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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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위험물안전관리법
2.1.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2.1.1. 일반적 성질
2.1.2. 저장 및 취급방법
2.1.3. 진압 대책
2.1.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
2.1.4.1. 위험등급 I등급
2.1.4.2. 위험등급 II등급
2.1.4.3. 위험등급 III등급
2.2.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2.2.1. 일반적 성질
2.2.2. 저장 및 취급방법
2.2.3. 진압 대책
2.2.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
2.2.4.1. 위험등급 II등급
2.2.4.2. 위험등급 III등급
2.3.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2.3.1. 일반적 성질
2.3.2. 저장 및 취급방법
2.3.3. 진압 대책
2.3.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
2.3.4.1. 위험등급 I등급
2.3.4.2. 위험등급 II등급
2.3.4.3. 위험등급 III등급
2.4.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2.4.1. 일반적 성질
2.4.2. 저장 및 취급방법
2.4.3. 진압 대책
2.4.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
2.4.4.1. 위험등급 I등급
2.4.4.2. 위험등급 II등급
2.4.4.3. 위험등급 III등급
2.5.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2.5.1. 일반적 성질
2.5.2. 저장 및 취급방법
2.5.3. 진압 대책
2.5.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
2.5.4.1. 위험등급 I등급
2.5.4.2. 위험등급 II등급
2.6.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3. 대중매체에서


1. 개요[편집]


위험물이란 고유의 성질 혹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의해 사람이나 다른 생물, 재산,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것을 경고하는 표시를 GHS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위험물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의 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간의 기준과 분류가 다르다. 단, 한국에서도 선박운송과 관련된 위험물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GHS 기준을 적용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경고표지 등은 GHS의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철도 운송시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송이 금지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담으로 일본의 위험물과 완전히 일치한다. 항공 운송시에는 항공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에 따라 GHS 마크가 붙어있는 물품에 대해 위험물로 간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편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위험성은 화재위험성 하나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위험물은 직접적인 피해인 인적 자원에 대한 손해와 물적인 손해를 나타내며, 간접접으로 생산저하, 교통차단, 수자원보호 경비 등 많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위험물은 사회적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다.


2.1.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편집]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수소를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한 염류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요오드산 염류 등이 있다. 자체는 불연성, 산소를 많이 함유한 산화성 고체이며 무기화합물로서 무색결정, 백색분말로 조해성(고체물질이 공기 중에 놓아두면 수분을 흡수하고 그 수분에 녹는 성질)이 있다. 비중이 1보다 크며 대부분 물에 녹는 성질이다.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등급
종류
성질
품명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50kg
I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300kg
II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1,000kg
III
중크롬산염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0kg, 300kg
또는 1,000kg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2.1.1. 일반적 성질[편집]


  1. 모두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무기화합물로서 산화제로 작용한다.
  2.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3. 대부분 무색 결정이거나 백색 분말이다.
  4. 가열, 충격, 마찰등의 자극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고 가연물과 혼합되어 있을 때는 연소,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5. 보다 비중이 크고 무거우며 물에 녹는 것이 많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산화성이 있다.
  6.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다.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과 같은 질산염류)
  7.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삼산화크롬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3류 위험물과 비슷한 금수성(禁水性)물질이다.


2.1.2. 저장 및 취급방법[편집]


  1. 저장시 화기엄금, 가열금지, 직사광선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충격, 타격, 마찰 등 기계적 점화에너지가 부여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저장한다.
  4.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밀봉하여 저장한다.
  5. 조해성 물질은 방습, 용기 밀봉을 요구한다.
  6. 분해 촉매, 이물질과의 혼입을 방지하고 위험물의 누출을 막는다.


2.1.3. 진압 대책[편집]


  1.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금수성 물질로 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건조사소화기 등을 사용한다.
  2. 자신은 불연성이기 때문에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진압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위험물의 자체 분해로 방출된 산소는 가연물의 연소를 돕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빠르고, 열분해가 활발해지므로, 제1류 위험물의 분해를 막기 위해선 로 냉각시켜 소화시켜야한다.
  4. 가연물과 혼합 시 예민한 폭발성으로 소화 작업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5. 이산화 탄소, , 할론, 분말에 의한 질식소화는 효과가 적으므로 사용에 주의한다.
  6. 질산염류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소화 작업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 소화작업 시 공기 호흡기, 보안경, 방호의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1.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편집]


제1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I, II, III등급이 있으며, 각각 50 kg, 300 kg, 1,000 kg의 지정수량을 갖는다.


