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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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圍繞地'는 둘러싼 땅이라는 뜻의 한자어다. 아래의 두 가지 용례가 있다. 한자어는 같은데 능동/피동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2. 지리학 용어[편집]
Enclave
하나의 땅이 그 주변이 완전히 다른 국가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쓰는 용어다.
2.1. 예시[편집]
자세한 내용은 월경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탈리아에 둘러싸인 산마리노와 바티칸이 대표적인 위요지다.
청원군과 통합하기 전의 청주시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위요지라고 할 수 있다. 분홍색이 청주·청원 통합 이전의 청원군이다. 통합 이전 청주시는 위요지(enclave)로써 청원군에 의해 둘러싸여(enclaved) 있다. 지리학의 위요지는 월경지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저 앞에 보이는 예시 그림을 보면 E국 영토가 A국 영토 안에 둘러싸인 위요지인데 그 안에 A국 영토가 또 들어 있다.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는 딱히 없으나 굳이 용어를 만들자면 이중위요지(double enclave)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아래에 설명할 바를러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2015년 이전에는 쿠치 베하르도 이런 이중위요지가 수두룩했다.
이중위요지의 실제 사례인 바를러로, 일부가 벨기에의 월경지이자 네덜란드에 둘러싸인 위요지이기도 하며 그 안쪽을 보면 네덜란드의 영토가 또 들어 있다.
3. 법학 용어[편집]
Land around Building[1]
건물 주변의 땅을 뜻하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상의 용어. 예컨대 초등학교가 건조물이라면 그 운동장, 아파트가 주거라면 그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을 뜻하는 용어다. 형사판례 및 민사판례[2] 에서 모두 등장한다. 특히 형법 각론에서 주거침입의 기수/미수를 나누는 중요한 개념이다.
문제는 위 항목의 enclave와는 뜻이 전혀 반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위를 둘러싸는 땅의 의미다.[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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