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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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rliament
한글 명칭
유럽의회
개회
1958년 3월 19일
의장
로베르타 메솔라 (EPP, 몰타)
부의장
14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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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트마르 카라스(EPP, 오스트리아)
  • 에바 코파츠(EPP, 폴란드)
  • 라이너 빌란트(EPP, 독일)
  • 피나 피시에르노(S&D, 이탈리아)
  • 페드로 실바 페레이라(S&D, 포르투갈)
  • 에바 카일리(S&D, 그리스) -> 공석[1]
  • 에블린 레그너(S&D, 오스트리아)
  • 카타리나 발리(S&D, 독일)
  • 디타 하란조바(RE, 체코)
  • 미할 시메치카(RE, 슬로바키아)
  • 니콜라 비어(RE, 독일)
  • 하이디 하우탈라(Greens/EFA, 핀란드)
  • 로버트 질레(ECR, 라트비아)
  • 디미트리오스 파파디물리스(GUE/NGL, 그리스)

사무총장
클라우스 벨(독일)
의원
정원 705석 중 재적 705인 (9대 유럽의회)
주소
루이즈 바이스 빌딩(제1의사당)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에스파스 레오폴드(제2의사당)
벨기에 브뤼셀 #
최근 선거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차기 선거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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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상세
3.1. 소재지
4. 구성
4.1. 조직
4.2. 국가별 선거방식과 의석
4.4. 교섭단체
5. 권한
7. 유로존의회 신설 논의
8. 사건 사고
9. 기타



1. 개요[편집]


파일:유럽의회 스트라스부르(1280px)2014.jpg
파일:유럽의회 브뤼셀(1280px).jpg
유럽의회(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브뤼셀)

I. 유럽연합 조약

제3장 기관[2]

에 관한 규정

* 14 조

* 1항. "유럽의회는 조약상 규정된 정치적 규제와 협의뿐만 아니라 이사회와 연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한다. 유럽의회는 조약에 따라 정치적 감독 임무 및 심의기능을 다한다. 유럽의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 2항. "유럽의회는 유럽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 대표의 수는 750명을 넘지 못한다. 시민들의 대표는 각 회원국별로 최소 6명으로 구성된 감각적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어떤 회원국의 의석도 96석을 넘을 수 없다."

[번역참고.]

【원문 펼치기·접기】


I.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TITLE III. PROVISIONS ON THE INSTITUTIONS
  • Article 14
    • 1.The European Parliament shall, jointly with the Council, exercise legislative and budgetary functions. It shall exercise functions of political control and consultation as laid down in the Treaties. It shall elect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 2.The European Parliament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on’s citizens. They shall not exceed seven hundred and fifty in number, plus the President. Representation of citizens shall be degressively proportional, with a minimum threshold of six members per Member State. No Member State shall be allocated more than ninety-six seats.
[인용1.]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 1952년 창설되었다.[3]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도 일부 유럽의회 건물이 있다.[4]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EU의 주요 기관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의원들의 영문 직함은 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이다.

EU의 입법부 하원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참고로 EU의 상원 역할을 하는 기구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각료회의)이다.


1.1. 현 의회: 제9대 유럽의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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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럽 인민당 그룹|파일:유럽 인민당 그룹 로고.svg
유럽 인민당 그룹

175석
]]
[[사회민주진보동맹|파일:사회민주진보동맹 로고.svg
사회민주진보동맹

145석
]]
[[리뉴 유럽|파일:리뉴 유럽 로고.svg
리뉴 유럽

97석
]]
야당
[[정체성과 민주주의|파일:정체성과민주주의_logo.png
정체성과 민주주의

65석
]]
[[녹색당-유럽자유동맹|파일:녹색당-유럽자유동맹 로고.svg
녹색당-유럽자유동맹

71석
]]
[[유럽 보수와 개혁|파일:유럽 보수와 개혁 로고.svg
유럽 보수와 개혁

74석
]]
[[유럽의회 좌파-GUE/NGL|파일:유럽 연합 좌파-북유럽 녹색 좌파 2020 로고.png
유럽의회 좌파-GUE/NGL

40석
]]
[[교섭단체#s-2.9|비교섭 의원

38석
]]
재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3399; font-size: .8em;"
705석