2.1.4.1. 위험등급 I등급[편집]

  • 아염소산염류 : 아염소산의 수소금속 또는 기타의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염을 아염소산염이라 한다. 아염소산나트륨과 아염소산칼륨 등이 대표적이며, 고체수은염을 제외하고는 에 잘 녹는다.
  • 염소산염류 : 모두 유독물인 물질로서 대부분 에 녹으며, 상온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에 의한 산소를 방출한다. 또한 백색의 염이며, 수용액도 산화성을 나타낸다. 염소산칼륨 등이 있다.
  • 과염소산염류 : 무색·무취의 결정 또는 분말이며, 대부분은 수용성이다. 또한 불용성의 염외에는 조해성[1]이 있다.
  • 무기과산화물류 : 과산화물은 -OO-기를 가진 산화물을 말하며, 양쪽 끝에 금속 등과 같은 무기 화합물이 붙으면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한다. 모두 1족 알칼리금속 계열이며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 및 발열하여 위험하다. 종류로는 과산화나트륨과 과산화칼륨, 과산화리튬, 과산화바륨 등이 있다.


2.1.4.2. 위험등급 II등급[편집]

  • 브롬산염류 : 대부분이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이고, 물에 녹는 것이 많다. 또한 가열시 산소를 발생한다.
  • 질산염류 : 질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다른 원자단으로 치환되어 만들어지는 물질로 가열시 안정성이 있어서 화약, 폭약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또한 조해성이 있어 습기에 주의하여 보관해야 한다. 종류로는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질산은 등이 있다.
  • 요오드산염류 : 일반적으로 결정성 고체이며, 알칼리금속염은 물에 잘 녹고 중금속염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따라서 산화력이 강하고 유기물과 혼합하여 가열하면 폭발한다.


2.1.4.3. 위험등급 III등급[편집]

  • 과망간산염류 : 보통 과망간산에 수소가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한다. 과망간산칼륨, 과망간산암모늄 등이 있다.
  • 중크롬산 염류 : 주로 황적색 또는 적색의 결정체이고 대부분 물에 용해되며 위험성은 과망간산염류와 유사하게 화재시 산소를 방출한다.

2.2.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편집]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2]로,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3]가 있다. 낮은 온도에서 쉽게 착화되는 가연성 고체가 주를 이루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산화제와의 접촉, 마찰 등에 의한 급격한 연소의 우려가 있다.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등급
종류
성질
품명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황화린
100kg
II
적린
유황
철분
500kg
III
금속분
마그네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kg 또는
500kg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인화성 고체[4]
1,000kg


2.2.1. 일반적 성질[편집]


  1. 가연성 고체로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쉽다.
  2.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3.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강한 환원성 물질이다.
  4. 산화제와 접촉하면 마찰 또는 충격으로 급격하게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다,
  5. 연소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소열이 크다.
  6. 금속분류, 철분,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묽은 산과 접촉에 의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7. 화재시 유독성 가스를 많이 발생시킨다.
  8. 비교적 저온에서 발화가 용이하며 다량의 을 낸다. 금속분은 습기와 접촉할 때 조건이 맞으면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9. 금속분, 유황가루, 철분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점화원이 있으면 분진폭발을 일으킨다.


2.2.2. 저장 및 취급방법[편집]


  1. 저장 시 화기엄금, 가열엄금, 고온체와 접촉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강산화성 물질, 제1류 및 제6류 위험물과 혼합을 피한다.
  3.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한다.
  4. 강한 독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금속분은 또는 과의 접촉을 피한다.
  6. 저장용기를 밀폐하고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2.2.3. 진압 대책[편집]


  1. 유황(황)과 인화성 고체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적당하다.
  2. 금속분류, 철분, 마그네슘은 절대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를 실시하면 안 되고(주수금지), 건조사나 팽창진주암, 팽창질석으로 화재를 진압 해야한다.
  3. 적린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4. 제2류 위험물 화재 시는 다량의 과 유독성의 연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방호의와 공기 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분진폭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2.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편집]


제2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II, III등급이 있다. II등급의 지정수량은 100 kg이며, III등급의 지정수량은 500 kg인데, III등급 중 인화성 고체는 1,000 kg로 다른 지정수량을 갖는다.


2.2.4.1. 위험등급 II등급[편집]

  • 황화린 : 삼황화린, 오황화린, 칠황화린의 형태가 있으며, 분해하면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고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발생한다.
  • 적린 : 붉은 인이다. 황린의 동소체로 자연발화성은 없어 공기 중에서 안전하다. , 암모니아, 에테르,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고 브롬화인에는 녹는다. 성냥, 불꽃놀이, 농약, 의약품, 유기합성 등에 사용된다. 연소 시 오산화인의 흰 연기가 발생한다.
  • 유황 : 순도[5] 60 wt% 이상인 것이 위험물에 해당. 황색의 고체 또는 분말 상태이며,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의 동소체가 있다. 조해성이 없고 물이나 산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에는 약간 녹는다.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푸른 빛을 내며 이산화황이 발생한다.


