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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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1. 일반음식점
2.2. 위탁급식소
2.3. 휴게음식점
2.4. 제과점
2.5. 단란주점
2.6. 유흥주점
2.7. 추출가공업
3. 축산물 위생교육


1. 개요[편집]


주로 외식업, 생산업, 유통업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다.
수강처 및 수강방법은 하단 내용 참고.

2. 식품 위생교육[편집]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 위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생교육 수료증이 없는 경우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

각 협회 또는 교육원 웹사이트 로그인 후 수강신청양식에 따라 수강신청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위생교육 수강에는 소정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대리수강 금지목적핑계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니 주의요망.

인터넷 교육을 하지 않으면 집합교육개고생 대상자로 분류된다.

식품 위생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2.1. 일반음식점[편집]


거의 모든 음식점, 식당은 이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하게 된다.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또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상: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파일:logo105_70.jpg
한국외식업중앙회 바로가기

파일:kfialogo.png
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2.2. 위탁급식소[편집]


대상: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파일:kfialogo.png
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2.3. 휴게음식점[편집]


대상: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파일:hyulogo.jpg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2.4. 제과점[편집]


대상: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파일:bottom1.gif
대한제과협회 바로가기

2.5. 단란주점[편집]


대상: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파일:danlogo.gif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바로가기

2.6. 유흥주점[편집]


대상 :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바로가기

2.7. 추출가공업[편집]


대상 : 추출가공업(건강원) 종사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강처 : 한국추출가공업식품업중앙회 바로가기

3. 축산물 위생교육[편집]


정육점(고깃집)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위생교육이다.

수강처:
한국식품안전협회
파일:KakaoTalk_20181206_17301002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