파일:유럽의회_2019년_선거.jpg
제 9대 유럽의회 선거결과[5]
2019-2024

  • 현재 총 의석수 (총 705석)
    • 유럽의회 내 여당 (417석)
      • 유럽 인민당 그룹(EPP) 175석(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친유럽주의, 중도우파 ~ 우익)
      • 사회민주진보동맹(S&D) 145석 (자유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친유럽주의, 중도좌파)
      • 리뉴 유럽(RE) 97석 (자유주의, 친유럽주의, 중도[6])
    • 유럽의회 내 야당 (288석)
      • 정체성과 민주주의(ID) 65석 (반이민, 기독교 내셔널리즘, 극보수주의, 강경 유럽회의주의[7], 극우)
      •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 71석 (진보주의, 녹색 정치, 소수자 우대 정책, 지역주의, 친유럽주의, 중도좌파 ~ 좌익)
      • 유럽 보수와 개혁(ECR) 74석 (반이민, 기독교 내셔널리즘, 국민보수주의, 연성 유럽회의주의[8], 우익 ~ 극우)
      • 유럽의회 좌파-GUE/NGL(GUE-NGL) 40석 (급진적 사회주의, 유럽공산주의, 생태사회주의, 연성 유럽회의주의[9], 좌익 ~ 극좌)
      • 교섭단체 없음(무소속) 38석
    • 공석 0석


2. 역사[편집]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전신 기관들의 의원총회(Assembly)의 형태로 존재했다. 1952년 파리 조약에 의해 유럽철강석탄 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 6개국 의회에서 선정된 대표들로 의원총회(Assembly)가 구성되었다.

1957년 로마 조약 체결로 유럽경제 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 공동체(EAEC)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1958년 유럽철강석탄 공동체와 더불어 각 기관의 의원총회를 하나의 공동 의원총회로 통합하였고 1958년 3월 19일 유럽의원총회(European Parliamentary Assembly)가 개최되어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 외무 장관을 역임한 슈만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를 유럽의회의 직접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 2008년에는 유럽의회에서 설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1962년에는 명칭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변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유럽의회는 본디 각 회원국 의회에서 정당별 의석분포에 따라 선발 파견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유럽의회 의원이 동시에 소속 국가 의회 의원직을 겸하였다. 하지만 로마 조약에서 이미 직접보통선거 원칙이 채택된 바 있었고 1976년에는 유럽 이사회 의결로 유럽의원의 직접보통선거제가 실질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9년에는 유럽의원선거가 처음으로 실행되었다. 이로써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기구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시민의 직접적인 대의기구가 될 수 있었고 유럽의원선거는 범유럽연합 차원으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가 되었다.[10]

직선제 도입은 유럽시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유럽의회에 정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11]

직접보통선거제 도입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권한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의 의총과 유럽의회는 오랫동안 자문역할 수준에 그쳤으며 각료이사회(유럽연합이사회)가 전적인 입법권을 행사했다.

1986년 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로 입법과정에 유럽의회의 협력 절차, 동의절차가 부여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약에 의해 보다 강력한 공동결정절차가 도입되기에 이른다.[12]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해 입법 과정에서 공동결정 권한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물론 여전히 유럽연합의 입법 발안권은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결정 주체 역시 관료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이사회, EU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의 비중이 높다. 다만 유럽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점차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상세[편집]


유럽의회가 하는 일(france tv 교육)[13]

원래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 기능은 각료 이사회가 담당하였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로는 유럽의회의 입법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의 유럽연합 부분 비준동의안은 여기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법률의 대부분인 공동절차법에 대해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유럽연합의 헌법 기능을 한다.)에 위배되는가에 따라 유럽의회가 표결을 통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절차법이 아닌 법률에 대해서는 수정요구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조언을 해 주기도 한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에 한 번 선출된다. 의원정수는 2020년 기준 705명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늘어날 때마다 각 국가들의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 회원국간 의석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 5석 내지는 6석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의석 수가 많은 국가는 역시 EU 인구 최다 국가인 독일로, 96석의 의석을 보낼 수 있다. 이어 프랑스가 79석, 이탈리아가 76석, 스페인이 59석, 폴란드가 51석을 배정받았다. 그래서 이 때문에 EP의 국회의원 수를 705명에서 900명~1000명 선으로 더 늘리자는 의견이 많다.