2.2.4.2. 위험등급 III등급[편집]

  • 철분 :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금속분말로 장시간 방치하면 자연발화할 수 있고, 따뜻한 물 또는 묽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므로 폭발 우려가 있다.
  • 금속분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마그네슘, 구리분, 니켈분이 아닌 금속의 분말이다.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마그네슘 : 알칼리토금속에 속하며 은백색의 경금속이다. 2 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의 것과 지름 2 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물과 접촉하면 수소가 발생하며 산이나 염류에 침식된다.
  •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또는 그 밖에 1 atm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이다.


2.3.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편집]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며, 황린, 칼륨, 나트륨, 알킬리튬, 탄화칼슘 등이 있다.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수성 물질로 물과 접촉시 가연성 가스와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대부분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축적하고 이로 인하여 자연발화한다.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불연성 물질이다.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등급
종류
성질
품명
제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칼륨
10kg
I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20kg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
금속
50kg
II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III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kg, 50kg
또는 300kg
제1호 내지 제11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2.3.1. 일반적 성질[편집]


  1. 제1류 내지 제6류 위험물 중 제5류 위험물과 더불어 가장 위험한 위험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접촉 시 발열만 하는 것,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 급격하게 발화하는 것 등의 성질을 갖는다.
  3. 모두[6] 과 반응할 때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발화의 위험이 있다.
  4. 칼륨, 나트륨은 무르며,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들은 보다 무겁다.
  5. 황린은 자연발화성만 가지는 물체이고 알칼리 금속은 금수성만 가진다.
  6. 과 반응할 때 부식성 물질을 만드는 것도 있다.
  7. 가열하거나 강산화성 물질, 강산류와 접촉하면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2.3.2. 저장 및 취급방법[편집]


  1. 용기는 완전히 밀봉하고, 파손 및 부식을 막으며, 수분과의 접촉을 방지한다.
  2. 보호액 속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한다.
  3.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약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은 화기에 주의해야 하므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5. 황린공기 중에서 산화를 피하기 위해 속에 저장한다.
  6.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 내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7. 알킬알루미늄은 공기을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화할 수 있다. 특히 저장 시 수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헥산 속에 저장한다.


2.3.3. 진압 대책[편집]


  1. 발화·금수성물질이므로 황린을 제외한 모든 물질, 그러니 금수성물질은 을 충전한 소화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나 황린은 자연발화성물질이므로 화재 시에는 물에 의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2. , 이산화 탄소,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도 작용하지 않는다.
  3. 마른모래,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건조석회 및 금속화재(D급화재)용 분말소화기로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질식소화 한다.
  4. 칼륨, 나트륨소화약제가 없으므로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2.3.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편집]




2.3.4.1. 위험등급 I등급[편집]

  •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트리메틸알루미늄 등이 있다.
  • 알킬리튬
  • 황린 : 백린이라고도 한다.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이고 마늘 냄새가 난다. 발화점이 섭씨 34도로 낮아서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물과 반응하지 않고 용해도 되지않아 물 속에 저장한다. 맹독성이므로 고무장갑, 보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한다. 공기를 차단하고 섭씨 250도 정도로 가열하면 적린이 된다. 공기 중에 방치하면 액화하며 격렬하게 연소하는데, 유독성 가스인 오산화인이 발생하므로 위험하다.[7] 강알칼리 용액과 반응하여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2.3.4.2. 위험등급 II등급[편집]

  • 알칼리금속(칼륨, 나트륨 제외)
  • 알칼리토금속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2.3.4.3. 위험등급 III등급[편집]

  •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의 탄화물
  • 알루미늄의 탄화물

2.4.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편집]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제1석유류(휘발유, 아세톤 등), 제2석유류(등유, 경유 등), 알코올류,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특수인화물(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 등이 있다. 대체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는 어렵다. 공기와 증기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가 된다. 연소하한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석유류의 지정수량이 200L로 정한 이유는 200L가 1드럼의 용량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공부할 때 외울 품명이 더럽게도 많아 일부 수험생들은 4류 위험물을 거르고 5류 위험물로 스킵하는 경우가 있다. 그나마 쉬운 것이라면 기계와 관련한 인화성 액체는 모두 제4석유류에 속하고 동식물유류는 별도로 분류한다.[8]

