니 곰스같은 선수를 FA로 잡아 2013년 바로 우승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득을 봤다. 이 때문에 레드삭스가 더 이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윈윈으로 평가를 받는 트레이드다. 이유는 이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다저스가 2013년부터 새로 맺는 중계권료 계약에서 초대박을 냈기 때문. 여담으로 레드삭스로 간 4명의 선수는 전원 한국이나 일본 야구에 진출했다.(로니, 웹스터는 한국으로, 데라로사는 일본으로. 샌즈는 한국 일본 모두 갔다. 이 중 한국에만 간 선수들은 모두 망했고 일본으로 간 선수들은 괜찮은 성적을 낸 것도 특이하다.)[14] "웨이버 선수 공시", "자유신분선수 공시"(시즌 중에도 자유신분선수 공시 있음)라고 KOVO 게시판에 따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