각국에서 선출된 정당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각기 본국의 정당과는 별도로 유럽의회 내에서 이념적으로 연대하는 다른 국가의 정당들과 교섭단체(political group)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현 9대 유럽의회에서는 7개의 교섭단체가 있으며 교섭단체는 유럽의회에서 실질적인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섭단체들을 살펴보면 자유보수주의 및 보수주의 온건우파 연합인 유럽 인민당 그룹과 사회민주주의 및 중도좌파 연합인 사회민주진보동맹이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녹색 정치를 표방하는 녹색당-유럽자유동맹 또한 세가 작지 않으며, 그 외에도 국민보수주의 강경우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보수와 개혁이나 민주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급진좌파 성향의 유럽의회 좌파-GUE/NGL, 심지어는 극보수주의 극우파이면서 유럽연합에도 강하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14] 정체성과 민주주의같은 교섭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의 언어가 유럽연합의 공용어로 지정이 되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상황상 유럽연합의 공용어가 너무 많아서(...) 유럽의회 회의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 의원들이 전부 동시통역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2013년[15] 이후 24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장 테두리의 유리벽 쳐진 방들 안에서 동시통역사들이 통역을 하고 있다.


3.1. 소재지[편집]


파일:attachment/epcouncil.jpg
파일:attachment/640px-European_parliament.jpg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본관 본회의장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
현재 유럽의회의 기관은 본부이자 제1의사당이 스트라스부르에, 제2의사당이 브뤼셀에 있고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하여 세 도시에 나뉘어져 있다. 유럽의회 조직이 세 도시에 흩어져 있는건 유럽연합의 역사와 관련 있다.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등의 부문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집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통폐합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 이들 연합의 본부 조직과 위원회와 평의회 등의 기관이 유럽 곳곳에 포진해 있다가 점차 통합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계속 국가간 경쟁이 있었다.

1951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처음 브뤼셀에 본부를 두려다 리에주에 본부를 유치하려던 당시 벨기에 수상이 욕심을 부리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게된다. 문제는 이 공동체의 의회 기구가 회의를 열만한 충분한 공간이 룩셈부르크에는 없었다. 그래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의회 기구만은 유럽 평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자리를 튼다.

한편 1957년에 설립된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몇몇 조직을 브뤼셀로 옮겨 조직을 구성했다. 하지만 일부 조직은 룩셈부르크에 여전히 잔류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점차 유명무실해지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965년 유럽의회 사무국이 룩셈부르크로 이전되었다.

이렇게 유럽연합 전신 기관들의 복잡한 창립과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지역 안배 등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유럽의회는 조직이 세 도시에 분산된 채 계속 유지되었다.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경제공동체유럽집행위원회 등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고, 그 소재지인 브뤼셀의 중요성 또한 커졌다. 이 시기 많은 유럽 공동체 관련 기관이 브뤼셀에서 신설되거나 다른 도시에서 이전하게 되었고, 유럽경제공동체의 의회 기능 중 본회의를 제외한 웬만한 기능도 브뤼셀로 이전되었다. 의회 역시 관련 기관과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소재지에 위치시키는 사안이 계속 검토되었다. 소재지로는 이미 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및 밀라노가 통합 의회 조직이 위치할 도시로 고려되었다.

관례적으로 본회의 자체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고 있었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회 활동은 이미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프랑스벨기에가 유럽의회의 공식적인 통합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해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1992년 의회 본부를 스트라스부르에 두고 본회의를 열며, 나머지 의정 활동을 브뤼셀에서 하고 의원실을 모든 의원이 양 도시에 두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사무국을 룩셈부르크에 그대로 두는 것도 합의해 사실상 공식 의회 본부를 스트라스부르로 정한 것 외에는 거의 기존의 역할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 셈이다.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으로 비준된 이 안은 1999년 비로소 공식적으로 실행된다.