위험물
지정수량
비고
종류
성질
품명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이드, 산화프로필렌)
50L
발화점이 100°C 이하 또는 인화점이 -20°C 이하, 비점이 40°C 이하인 것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비수용성 액체
200L
인화점 21°C 미만
수용성 액체
400L
알코올류
(메틸/에틸알코올)
400L
탄소원자수 1~3개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포함)
제2석유류
(등유,경유)
비수용성 액체
1,000L
인화점 21°C 이상 70°C 미만
수용성 액체
2,000L
제3석유류
(중유, 크레오소트유)
비수용성 액체
2,000L
인화점 70°C 이상 200°C 미만
수용성 액체
4,000L
제4석유류
(윤활유: 기어유, 실린더유 등)
6,000L
인화점 200°C 이상 250°C 미만
동식물류
10,000L
인화점 250°C 미만


2.4.1. 일반적 성질[편집]


  1.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2. 연소하한이 낮기 때문에 공기와 증기가 조금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가 가능하다.
  3.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체류하게된다.


2.4.2. 저장 및 취급방법[편집]


  1.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2. 화기 및 가열을 주의한다.
  3. 발생된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최소점화에너지가 적어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2.4.3. 진압 대책[편집]


  1. 주수소화는 연소면을 확대시키므로 위험하다. 단,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비중이 커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2. 가스계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
  3. 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 또는 냉각소화를 한다.


2.4.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편집]


제4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I~III등급이 있다. 위험등급 I등급은 특수인화물 단일 품목으로 지정수량은 50 L이다. 위험등급 II등급에는 제1석유류알코올류가 있다.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물질은 지정수량 200 L, 제1석유류 중 수용성 물질과 알코올류는 지정수량 400 L이다. 위험등급 III등급은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가 해당된다. 제2석유류 중 비수용성 물질은 지정수량 1,000 L, 제2석유류 중 수용성 물질과 제3석유류 중 비수용성 물질은 지정수량 2,000 L, 제3석유류 중 수용성 물질은 지정수량 4,000 L,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 6,000 L, 동식물유류는 지정수량 10,000 L이다.

2.4.4.1. 위험등급 I등급[편집]



2.4.4.2. 위험등급 II등급[편집]



2.4.4.3. 위험등급 III등급[편집]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 건성유 : 요오드값[9]이 130 이상인 것,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섬유류 등에 스며들지 않게 해야한다.
      • 해바라기기름, 아마씨유, 들기름, 동유, 정어리기름, 대구기름, 상어기름 등
    • 반건성유 : 요오드값이 100~130인 것
      • 채종유, 면실유, 참기름, 옥수수기름, 콩기름, 쌀겨기름, 청어유 등
    • 불건성유 : 요오드값이 100 이하인 것, 공기 중에서 쉽게 굳지 않는다.
      • 땅콩기름, 야자유, 소기름, 고래기름, 피마자유, 올리브유 등


2.5.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편집]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질산에스테르류, 히드록실아민 등이 있다. 가연성 물질로 자체 내 산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른 폭발성 물질이 대부분이다.

위험물
지정수량
종류
성질
품명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10kg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200kg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100kg
히드록실아민염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kg, 100kg
또는 200kg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2.5.1. 일반적 성질[편집]


  1. 가연성 물질이며 자체 내 산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2.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른 폭발성 물질이다.
  3.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4. 분해 시 스스로 산소를 방출한다.


2.5.2. 저장 및 취급방법[편집]


  1.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가열, 마찰, 충격등을 피하고 화기, 점화원을 멀리하여 저장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3. 화재 시 위험하므로 소분하여(적은 양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저장한다.
  4.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운반용기, 저장용기 표면에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등 주의표시를 기재한다.


2.5.3. 진압 대책[편집]


  1.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화재 시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람의 위쪽에서 소화작업을 실시한다.
  3.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2.5.4. 위험등급 및 위험물별 성질[편집]




2.5.4.1. 위험등급 I등급[편집]



2.5.4.2. 위험등급 II등급[편집]

  •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염류
  • 니트로화합물
  • 니트로소화합물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 히드라진유도체


2.6.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편집]



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농도 36wt% 이상), 질산(비중 1.49 이상)이 있다. 강산화성 액체로 비중이 1이상이며 물에 잘 녹고 접촉시 발열을 하는 물질이다. 가연물, 1류와 접촉시 발화, 폭발 우려가 있다. 보통 내산성 용기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모두 지정수량이 300kg이며, 위험등급은 I등급이다.

