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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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분
결과발생
침해정도
시간적 계속성
범죄주체
기타구분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1. 개요[편집]


위험범(危險犯)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태범(危殆犯)이라고도 한다.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험이 생긴 것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침해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위험한 상태만 있어도 성립하므로 침해범보다 범죄의 성립되기 쉽다. 예컨대 명예훼손죄의 경우[1]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에 큰 차이를 보인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직장동료에게만 알려주었다고 해보자. 명예훼손죄를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전해들은 동료가 해당 사실을 재유포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동료에게 알려준 순간 최초유포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재유포하기 전이라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간단히 말해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더 쉽게 성립되며,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성립되기 어렵다.

살인죄상해죄, 강간죄 등의 강력범죄는 그 침해의 결과가 생겨야 범죄가 성립하는 침해범이므로 범죄의 기수 성립이 어렵다.[3] 반면, 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조죄, 내란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업무방해죄[4]는 위험범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

대부분 위험범의 경우 미수가 없다.[5] 기수 시기가 빨라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에 발생하는 미수범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추상적 위험범협박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를 송달하는 것이 실행의 착수가 되고, 해악의 의미만 인식하면 기수에 이르는데 여기서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나 해당된다. 즉, "내가 너를 오늘밤 죽이겠어"라고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더라도, 편지가 도착하지 못했거나 글씨를 너무 못 써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미수가 될뿐이다. 즉, 미수의 성립조건이 너무 좁아 잘 성립하지 않는다.

위험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위험성만으로도 쉽게 기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과실범이 위험범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 과실범에 위험범을 적용해버리면 주의의무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 일수죄실화죄 등, 처벌이 높은 범죄에 한해서나 예외적으로 위험범의 과실범이 인정된다.


2. 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편집]


위험범에는 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이 있다.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 즉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하고,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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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추상적 위험범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파성 이론의 등장배경이다.[2]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최초유포자는 처벌받는다.[3] 다만 이런 범죄들은 미수범이 인정되고, 살인죄예비범까지 인정되므로 이 말만 믿고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4] 볼드체된 이 범죄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5] 위험범임에도 예외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 내란죄(제89조), 방화죄(제174조), 협박죄(제286조)에 각각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