유럽의회법에서는 공식적으로 본회의를 1년에 열 두번 각 나흘 간 스트라스부르에서 진행하고, 상임위와 특별위 등의 회의는 1년에 여섯번 각 이틀 간 브뤼셀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설립 이전부터 브뤼셀은 유럽 공동체 조직의 중심 도시로 유럽연합의 행정 수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 공동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유럽연합으로 거듭나게 되며 브뤼셀에 소재한 집행 기구들과 협력이 날로 증가하다 보니, 유럽의회 대다수의 의정활동은 브뤼셀에서 이뤄지고 스트라스부르 본부는 매달 1번 나흘 동안 있는 의회 투표를 제외하면 텅텅 비어있어 돈낭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수백명의 의원과 그에 따른 수 천 명의 수행인원이 매달 브뤼셀에서 왕복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회기에는 전세열차 및 전세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효율 때문에 의회도 브뤼셀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늘 항상 나오지만 프랑스의 완강한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유로화 출범 당시 파리 유치를 노렸던 유럽중앙은행이 의회 유치 경쟁에서 밀린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재지가 선정되면서 유럽의회마저 빠져 나가면 프랑스 내 주요 유럽연합 기구가 전무하다시피 해져 프랑스 입장에서는 1년의 대부분이 텅 빈 의회라도 유치해야 할 필요가 큰 편이다. 유럽연합의 사법적 역할은 브뤼셀의 유럽사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한편 이렇게 건물이 대부분 비어 있다 보니 수돗물이 상수도관에 고여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하거나, 유지보수를 대충 해 의사당 지붕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요즘은 비 회기에는 결혼식장 등으로 임대도 하는 모양(...)


4. 구성[편집]



4.1. 조직[편집]


유럽의회의 집행부(Bureau)는 의장 1명, 부의장 14명, 재무관(Quaestors, 의회행정 담당) 6명을 유럽의회에서 선출하여 구성된다. 임기는 2년 반으로 각 의회임기 5년 기간 동안 전반/후반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의회 내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확대집행부(Conference of President)에는 의장 및 집행단 인원에 각 교섭단체 대표가 참여한다.

다른 국가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유럽의회에도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committee)가 존재한다.# 위원회는 기능적 역할을 맡아 집행위원회 및 다른 EU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22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며[16], 필요시 특정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 회의는 대부분 브뤼셀에서 진행하고 있다.

EU 비가입국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 교류를 위한 의원친선 대표단(delegation)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EP Delegation for relation with the Korean Penisula)을 비롯하여 44개의 친선대표단이 존재한다. 친선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캐나다 및 미국, 중앙아시아, 유럽북극권,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지중해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7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럽의회 원내에 진출한 각국 정당 및 의원들은 하나의 정당처럼 기능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Political group)는 정치그룹이라고도 부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섭단체 문단 참고.


4.2. 국가별 선거방식과 의석[편집]




CNBC의 유럽의회 선거제도 소개 영상

유럽의회 의석은 일단 인구비례로 국가마다 의석을 배분하되, 인구가 적은 국가라도 기본적으로 6석을 보장한다. 그리고 그 의석 내에서 개별 국가가 적절한 제도를 통해 선거를 치러 의원을 선출한다.

유럽의회의 총선을 위한 단일한 선거제도는 없으나, 비례대표제선호투표제(단기이양식) 중 하나를 택하는 대원칙 하에 직접선거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 유럽연합 인구 수를 합하면 5억명이 넘는다.[17]

  • 국가별 선거제도[2014년]
파일:유럽의회_선거제도.png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불구속명부 선호투표제
다중선거구(선거구가 2개 이상)

  • 국가별 할당 의석수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의회의 의석 규정은 751석으로 제한된다.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됨에 따라 유럽의회 내에 진출한 영국의 정당과 의원 총 73석도 자동으로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내 회원국들의 할당의석이 재조정되는데 27석이 프랑스를 포함하여 14개국에 추가적으로 할당되며 46석은 신규 가입국을 대비하여 공석으로 남겨둘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9대 유럽의회의 회원국은 705석이 된다.