증기가 유독성이므로 취급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햐 하고 물, 유기물, 가연물, 산화제 접촉을 피해야한다. 부식성이 강하고 피부에 침투될 경우 피부조직이 손상된다.

화재시에는 대량의 주수소화(대량의 물 살포)에 의한 희석소화를 한다. 대형화재시에는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며 건조사나 인산염류에 의한 분말을 사용하여 소화해야 한다.(4HNO3 → 2H2O+4NO2+O2)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등급
종류
성질
품명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300kg
I
과산화수소
질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3. 대중매체에서[편집]


게임에서도 위험물 운송을 체험해볼 수 있는데, 유로트럭트레인 시뮬레이터, 비행 시뮬레이션에서 위험물을 운송한다면 해볼 수 있다. 유로트럭은 실제처럼 아래와 같은 위험물 기준이 있다.

1종
2종
3종
4종
6종
8종
파일:ADR_Class_1.jpg
파일:ADR_Class_2-2.jpg
파일:ADR_Class_3.jpg
파일:ADR_Class_4-3.jpg
파일:ADR_Class_6-1.jpg
파일:ADR_Class_8.jpg
폭발물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독성 / 감염성
부식성

ADR이라고 부르며 Accord européen relatif au transport international des marchandises Dangereuses par Route(프랑스어)의 약자이다. 여기서는 5종 산화제와 7종 방사능 물질은 구현되지 않았다.

각종 위험물로 분류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로 보통의 많은 위험물들은 고가 화물과 깨지기 쉬운 화물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것만 먼저 올리는 것은 무의미하다.[10] ADR은 모두 여섯 종이 존재하며 그중 ADR 1종은 트레일러 안정성이 극히 나쁘므로 ADR 2종 이후를 먼저 찍고 1종은 마지막에 하는걸 추천한다.[11] 다른 스킬과 달리 ADR은 순서대로 올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용 드라이버는 무조건 1종부터 8종 순으로 간다.

ADR 화물은 이윤이 다른 화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가/깨지기 쉬운 화물에 중요/긴급 배송까지 붙으면 굉장히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거리당 운임이 낮은 초반에도 운이 좋으면 km당 40유로라는 초월적 수당을 볼 수 있다. 레벨이 오르면 km당 70~90유로짜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100유로 이상이 뜨기도 한다.

ADR 중에서도 의료 백신은 무게도 5톤(굴절 트레일러는 8톤)밖에 안 나가면서 특히나 높은 운임을 자랑한다.[12] 그러니 돈이 부족한 초반에는 ADR 스킬은 6종을 최우선으로 찍어서 백신 운송을 열심히 하자.

비행 시뮬레이션은 이 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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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潮解性, 주위에 습기를 빨아들여 자기 자신이 녹는 성질이다. [2]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위험물안전관리법령)[3]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C 미만인 고체[4] 에탄올이 포함된 손세정티슈도 이쪽에 포함된다. (2020년 11월 2일 검토)[5] 순도 측정 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6] 단, 황린은 제외[7] 특히, 오산화인은 탈수성을 가지는 진한 황산조차도 그 물질로부터 물 분자를 빼앗아 삼산화황으로 되돌릴 정도로 강한 탈수성을 갖고 있다.[8] 허나 동식물유류도 건성유, 半건성유, 不건성유로 나뉘어지기에 이것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9] 유지 100 g에 첨가되는 요오드(I2)의 g수, 요오드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커서(이중결합이 많음) 자연발화의 위험이 크다.[10] 예전에는 ADR 말고는 화물 속성이 안 보였지만 1.11 패치 이후 화물 선택창에 모든 화물 속성이 나온다.[11] 사실 ADR 1종보다 짧은 탱크로리가 더 안정성이 나쁘다. 그렇다고 1종이 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1종은 상자들을 대충 적재해 놨다는 설정이라 상자가 덜그럭거리는 것을 반영해 긴 트레일러 치고는 안정성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ADR 1종이 출현 빈도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것. 게다가 안정성도 나쁜 주제에 깨지기 쉬운 화물 속성까지 달고 있다. 웬만큼 운전에 자신 있지 않다면 1종은 기피하는게 낫다.[12] 다른 ADR 화물이 보통 km당 30~40유로이고 더 낮을 때도 많은 데 비해 백신은 최소 km당 50유로, 보통 60유로 이상에 후반에는 km당 150유로에 근접하는 운임이 뜨기도 한다. ADR에 고부가가치 화물, 파손 주의 화물 속성까지 전부 붙은데다가 긴급 운송까지 항상 붙기 때문에 가능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