파일:EP constituencies.png

유럽의회 선거구 지도

국가
유럽의회 의석[18]
인구
선거방식
벨기에
21
11,289,853
권역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19]
프랑스
79
66,661,621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0]
이탈리아
76
60,665,551
권역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룩셈부르크
6
576,249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네덜란드
29
16,979,120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독일
96
82,162,000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덴마크
14
5,707,251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아일랜드
13
4,658,530
권역별 불구속명부 선호투표제
영국
73[21]
65,341,183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불구속명부 선호투표제
(북아일랜드)
그리스
21
10,793,526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포르투갈
21
10,341,330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스페인
59
46,438,422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오스트리아
19
8,700,471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핀란드
14
5,487,308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스웨덴
21
9,851,017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헝가리
21
9,830,485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키프로스
6
848,319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체코
21
10,553,843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에스토니아
7
1,315,944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라트비아
8
1,968,957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리투아니아
11
2,888,558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몰타
6
434,403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선호투표제
폴란드
52
38,454,576
권역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슬로바키아
14
5,426,252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슬로베니아
8
2,064,188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불가리아
17
7,153,784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루마니아
33
19,759,968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크로아티아
12
4,190,669
전국단위 불구속명부 비례대표제


4.3. 상임위원회[편집]




소개영상
유럽의회는 의결과정의 중심이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회 중심주의로 분류되며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입법, 정책결정 및 대외업무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22]

상임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브뤼셀에서 매달 또는 격월로 1-2회 열린다. 각 상임위는 25명에서 81여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지며 유럽의회 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에 소속되어있으며 대부분은 다수의 상임위에 중복 소속되어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3-4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의장을 비롯한 유럽의회의 다른 직책들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로 임기기간동안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진다. 상임위의 인선은 각 교섭단체 의원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가 상임위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역할 비중이 큰 상임위의 경우 대개 주요 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이 배출된다.

유럽의회의 상임위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입법권이다. 유럽연합의 발안권은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집행위의 발안 제안은 유럽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지며, 핵심적인 입법활동인 입법내용 토의 및 수정안 제기 등이 진행된다. 또한 유럽의회는 발안권은 없지만, 집행위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유럽의회 상임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야한다. 즉 유럽연합의 모든 입법안은 유럽의회 상임위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각 교섭단체 및 각국 의원 간에 사전 조율과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본회의 통과절차는 사실상 상임위의 합의 및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23]

22개 상임위 간에 권한, 위상, 중요도 같은 역할비중은 꼭 균등하지만은 않다. 보통 외무위(AFET)나 예산위(BUDG)가 인기상임위에 속한다. 이밖에도 유럽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해당 분야의 위원회의 중요도가 높아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국제통상위원회(INTA)나 시민자유내무사법위원회(LIBE)같은 사례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유럽연합 내부 업무 이외에 대외업무를 관장하기도 한다. 상임위 대부분이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무위원회, 대외개발협력위원회(DEVE), 시민자유내무사법위원회(LIBE)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 편이다.


4.4. 교섭단체[편집]




소개영상
유럽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과 교섭단체는 유럽의회 구성원이라 한다. 영어 약칭인 MEPs(Memebers of European Parlament)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유럽의회 원내에 진출한 각국 정당과 의원들은 주로 정치적 스펙트럼에 기반하여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구성원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교섭단체(political group)는 정치그룹이라고도 불리며 때로는 그냥 group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유럽의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교섭단체에 속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으나, 소속을 원할 경우 하나의 교섭단체에만 등록할 수 있다.

유럽의회 초창기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때에도 각국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은 이념적 근접성에 따라 회동하였으며, 유럽의회(의총)는 범유럽 차원의 안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의총의 교섭단체가 국가차원을 넘어 이념에 따라 구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럽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관한 내규를 통해 제도적으로 유럽의회 의원들이 출신 국가를 넘어 정치적, 이념적 유대를 근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2개국 출신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최소 23인, 3개국일 경우 18인, 4개국 이상일 경우 14인으로 차등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적어도 총회원국 수의 1/5에 해당하는 국가의 의원을 포함하여 최소 20인의 의원을 보유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 9대 유럽의회의 교섭단체는 25인의 의원이 필요하며 적어도 전체 회원국 1/4 이상(7개국)을 대표해야한다.

원내교섭단체는 크기에 따라 발언권과 발의권을 비례적으로 부여받으며, 유럽의회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등 직책 역시 비례적 규칙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와함께 사무국과 사무실, 보좌관을 지원받으며 임기 5년 동안 약 2천-3천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5. 권한[편집]


유럽의회는 초창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자문기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에도 입법과정에는 참여하지만 법안 발의권이 없다. 다만 유럽의회는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대의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능과 권한의 확대 및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는 크게 입법권, EU 기관 감독 및 통제권(행정부 견제기능), 예산안 심의권의 3가지 주요기능이 있다. 이외에도 리스본 조약(2009년) 이후 인사권과 국제협정과 조약에 대한 동의권 및 구성권이 부여되었고 입법과정에서 공동결정(co-decision) 권한이 확대되었다.

  • 입법권
유럽의회는 법안을 발의하는 권한은 없다. 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EU 입법과정의 약 70-80%가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형식으로 이루어지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 리스본 조약 이후 공동결정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었다.

  • EU기관 감독권 및 통제권
리스본 조약의 결과 유럽의회의 인사권이 강화되어 8대 유럽의회 부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유럽 의회 재적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있다. 위원장 이하 집행위원단은 각국 1인씩 28명[24]으로 구성되어 각국 정부의 공동추천(EU이사회)을 받아 유럽의회의 청문회와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의 선출 뿐 아니라 집행위 전체를 불신임결의 할 수 있다. 위원장이나 위원 개인에 대해 불신임을 할 수 없음으로 불신임이 가결되면 집행위원회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 전체를 불신임할 수 있어 실제로 내각불신임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밖에도 집행위를 비롯하여 EU 이사회, EU 정상회의 의장 등은 유럽의회에 연간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 예산권
유럽의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리스본 조약 이후 예산 분야에서 EU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안 거부권 행사는 종종 있는 편이다.

  • 동의 및 구성권
리스본 조약의 결과로 유럽의회는 국제협정 및 조약의 체결과 개정과정에서 최종적인 동의권과 구성권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신규가입 여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6. 역대 선거[편집]



역대선거 결과

파일:유럽의회 역대선거결과.png
연성 유럽회의주의, 민주사회주의, 유럽공산주의 (유럽의회 좌파-GUE/NGL)
친유럽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진보동맹)
친유럽주의, 생태주의, 지역자치주의 (녹색당/유럽자유동맹)
친유럽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 (리뉴 유럽)
친유럽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보수주의 (유럽 인민당 그룹)
유럽회의주의[25]
연성 유럽회의주의, 기독교 내셔널리즘, 국민보수주의 (유럽 보수와 개혁)
강성 유럽회의주의, 기독교 내셔널리즘, 극보수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기타 무소속
[26]


7. 유로존의회 신설 논의[편집]


일각에서는 유로화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만 모아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다. 유로존 의회는 유럽의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하되 유로존 국가의 유럽의회 의원이 유로존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되는 듯. 아니면 유로존 의회를 만들지 말고, 유럽의회 안에 유로존 회원국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로존만의 법안을 처리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기되는데 이건 딱 영국 국회의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와 판박이다.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회원국들을 유로존인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의회 설치 지지자이다.#


8. 사건 사고[편집]



8.1. 유럽의회 카타르 뇌물 스캔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유럽의회 카타르 뇌물 스캔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부의장 에바 카일리를 위시한 4명이 중동의 모 국가에서 월드컵과 관련하여 검은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어 벨기에 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카일리의 모국인 그리스는 제명 후 피선거권을 박탈하였고 의회 역시 권한을 정지시켰다. #


9. 기타[편집]


유럽 각국의 정부간 협력기구인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와는 글자 한 글자 차이라서 둘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각각 다른 기구이다. 이쪽은 유럽연합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기구인데 신생 독립국 몬테네그로, 유럽연합 가입에 애를 먹는 튀르키예우크라이나, 캅카스 국가들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유럽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27]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또는 각료회의,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과도 혼동이 잦다. 그나마 이쪽은 같은 EU내 기구이긴 하다. 그냥 The Council이라 하면 보통 각료이사회를 지칭한다. 당장 유럽의회는 Parliament라고 부른다. 다만 실제로는 각료이사회가 EU의 상원, 유럽의회가 하원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2022년 7월 6일 유럽의회는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1] 교섭단체별 의석순으로 정렬했다.[2] 유럽의회를 포함하여 해당 규정에서 다루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에 상응한다. [번역참고.] 채형복, 유럽헌법론(높이깊이, 2006), 114pp[3] 모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일반회의로 1952년 출범하였고,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유럽의회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유럽 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4] 바로 옆 건물에 유럽평의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있지만 둘 모두 EU와는 무관한 기구이다. 유럽의회 옆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5] 유럽의회선거 이후 브렉시트 및 브렉시트로 인한 의석수 재조정, 여타 정당의 탈퇴 등으로 의석점유에 변동이 있다.[6] 다만, 소속 정당들은 중도좌파부터 중도우파까지 분포하고 있다.[7] 가장 EU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야당이다. GUE-NGL은 유럽의회 부의장을 배출하고 ECR도 집행위원회의 일원으로 있지만 이 그룹은 전면적으로 현 EU 지도부와 대립한다.[8] EU가 사회주의적으로 간다고 익판하며, 연방주의자들(European federalists)이 주장하는 유럽연방에도 회의적이다.[9] EU가 자본주의자들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 ECR과 ID의 급팽창으로 그런 이미지는 점차 희미해졌고,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EU의 뜻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면도 있다.[10] 김응운, 범유럽정당의 발전과 한계(EU 연구 제24호), 31[11] 한종수, 유럽정당의 생성과정과 기능(유럽연구, 제25권 1호, 2007년 봄), 57[12] 김응운, 범유럽정당의 발전과 한계(EU 연구 제24호), 30[13] 자막은 없으나 영상바로 아래에 스크립트가 있어 구글번역을 통해 영어 번역을 볼 수 있음.[14] 어찌나 회의적인지 14명이나 뽑는 부의장 선거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 후반기 9대 의회 기준으로 나머지 교섭단체들은 전부 부의장이 있다.[15] 크로아티아의 EU 가입[16] 20개 위원회 및 2개 분과위원회[17]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선거는 인도국회의원 총선거이다. 나라 하나(인도)의 선거가 유럽 28개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선거보다 규모가 크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안타깝게도(...)[2014년] [18] 2020년 기준[19] 3개 언어권(네덜란드어권, 프랑스어권, 벨기에 독일어 공동체)이 선거구인데 벨기에 독일어 공동체의 경우 1석이므로 사실상 소선거구제로 선출됨.[20] 2018년에 선거구를 개정해 전국단위로 바꾸었다.[21] 2020년 1월 31일 기준[22] 김면회, 김일곤,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의 대외적 역할과 의원외교 중 "I. 서론"(EU연구 제 45호, 2017), p.101[23] 김면회, 김일곤,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의 대외적 역할과 의원외교 중 "II.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EU연구 제 45호, 2017), p.105[24] 9대 유럽의회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27명[25] 좌우를 막론하고 유럽회의주의의 가치만을 공유하는 포퓰리스트 그룹으로서, 함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지니는 유럽 보수와 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와는 단일한 좌우 스펙트럼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유럽의회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자유와 직접민주주의의 유럽(EFDD) 그룹이 이 분류에 속했으며, 오성운동, 영국 독립당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26] 교섭단체의 명칭은 현재의 이름이다.[27] 러시아도 1996년 2월 28일부터 유럽 평의회 회원국으로 활동했으나 2022년 2월 25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했다. 이에 러시아는 2022년 3월 15일에 유럽 평의회 탈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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